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복제품으로 인한 피해 사례들 “주얼리 복제 제품 판매 후유증, 몸서리칠 정도로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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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457회 작성일 21-04-30 15:10본문
디자인법, ‘복제제품 발견 즉시 몰수 뿐 아니라, 제조 및 판매업체와 직원까지도 엄격히 처벌’ 복제제품 또는 복제…
간혹 ‘나도 한번 복제품 한번 팔아 볼까’하는 유혹에 빠지기 쉽다. 하지만 무심코 빠져든 그러한 복제품 판매 행위가 심각한 피해로 되돌아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최근 본지에 제보된 피해 사례를 포함, 인터넷에 올라온 다양한 피해 사례들을 있는 그대로 소개해 본다. 아울러 국내 제조업체들 입장에서도 복제라는 게 얼마나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지도 살펴본다.
또한 관련 법 규정이 어떻게 돼 있는지 살펴보고 복제 제품 또는 복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사례 1]
지난 달 중순께 본지에 제보 전화가 한 통 걸려 왔다. 경기도 양주에서 금거래소를 하는 사업자로부터 걸려온 전화였다. 판매용은 아니었고, 전시용으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몇 개 비치해 놓았던 게 화근이었다.
갑자기 한 남성이 들이닥쳐서 해당 제품을 촬영하더니,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더란다.
그러고 나서 들이닥친 경찰관은 해당 물품을 압수해갔고,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얼마 후 벌금을 내야 했다.
하도 억울해서 그 남성과 관련해 수소문을 해본 결과,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도 그 남성으로 인한 피해 업체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발생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경찰서에서도 하는 얘기가 그 남성이 한번 나타났다 하면 해당 지역을 거의 싹쓸이 하듯 헤집고 다닌다고 한다.
그 남성이 실제로 해당 명품업체로부터 단속 의뢰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는 명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직업적으로 그렇게 단속을 하며 먹고 사는 사람인 것은 분명한데 그 사람을 처벌하려야 처벌할 방도가 없다.
도리어 그러한 복제품을 판매한 것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단속에 걸렸다 하면 해당 물품들을 깡그리 몰수당하고 나중에 벌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사례 2]
어떤 남자가 대뜸 월요일 일을 시작하자마자 허름한 행색으로 찾아와서는 샤넬 책임자인데 우리 업소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을 보고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스타그램에 올려둔 복제품 사진 몇 개를 보여주면서, 매장을 다 뒤지고, 물품을 들었다 놨다 하더니, 주얼리 몇 만원짜리 복제품 몇 개를 발견해 냈다. 그러더니 경찰에 신고를 했다.
이제 절대 샤넬의 ‘샤’자도 쳐다보기 싫고, 그런 카피 제품은 종이 쪼가리도 안 가져놓으려 한다.
[사례 3]
검은색 HG 타고 다니는 30대 중후반 남성이 갑자기 들이닥쳤어요. 그래서 몇 만 원 짜리 싸구려 목걸이 3개를 복제 제품으로 걸렸는데, 벌금으로 200만원이나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당하고 나서부터는 그 게 트라우마가 돼서, 낯선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하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얼굴이 빨개지면서 식은땀이 나요.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적대적으로 대하게 돼요.
[사례 4]
제 처지가 너무 급하고 답답해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작은 귀금속 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파파라치한테 걸려 파출소 경찰 대동 하에 두 개의 복제 물품을 압수당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한번도 그러한 물건을 팔아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직 경찰서 진술은 하지 않은 상태인데, 며칠 안으로 연락을 받고 가게 될 것 같습니다. 벌금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나 나올까요.
[사례 5]
현재 주얼리샵을 운영 중이며, 얼마 전 매장에 진열된 소위 샤0, 루이00, 티파0, 등등 이미테이션(복제품) 단속 위임받은 분들한테 현물 2천만 원 어치를 몰수당했습니다.
벌금은 당연히 생각하고 있지만, 몰수해간 2천만 원 어치 금은 저의 재산입니다. 찾을 방법이 없을까요.
[사례 6]
지방 소도시에서 오프라인으로 옷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샤넬 로고가 박힌 천으로 된 재질 가짜 가방 5개를 납품받아서, 2개는 판매하고 3개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가방 판매가는 6만원이고, 매입가는 3만원인데, 두 개를 팔아 6만원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한데 2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너무 억울하네요.
■ 관련 법 규정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①항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215조 1, 2호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위 디자인 등록 표시를 하거나, 허위 표시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즉 복제 제품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그 제품을 양도나 대여, 전시, 그리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들이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2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같은 법 위반을 했을 경우 똑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 위반을 한 법인이나 업체의 대표자 뿐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한 직원들도 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또 법 제228조는 몰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① 항은 ‘디자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즉시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복제물품들은 발견 즉시 몰수될 수밖에 없고, 되찾을 가망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는 디자인 도용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제 제품인지 잘 모르고, 그러한 물품을 사서 전시하거나, 판매해도 똑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복제품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자가 원천적으로 가장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업체나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업체와 거래를 트는 순간, 업주 본인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범법 행위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 디자인 도용으로 피해를 본 국내 제조업체들의 사례
디자인 도용은 업계 공멸의 지름길
국내 제조업체들 “디자인 도용 당하면 몇 년 동안의 개발비 수억 원 날리게 돼”
이번에는 관점을 바꾸어 디자인 도용으로 피해를 본 국내 제조업체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이들 두 업체는 종로에 본사를 둔 업체들로 양 회사 모두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평판이 높은 업체들이다.
“매월 우리 회사는 6-7개의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 70여개의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 중 한 두 개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게 되면 우리 회사는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A회사 대표의 말이다. 한데 디자인 도용은 꼭 평범한 제품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는 않는다. 보통 소위 어렵게어렵게 몇 년 만에 한두 개씩 나와서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기 제품들을 중심으로 도용이 일어나게 된다.
이 회사 대표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엔 개발비로 수억 원은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3-4명에 이르는 디자인실 직원들의 연 단위 인건비와 원본 개발비, 기타 비용을 통산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B회사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 또한 그 동안 10번 이상이나 디자인 도용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고 말했다.
“업력이 13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2천여 개의 제품 중 나름 시장에서 호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제품 숫자는 10-15종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베스트셀러 제품을 내는 데는 연 2-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제품을 도용하게 되면 도용업체는 해당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엔 원가가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도용업체들이 똑 같은 제품을 두고 기존보다 턱없이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다니게 되면, 시장에서는 참으로 기막힌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도래하는 순간 애초의 개발업체는 업계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엄청난 폭리를 취한 업체로 매도되거나 고객들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그러는 사이에 원 개발업체는 수년 동안 투자한 해당 제품 개발비를 몽땅 날리게 된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해당 업체는 결국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피해가 더욱 심각하다. 이들에게 디자인 도용행위는 싹이 자라기도 전에 꺾여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 창작의 대가 끊겨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업계 공멸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는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 참으로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업체든 디자인 도용 행위와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이러한 점에서도 깨달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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