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슈 |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선거 다시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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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657회 작성일 20-08-10 14:51본문
중기중앙회, 주얼리산업연합회에 재선거 요구
주얼리산업연합회, 일방의 주장만을 근거로 내린 결정, 중기부에 정식 법률자문 의뢰예정
■ 중소기업중앙회, ‘선거 다시 하라’공문 보내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지난 7월 6일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이하, 주얼리산업연합회)에 ‘지난 4월 27일 이후 임원들이 공석 중이니, 하루빨리 임원 선거를 다시 하라’는 공문을 보내 왔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같은 중앙회의 판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법률 자문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중앙회가 주얼리산업연합회 선거의 법률적 판단에 착수하게 된 동기는 동 연합회의 최근 선거에 출마한 서울중부보석연마기술사업협동조합 (이하 연마기술조합) 김윤상 이사장의 법률 자문 의뢰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의 법률 자문 내용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총괄과 관계자가 중기중앙회의 의뢰를 받아 정부법무공단에 법률자문 의뢰를 한 내용은 처음 김윤상 이사장이 중기중앙회에 법률 자문 의뢰를 한 내용을 골자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직무는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따라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권한만 있으며 후보자 자격을 제한하는 등 중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은 불가하다. 한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주얼리산업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공고를 통해 회장 출마 후보자들로 하여금 5인 이상의 이사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공고하였다.
이 같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공고를 통해 후보자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정관에서 위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회장 선거권이 있는 다수의 대의원들의 추천이 아닌, 연합회 이사가 달랑 8명(후보자 2인 제외)에 불과한 상황에서 5인의 추천을 요구하는 ‘후보자 추천제도’는, 출마하고자 하는 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이같은 질의에 대해 정부법무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에게 ‘정관 및 임원선거규정에 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요건을 정하여 선거공고를 통해 후보자 추천제도를 변경하여 공고한 것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고, 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어서, 이번 선거는 무효이고, 재선거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답신을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답신을 토대로 중기중앙회는 주얼리산업연합회에 재선거를 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게 됐다.
■ 주얼리산업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
주얼리산업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지건, 이하 선관위)는 중기중앙회와 중기부의 법적 해석에 대해, 법무법인 한림의 법률 자문을 받아,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혀왔다.
▶ 김윤상 이사장의 질의가 처음부터 사실과 맞지 않다
선관위는 지난 1월 23일 선거 공고를 하게 됐는데, 그 선거 공고 내용은 그 이전인 지난 해 11월 7일, 12월 23일 연이어 열린 연합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를 하게 된 것이다.
우리 연합회 이사회는 연합회 정관 37조 6항에 의거 연합회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또 동조 8항에 의거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도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이사 추천 5인의 추천서를 후보 등록의 조건으로 추가한 규정을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선관위가 그러한 내용을 담아 후보 등록 공고를 했기 때문에 그 행위는 적법하다.
▶ 우리 연합회 선거 규정 15조 6항은 선거 공고를 할 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선관위는 이사회에서 결의한 위 이사 추천 요건을 추가하여 공고를 한 것이다.
▶ 이번에 김윤상 이사장이 제기한 5인 이상 이사 추천 조건은 지난 2011년 이래 이뤄진 여러 선거에서 연이어 적용돼온 후보 등록의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2011년, 2012년, 2016년 선거에서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돼 선거가 치러졌다.
그 와중에서 한번도 이 조항으로 인해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문제제기는 이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이사 추천을 복수로 추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결코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게 아니다.
▶ 특히 김윤상 이사장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이사회에 이사로 참여하여 위같은 이사 5인 이상의 추천 요건에 대해 동의했던 당사자다.
더욱이 그는 이번 선거의 선관위 위원으로서 이러한 이사 추천 요건을 선거 공고문에 넣어 공고를 한 책임이 있다.
따라서 본인의 주장대로 위 이사 추천 조건이 정관에 위배되는 게 맞다면, 이사 중 한 명이었고, 선관위원 중 한 사람으로서 위법한 선거를 치르게 한 장본인이라고 볼 수 있다. 처음부터 그러한 주장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다.
■ 이 사안에 대한 법무법인 한림의 법적 해석
관계 법령과 정관의 테두리 내에서 광범위한 자율성이 보장되는 연합회의 경우 자체적인 절차를 밟아 진행된 선거 일정을 ‘무효화’하고 다시 재선거를 진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법령, 정관 등을 정면으로 위반한 이사회 결의로 선거일정 공고가 진행했다든가 하는 경우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연합회 내부의 제 규정의 제정, 개정, 폐지를 의결할 수 있는 이사회의 의결을 근거로 진행된 선거다.
게다가 연합회는 그 이전에 진행된 3번의 선거에서도 동일한 조건 하에 선거를 진행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기부와 중기중앙회가 재선거를 치르라고 주문하는 것은 연합회 측에 너무 가혹한 결정이라고 사료된다.
게다가 재선거를 요구하는 이는 그러한 이사회에서 이사로서 문제의 의결에 찬성했었고, 선관위원으로 그 의결된 내용을 직접 집행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다.
사안의 원인을 제공하는데 직접 관여한 이가 피선거권을 과도하게 제한당했다며 재선거를 요구하고 있다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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