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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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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736회 작성일 21-03-0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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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 산업 기본법 제정으로 K- 주얼리 시대 이끈다!

법안통과 시 주얼리업계 획기적 발전 기대, 창업 및 제조, 전문인력 양성, 주얼리업 기반시설 확충 등 지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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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 발의로 이뤄진 이 법안에는, 주얼리 유통 효율화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망라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주얼리 업계의 획기적인 발전이 기대된다. 


법률안은 법안 제안 이유를 통해 ‘주얼리는 특정 부유층만이 향유하는 사치성 소비재가 아닌 일반적인 결혼문화, 패션 등 넓은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고, 유럽ㆍ중국 등 외국의 경우 주얼리 산업은 이미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는 등 고도화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수많은 해외 주얼리 유명 브랜드들이 국내에 진출하여 연간 약 1조 800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국내 고급 주얼리 시장의 약 50% 이상을 잠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현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를 진단했다.


화폐 가치 가진 주얼리 산업 중요

이어 법안은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주얼리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탈세 및 자금세탁이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 등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여,  주얼리 시장의 신뢰상실 등으로 주얼리 산업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안은 ‘1997년 IMF 위기를 맞아 원화 가치가 3분의 1로 줄고, 어느 나라도 외화를 빌려주려 하지 않을 때, 금모으기 운동으로 28억불을 수출하여, 국가 위기를 극복한 데서 볼 수 있듯이, 귀금속ㆍ보석은 사치 소비품이 아니라 언제라도 국경을 뛰어넘는 화폐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K-주얼리 상품으로의 도약 위해 법안 상정

아울러 법안은 ‘약 6백년 가까운 다이아몬드 연마와 유통 역사를 가진 선진 유럽의 경우, 주얼리 산업을 성장 동력의 주력 산업으로 삼아, 국가 차원에서 보석 등의 유통과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벨기에 ’앤트워프 시‘에는 다이아몬드 산업을 관리ㆍ육성하는 부시장 직위가 따로 있을 정도로 주얼리 산업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여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리고 법안은 ‘무엇보다도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무자격자들이 불량 금 또는 합성보석을 진품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극심함에도 처벌 규정이 전혀 없어 소비자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에 따라 이 법안은 주얼리를 제3의 한류를 이끌어가는 K-주얼리 상품으로 도약시키고,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소비자 피해를 줄이며, 주얼리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 및 신성장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주얼리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ㆍ시행 체계, 주얼리 기업 및 기술개발에 대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진흥ㆍ육성에 관한 규정 및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주얼리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제를 도입하게 됐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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