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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상 화재 사건, 새해에도 진행 중 Ⅱ 이제 어떻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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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134회 작성일 21-01-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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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대책위, “소유주 특정 가능한 골드바부터 반환하라”

현대통상 측, “7개의 골드바 반환 용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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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통상 화재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수, 피해 대책위)는 검찰의 결정이 나오자 즉각, 그 다음 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 대책위는 그 동안 여러 차례 권봉도 대표 스스로 수사 과정과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골드바의 소유주 특정이 가능하다는 점을 인정했던 것에 대해 주목했다.
이에 따라 피해 대책위 측은 변호사를 통해 지난 12월 17일 현대통상 측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내용증명은 ‘검찰 결정 이후 현대통상이 보관하게 된 물품 중, 1kg짜리 골드바 7개는 피해 대책위 측 피해자들의 물품임이 명확히 확인되었고, 현대통상 측도 그 점을 이미 인정했던 점’, ‘해당 물품의 실 소유주인 피해 대책위 측의 적법한 소유물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근거로 ‘본 서면을 수령하는 즉시 2주 이내(2020. 12. 31.)의 기일을 정하여 봉인 해제 및 위 1kg짜리 골드바 7개의 반환 날짜를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현대통상 측은 지난 해 12월 24일자 회신을 통해, 소유자가 분명하고 (피해 대책위 측이) 해당 물품의 소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경우, 해당 물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혀 왔다며, 관련 물품을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현대통상층은 그를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의 이행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다.
그 전제 조건이란 1) 현재 종로의 모든 업소에서 우체국 택배를 이용할 경우 (운송물 가액의) 0.6%의 운송료를 지불하고 있으므로, 반환받는 골드바에 대해서도 이에 상응하는 운송료를 (이제라도) 지불할 것, 2) 이전에도 약관에서 허용하지 않는 골드바를 현대통상에 운송해 왔다면 계약 기간에 따라 자율적이고 양심적으로 운송료를 지불할 것, 3) 차후에는 별도 계약으로 합의하지 않고, 운송약관에 기재된 운송 제한 물품을 탁송의뢰하지 않을 것이며, ‘변상한도 대비 월정수수료’에 기재된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변상 요구를 현대통상 측에 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이었다.

이같은 답신을 접한 피해 대책위 측은 7개의 골드바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환영의 뜻을 보이면서도 “현대통상 측이 이전에 여러 번 이번처럼 합리적인 조건을 붙여 골드바를 반환하겠다는 입장을 표했다는 언급은 사실과 다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현대통상 측은 한국귀금속보석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권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골드바를 돌려주려면 피해자들이 모종의 반대급부를 제공해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제시해 왔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대통상 측이 ‘내용증명의 회신’을 통해 골드바의 반환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3가지의 조건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이 많다는 입장을 전했다.
만일 현대통상의 요구 중 1), 2)의 조건들을 대책위가 받아들일 경우, 현대통상의 다른 고객들도 이에 따라야 된다는 것이 되는 셈인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하는 입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제3)의 조건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분명한 어조로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한번도 변상한도 대비 월정수수료’에 기재된 배상한도액을 초과하는 변상 요구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대책위는 “‘갑(현대통상’)은 ‘을(고객)’의 행낭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로부터 인수하여 인수 시와 동일한 상태로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한다”라는 약관 1조 규정과 약관 제5조 후반부의 “‘갑’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로부터 화물을 인수한 시점부터, ‘을’이 지정한 자에게 화물을 인계한 시점까지, 화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라는 규정에 의거해, 물품 운송 도중에 화재를 낸 현대통상 측에 그 잔존 물품이라도 소유주들에게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해온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애초부터 대책위는 운송약관에 명시된 보상액 이외의 보상을 한번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아울러 법조인들도 이같은 현대통상의 전제조건 중 1), 2)는 법상 소급효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전문가들은 “현대통상은 약관에 의거 고객들이 약관에서 제한하는 제품을 행랑에 적재하고자 할 경우 처음부터 그러한 물품을 받지 말았어야지, 일단 본인들이 (관행대로) 해당 물품을 받아 놓고, 사후에야 소급하여, 사전에 약정하지 않은 추가 운송료를 내라고 하거나, 양심에 따라 계약기간의 운송료를 추가 부담하라고 하는 것은 계약의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는 것이어서 법 원칙에 위배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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