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종로에 명품 복제품 단속 ‘경고문’ 나붙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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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023회 작성일 25-02-09 10:53본문
한 명품 社, “복제품 제조, 판매 행위에 강도 높은 법적 조치” 예고
복제 행위는 심각한 범죄 행위, 무거운 형사, 민사 책임 지게 돼
모르고 판매해도 처벌되고, 점주 아닌 직원도 처벌받아
단체장협의회 및 종로구청, “명품 복제품,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말자!” 캠페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종로구가 공동으로 만들어 배포한 소책자
지난 설 연휴가 끝난 지난 2월 초부터 종로 각 상가 출입문에 한 장씩의 경고문이 나붙었다.
프랑스 명품 브랜드 『반클리프아펠』 社의 “자사 상표권 침해품 판매에 대한 주의 요청”이라는 제하의 경고문이었다.
이 경고문에서 반클리프아펠은 “자사의 다양한 주얼리 컬렉션 침해품이 유통되고 있는 점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며, “이들과 동일, 유사한 제품을 제조, 홍보, 판매하는 행위는 자사 상표권과 디자인권의 침해에 해당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자사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침해품 제조, 홍보, 판매 업체들에 대해 강도 높은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음을 알린다”라고 예고했다.
수년 전에도 해외 명품업체들의 이같은 경고문이 나붙은 이후, 단속반들이 들이닥쳤던 전례가 있다.
당시에 다수의 복제품 제조 유통업체들이 관련 제품들을 압수당하고, 다양한 법적 제재를 받았다.
위법한 행위에 대해 적발되고 나서 후회해 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
또 복제품인지 모르고 판매하거나, 홍보하다 적발돼도 제재를 피할 수 없다. 점주가 아닌 직원도 처벌을 받게 돼 있다.
이번 경고문을 계기로, 복제품 제조 및 유통 행위에 대한 법적 제재가 어떻게 되는지, 적발 사례들과 관련 주요 명품 브랜드들의 상표 디자인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 기사에서 소개되는 명품 브랜드 상표 원 모습들은 『2024 해외 명품 위조 상품 주얼리 계도자료집』이라는 소책자에서 인용했다.
이 소책자는 주얼리 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와 종로구청이 공동으로 만들어 배포했다.
이 책자는 표지에 “해외명품 위조 상품,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맙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 반크리프아펠 상표와 디자인
▲구찌 상표와 디자인
■ 짝퉁 제조 유통 행위 제재 법 규정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①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15조 1, 2호;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위 디자인 등록 표시를 하거나, 허위 표시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한다.
▶ 22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 같은 법 위반을 했을 경우 똑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에 처한다.
▶ 제228조 ①항; ‘디자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즉시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해설) 위 규정들에서 언급된 것처럼, 해당 제품이 복제 제품인지 모르고, 그러한 물품을 사서 전시하거나, 판매해도 똑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사용자 뿐 아니라, 판매 직원도 예외가 되지 않는다. 다 같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법적 제재는 단지 위와 같은 형사 처벌에 한정되지 않는다.
해외 명품 업체들은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워, 그 동안의 제조 및 판매 행위로 인한 수익금 환수를 위한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오랜 동안 그러한 복제제품을 통해 번 재산을 손해배상금으로 환수될 수 있다.
이같은 복제품 단속은 언제든 가능하다. 그러므로 우선 복제품 판매로 일시적으로 이익을 본다 하더라도, 나중에 결국은 그 이익금을 환수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코 그 이익금은 이익금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복제품은 만들어 유통하기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원천적으로 심각한 사회적 피해를 잉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인 뿐 아니라 그 제품들을 복제품인지 모르고 본의 아니게 2차, 3차 유통 홍보하게 되는 모든 이들을, 잠재 범법자의 대열로 끌어들이는 행위가 된다.
▲ 까르띠에 상표와 디자인
▲ 샤넬 상표와 디자인
■ 복제품 판정 기준은?
해당 제품의 상표를 비슷하게 모방하여 만든 제품 뿐 아니라, 해당 상표를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제품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만든 제품이 문제될 수 있다.
어느 정도까지 모방했을 때 디자인 침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까.
이 경우 법적으로는 “해당 제품 디자인의 핵심적인 부분을 복제했는지”의 여부가 중요하다.
즉 “제 3자가 봤을 때, 상식적인 선에서 해당 제품이 관련 명품 제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했는지”의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된다는 얘기다.
따라서 판매자들은 ‘겉으로 봤을 때, 해외 명품처럼 보이네’라고 판단되면, 일단 경각심을 갖고 판매 여부를 고민하고 가급적 자제할 필요가 있다.
▲ 디오르 상표와 디자인
▲ 에르메스 상표와 디자인
■ 복제 제품 판매하다, 제품 몰수 및 벌금형 받은 사례들
▶ A사례; 경기도 양주 한 업체, 전시용으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몇 개 비치했다가, 세파라치에게 걸려 물품 압수당하고, 벌금 맞음
▶ B사례; 국내 복제 제품 팔다가, 벌금 500만원 이외에 1,500만원 상당 제품 압수됨
▶ C사례; 국내 브랜드 복제 제품 제조했다가 500만원의 벌금형, 그 제품 판매한 도매업체는 300만원 벌금형, 이들은 해당 브랜드 社로부터 1억 원대 민사 소송으로 피소돼, 손해배상 책임까지 짐
▶ D 사례: 인스타그램에 복제 제품을 올렸다가 적발돼 해당 제품 압수 및 벌금형
▶ E 사례: 몇 만 원 짜리 싸구려 목걸이 복제품 3개를 진열했다가, 200만원 벌금형
▶ F 사례: 매장에 진열된 소위 샤0, 루이00, 티파0, 등 2천만 원 상당의 복제품, 단속 용역업체들한테 몰수당하고 벌금형
▶ G 사례: 명품 브랜드 로고가 박힌 가짜 가방 5개 중, 2개는 판매하고 3개를 보관하고 있다가 적발됨. 가방 판매가는 6만원이고, 매입가는 3만원인데, 200만 원의 벌금형
▲ 루이비통 상표와 디자인
▲ 베르사체 상표와 디자인
▲ 롤렉스 상표와 디자인
▲ 티파니앤코 상표와 디자인
▲ 입생로랑 상표와 디자인
정이훈 기자
첨부파일
- 해외명품 상표 자료집.pdf (6.8M) 28회 다운로드 | DATE : 2025-02-10 16:4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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