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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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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25회 작성일 21-03-0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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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 도모’ 목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산업 기반조성 계획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주얼리 소매업 등록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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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2일 국회에 발의된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얼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과 지속적인 고용창출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에 관한 사항

  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에 관한 사항

  4. 주얼리의 창작ㆍ제조에 필요한 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5. 주얼리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6. 주얼리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9. 주얼리 국제전시회 개최 및 면세제도 운영, 주얼리전문 면세점 허가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둔다.

  

▶제7조(주얼리 소매사업자의 등록) 소비자를 상대로 주얼리를 판매하는 주얼리 소매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직업 훈련 및 직업 능력의 개발ㆍ향상에 관한 

     사업

  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사업

  3. 주얼리기술 숙련 인력이 보유한 기능ㆍ지식의 활용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업

  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제16조(창업 및 제조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은 주얼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기술개발 등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의 품질을 검증하고 주얼리의 제조ㆍ창작에 필요한 주얼리기술의 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ㆍ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주얼리산업 기반시설의 확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거나 그 단지를 조성하는 등 주얼리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① 국가는 주얼리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주얼리산업 관련 단체 또는 협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주최하는 주얼리 관련 국제전시회 기간 중 전시장 내에서 판매되는 주얼리 또는 주얼리 원재료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조세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 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주얼리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주얼리 상품 및 브랜드 개발, 국제전시회 개최 및 해외시장 개척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우수주얼리의 지정 등) 우수주얼리를 지정하여 브랜드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23조(주얼리기업 명가의 선정 및 지원) 가업승계,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주얼리기업 명가로 선정하여 포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보고와 조사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얼리 소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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