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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대법원 판결 이후, ‘주얼리 촬영 모델과의 계약서 작성’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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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520회 작성일 23-03-2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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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착용 샷 사용기간 명시 안 한 A 사업자, 모델에게 5천만 원 지급해야”

인터넷 쇼핑몰 업체들, 모델과의 계약서 작성 시 “꼭 착용 샷 사용기간 명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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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모델과의 계약서 양식(일부)


모델과의 계약서에 “해당 모델과 찍은 사진 사용 기간은 주얼리 제품 판매 시까지로 한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에 대해 법원은 ‘계약서에 사진 사용 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주얼리 몰 사업자는 일정 기간 이후부터는 사진 사용을 중지하거나, 해당 모델에게 추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대한 전후 과정을 살펴본다.


■ 계약서 내용은


주얼리 인터넷 몰을 운영하는 A 사업자와 모델 B는  2016년 6월 19일 계약을 맺고, A사 주얼리 제품 착용 샷(사진)을 찍었다. 

촬영은 2016년 7월 29일부터 2017년 6월 1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이뤄졌다. 

계약 내용은 ‘1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은 A의 소유다, 2 초상권은 B 소유다, 3 A는 해당 상품의 촬영본을 인터넷에 게시, 인화, 전시 출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그런데 모델 B는 공교롭게도 2017년 A사와의 착용 샷 촬영을 끝낸 후, 출연한 드라마에서 크게 주목을 받는 배우가 됐다. 이에 자신의 연예 매니지먼트사를 통해 지난 2018년 11월, A사에 촬영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사진 사용 허락을 철회한다고 밝히면서, 해당 사진의 사용중지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어 A사를 상대로 ‘초상권 침해 금지 및 방해 예방 청구소송(2021다219116)’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법원 1심은 모델 B측의 손을 들어 줬고, 2심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지난 2021년 7월,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원고(모델 B)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의 판결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계약서에서 사건 사진의 저작권 및 사용권이 A사에 귀속되고, 사용 방법을 촬영본의 인터넷 게시, 인화, 전시출판으로 구체화했다. 더불어 계약서는 모델 B에게 초상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사가 상품 판매 시까지 제한 없이 이 사건 사진의 사용권을 부여한다면, 이 사건 사진의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여, 모델 B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게 된다.

따라서 원심은 모델 B가 이 사건 사진의 사용을 허용했다고 볼 수 있는 합리적인 기간을 심리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 사건 사진 사용의 전부가 모델 B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은 위법이 있다. 이에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원심 법원에 환송한다”

이같은 판결을 접한 고등법원은 최종적으로 “A사가 모델 B측에게 사진 추가 사용료 5천만 원을 지급하도록”하고, 재판은 최근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A 사업자는 주얼리 쇼핑몰 운영업체들에게 “사진 촬영 전에 꼭 계약서에 ‘해당 모델과 찍은 사진 사용 기간은, 주얼리 제품 판매 시까지로 한다’라는 문구를 표기하지 않으면 나중에 우리처럼 추가 사진 사용료를 물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라는 당부의 말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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