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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얼리산업 기반 조성 및 유통관리법」 통과, 왜 절실한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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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089회 작성일 19-06-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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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화된 주얼리업계 양성화하는데 ‘기폭제’ 역할 기대

세계 최고 수준 세공 기술력 가진 한국 귀금속보석업 진흥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전 업계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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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 유통법)’이 지난 2018년 1월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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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치성소비재로 분류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주얼리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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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음성화돼 있는 주얼리 업계가 양성화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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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에는 주얼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매상허가제 뿐 아니라 주얼리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총망라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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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법안은 법안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어 업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게다가 주얼리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하 생활소비재법)’과 병합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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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기반 마련과 산업 진흥 뿐 아니라 유통질서를 확립해 업계 양성화를 꾀한다는 게 법안의 중요한 취지인데, 유통관리에 대한 내용은 정부와 국회에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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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주얼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공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주얼리 제품에 대한 높은 개별소비세 부과 등 세제 문제와 여러 규제로 인해 해외 바이어 및 브랜드의 참여율이 줄어들고, 가격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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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그는 “이에 주얼리 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여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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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20대 국회가 9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주얼리유통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체 주얼리업계 차원의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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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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