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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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5회 작성일 21-03-09 23:29본문
법 제정 취지, ‘주얼리 산업의 확고한 발전의 토대 구축’
지난 2월 2일 노웅래 의원에 의해 국회에 발의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법안)」에 대해 말들이 많다.
‘그러잖아도 업계가 힘든데, 무슨 규제 법안까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소매점 등록제가 시행되면, 기존 사업해오던 사업자들 사업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닌가’와 같은 다양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 몇가지 쟁점을 살펴 봤다.
■ 주얼리법안 꼭 필요한가
기본법 제정으로써 산업의 획기적 발전 도모
전기산업발전 기본법, 교육기본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부동산 중개업법, 화장품법 등 각 산업마다 기본법이 제정돼 있다. 국가적으로 그 산업이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의 경우, 그 산업의 기본적 가이드 라인을 설정하여, 업계의 정상적인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다.
또 특정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지대할 경우엔, 그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법을 만듦으로써, 그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기도 한다.
부동산 중개업법이 바로 그런 경우다. 이 법이 198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 후,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의 거래 관련 합당한 기준과 질서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화장품법의 경우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관리,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2000년 7월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오늘날 K- 뷰티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됐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주얼리 세공 기술은 고대 신라 때부터 세계 최고 수준이었다. 현존하는 13개의 세계 고대금관 중 절반 가량이 신라금관이다. 그런데 질적으로도 우리나라 신라 금관의 기술수준은 여타 금관보다 더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예술성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금 세공 기술 능력은 후대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열린 세계기능올림픽 대회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총 13번의 경기 대회에서 11번이나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높은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의 전망은 매우 비관적이다. 토종 주얼리 업체들이 맥을 못추고 있는 사이에, 해외 명품 주얼리 브랜드들이 매년 국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얼리 관련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주얼리 산업의 획기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자는 것이 이 법 제정의 취지라고 볼 수 있다.
■ 주얼리 소매점 등록제 꼭 필요한가
“기존 사업자들은 사업 지속하도록 과도기 거칠 것”
주얼리법 7조는 ‘소비자를 상대로 주얼리를 판매하는 주얼리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놓고 일각에서는 여러 가지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주얼리 제품은 특별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제품은 언제든 현금화가 가능한 화폐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각 나라의 “가용 외환 보유액”의 기준에 금(골드바)가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97년 외환위기 때 사상 초유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한 경험이 있다.
아울러 주얼리 제품은 기간이 지나면 폐기되는 일반 제품들과는 다르다. 1,500여 년 전에 만들어진 신라 왕관은 여전히 반짝반짝하는 금 고유의 가치를 잃지 않고 있다. 왕관 하나에 약 400g 정도의 금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바로 재생 가능한 상품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영원히 변치 않고, 바로 화폐와 같이 활용될 수 있는 주얼리 제품 거래가 너무 무질서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사전에 등록되지도 않은 액세서리업체들이나 중고용품점, 심지어 구두방, 편의점에서도 주얼리 제품이나 금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속에서 고철로 도금한 제품들이 금 제품으로 둔갑돼 팔리거나, 함량 미달 제품들이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고 거래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상적인 주얼리 판매업체들이 국민적 불신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기도 한다.
따라서 이 법을 통해 최소한 주얼리 판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법적으로 등록을 하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이같은 제도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등록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끔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귀금속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법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기존 사업자들이 영업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는 “1984년 부동산중개사법이 제정될 때처럼 기존 사업자들은 커다란 어려움 없이 기존 사업을 지속하도록 과도기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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