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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금 ‘의제매입 세액 공제제도’ 도입, 지금 꼭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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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580회 작성일 24-08-30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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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얼리 업계 양성화에는 큰 도움 안될 것”

소매-제조업계, “주얼리 제품의 금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 철폐가 근본적 해결책 

 

지난 달 25일 서울 종로구 아미드 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골드포럼 2024’ 행사를 두고 업계에서 말이 많다.

이번 행사는 한국골드위원회(위원장 온현성, 이하 골드위원회)와 서울시립대학교가 공동 주최하고, 월곡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하 월곡재단)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협) 산하 주얼리세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온현성, 이하 세제특위)가 주관했다.

그리고 단협과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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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서 한국골드위원회가 발족됐다.
(우로부터 골든듀 이필성 대표이사, 월곡주얼리산업재단 이상민 이사장, 서울시립대학교 송오성 교수,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김종목 회장, 단협 산하 세제특위 온현성 위원장, 삼성금거래소 이남석 이사,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대표이사, 리골드 이연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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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는 1부 주제 발표와 2부 토크쇼 형식으로 진행됐다.

1부 첫 번째 주제는 김영섭 월곡재단 및 단협 산하 세제특위 사무국장이 발표했다. 주제는 한국골드위원회(KGC), 단협 산하 세제특위 지원을 위한 향후 계획이었다.

두 번째는 차지연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이 골드 트렌드 2024’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세 번째 발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는데, 주제는 금 세법 및 제도 개선 현안이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제2부 토크쇼 순서였다. 토크쇼 주제는 고금 시장의 혁신, 스케일-이었다.

사회는 차민규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사무총장이 맡았고,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 겸 단협 산하 세제특위 위원장,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이사, 채기동 희망세무사 대표세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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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섭 월곡재단 및 단협 산하 세제특위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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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연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선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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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토크쇼, 고금 시장의 혁신에 대한 논의만?

 

가장 먼저 토크쇼의 주제를 놓고 문제제기가 많았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단체장은 토크쇼 주제가 고금 시장의 혁신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매우 놀라웠다라고 말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애초 골드위원회 발족의 핵심 취지는 한국 주얼리 시장의 음성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주안점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행사에 참가해 보니, ’고금 시장의 혁신과 그 연장선에서 고금 양성화를 위한 의제매입세액 공제 제도(이하, 의제매입 공제 제도)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다.

사실 그 동안 업계에서는 업계 양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시돼 왔던 것은 사실이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고, 의제매입 공제 제도만이 유일한 대안인 것처럼 제시되고 있어서 매우 아쉬웠다.“

 

실제 토크쇼는 1, 고금의 정의 2, 고금의 기능 3, 고금의 음성적 거래로 인한 부작용 4, 고금의 올바른 역할 5 고금 양성화를 위한 세법 개정 논의 순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토크쇼의 논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고금 양성화를 위해 의제매입 공제 제도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럼 이날 핵심 이슈로 대두된 고금 의제매입 공제 제도란 무엇인지 살펴보자.


20087월부터 2013년 말까지 시행된 고금 의제매입 공제 제도 

 

고금 의제매입 공제란 금 거래 사실을 투명하게 신고하는 조건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금은방 등이 개인으로부터 고금을 매입할 때, 취득가액의 3/103%(2.91%)을 매입 세액으로 간주해, 매출 세액에서 부가세를 공제해 준다.

예를 들어 고금 매집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고금을 100만원에 매입하고, 그 소비자의 신상명세 를 국세청에 제출하면, 그 매집업자의 부가세에서 2.91%(29,100)를 공제해주거나 환급해 준다.

20087월 금 거래 양성화 차원에서 도입됐는데, 당초 2009년 말까지 운영하기로 했었으나, 몇 차례 연장돼 2013년 말에서야 종료됐다.

시행 결과 이 제도는 고금 양성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2010년 말까지 2년 반 동안 누적 의제매입 신고액은 12천억 원(21톤 이상)이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세수 실적은 1,200억 원 규모였다.

또한 이 기간 동안 환급액은 700-800억 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4- 4.5조 원 규모에 이르는 전체 고금 시장에서, 아직도 2.2- 3.3조 원 규모의 음성 시장이 존재하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탈루가 약 2,200억 원에서 3,3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런 상황에서, 세무 당국은 의제매입 공제 제도를 2013년 말까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의제매입 과정에서 나타난 불법적인 매집 행위와 그에 따른 부정환급의 문제였다.

 

고금 의제매입 공제제도의 문제점

 

불법 환급을 노린 행위들

 

의제매입 공제 제도가 실시되자, 많은 부작용이 나타났다. 가장 큰 부작용은 불법 환급을 노린 행위들이었다. 정당하게 매입하지 않은 고금들도 매입 장부를 위변조해 신고했다.

이를 위해 사망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활용됐고, 일반인들의 신원정보들을 사들여 활용하는 도용하는 행위도 횡행했다.

금 매입가를 부풀리는 행위도 성행했다.

아울러 백화점, 할인마트, 아파트 등지에서의 떴다방식 매집 행위도 대규모로 이뤄졌다.

이들은 특별한 주얼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금 유통 사업을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맹점을 버젓이 파고들었다.

 

 

주얼리 업계 중견기업들, 고금 매집 싹쓸이

 

이 시기에 고금 매집 과정에서 부익부 빈익빈 쏠림 현상이 매우 심했다.

주얼리 업계 일부 중견 기업들이 압도적인 자금력, 조직력, 홍보력을 내세워 고금 매집을 싹쓸이해 갔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일반 영세 주얼리 소매점 고금 매입가보다, 다소 높은 매입가를 내세웠다. 그리고 지방의 자사 대리점 및 인터넷 홍보망을 통해 광범위하게 홍보했다.

또 이들은 직접 사람을 사서 대형마트, 아파트 등지에서 대규모로 고금을 매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이러한 광풍에 밀려, 고금 매집 시장의 구경꾼으로 전락했다.

정부 정책이 의도와는 상관없이 주얼리 업계 양극화를 부추긴 결과가 됐다.

 

고금 매집 시장에서 주변부로 밀려난 일반 주얼리 소매점들

 

주얼리 소매점들이 고금 시장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은 위와 같은 요인들 말고도 좀더 구조적인 요인들이 많았다.

우선 주얼리 소매점들 중 간이 과제자들은 대부분 고금 매입 행위를 꺼리게 됐다. 이들의 경우 고금 매입에 적극 나섰다가, 연 매출 상한 기준을 넘게 되면, 예상치 못한 다양한 문제들을 겪게 된다.

그런데 일반 과세 업자들이라고 해서, 이들과 영업 환경이 크게 다르지는 않다. 다들 음성화 관행에 깊이 물들어 있기 때문이다.

간이 과세자들이나 일반 과세자들이나 공히 수십년 동안 극도로 세원 노출을 피해 왔다. 이러한 이들이 고금 매집으로 인한 3/103%(2.91%)의 부가세 환급을 위해 굳이 일부 세원이라도 노출할 수 있을까.

잘못하면 급격하게 불어난 매출 때문에 괜히 세무 당국의 주목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을 떨치기 어렵다.

실제로 지난 2008년 이후 시행된 의제매입 공제 제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거의 의제 매입 행위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세무 당국은 13천여개 업소 중 1천개 정도의 소매점들만이 의제 매입 제도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90% 이상의 대부분의 소매업자들은 여전히 고금을 무자료로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분류했다.

당국은 의제매입 공제 제도가 압도적인 다수의 소매점들의 세원 양성화에는, 거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또 다시 의제 매입 공제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맥락은 비슷하게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주얼리 제조업자들의 세원 노출에도 효과 별무

 

평생 주얼리 제조업으로 잔뼈가 굵은 한 제조업체 대표는 2008년 당시 시행된 의제매입 공제 제도를 선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태껏, 제조업체들 대부분 직원들 4대 보험마저 들어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자괴감을 토로했다.

그의 공장은 비교적 기술력이 좋은 편이어서 매출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 하지만 매입을 잡을 수가 없어서 매출신고를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였다.

 

주문을 하는 소매점들이 갑이다. 그들이 만일 세금 계산서 발행을 원하면, 우리는 당연히 무자료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데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의제매입 공제 제도 이후에도 별 변화가 없었다.

똑같이 음성적 거래를 선호했다. 이에 따라 우리도 음성 거래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의제매입 공제 제도는 제조업계의 양성화에도 거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소매점들의 양성화 없이는 제조업체들의 양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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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장 전경 

 

고금 의제매입 공제제도의 보완책은

 

이번 토크쇼에서 2008년부터 시행된 의제매입 공제 제도의 보완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패널로 참여한 채기동 희망세무사 대표세무사는, “새로이 의제매입 공제 제도를 시행한다면, 세원 노출을 꺼려 의제매입 공제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려는 소매점들을 위해, 당국에서 충분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제매입 공제 제도를 새로이 시행한 후 일정한 시기 동안에는, 의제매입 공제 제도 참여로 소매점들의 매출이 대폭 늘어난다 하더라도, 세무조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 표명도 같이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패널들은 이구동성으로 아파트 등 공공 장소에서 무자격 업자들이 금 매집을 하는 행위도 사전에 차단하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금 매집을 한 만큼, 그에 상응하는 가액의 매출을 일으키도록 함으로써, 고금 매집으로 인한 환급 자체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안도 제시됐다.

이 주장은 정부가 갖고 있는 의제매입 공제제도로 과도한 세금 환급이 이뤄져 세금 결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주장으로 읽혀진다.

 

한국금거래소 송종길 대표는 공제 비율을 3/103%(2.91%)이 아닌, 그보다 비율을 더 높임으로써, 뒷금과 앞금 가격 간의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안을 피력하기도 했다.

그의 주장은 그렇게 하면 소매점들 입장에서 부가세 금(앞금) 거래를 하더라도,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 공제가 이뤄져, 뒷금 거래 업체들과의 가격 경쟁력을 일정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를 제시한 것으로 보여졌다.

 

일선 소매업체들, “의제매입 공제 제도, 주얼리 업계 양성화에 도움 안 될 것

 

위와 같은 의제 매입 공제 제도에 대해 일선 소매 제조업체들은 부정적 의견이 다수였다.

광주에서 수십년 간 소매점을 운영해온 한 사업자는 다음과 같이 못 박았다.

 

업계가 이미 양성화된 상황에서, 고금 의제매입 공제제도를 실시한다면, 당연히 그 제도를 절세의 수단으로 활용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현재와 같이 이미 음성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그런 제도만 실시하면, 기존 소매점들 입장에서 누가 돈 몇 푼 환급받겠다고, 의제매입 제도에 동참하겠는가.

3/103%(2.91%)를 공제 또는 환급해 준다면, 그 외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음성 거래를 할 수 밖에 없는 셈인데...

매출의 30%만 신고하고, 그 외 70%는 계속 음성거래를 해야지하고 목적 의식적으로 움직일 소매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괜히 일부라도 세원을 노출했다가, 세무조사 받는 것 아닐까 하고 불안해 할 텐데.

결국 소매점들은 기존 음성적 거래 방식을 고수할 수밖에 없고, 의제매입을 통해 돈벌이하겠다는 고금 매집 전문업체들의 돈잔치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소매점들의 경우 그나마 소규모로 이뤄지던 고금 매입은 구경도 못하고, 남의 집 잔치 구경이나 하게 될 것이다.”

그에 따르면, “예전에도 그런 매집업자들이 아파트 등 공공 장소에 저울 갖고 와서, 비싼 값을 내걸고 싹쓸이해 가던 과정들이 다시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는 심지어 무등록 업체들이 그렇게 한들,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그런 매집 행위들을 막을 길이 없는 게 사실이고, 또 일부 주얼리 대기업들이 사람을 사서 매집 행위를 하면 그러한 행위는 더더욱 규제를 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에서 평생을 주얼리 업에 종사해온 한 소매점 대표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소매점들 90% 이상이 기장을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들 중에는 간이 과제자들도 많다. 이들에게 의제매입 공제를 해 준다고 해서, 그들 중 누가 세원 노출을 불사하고, 고금을 매입하겠는가. 소매점들의 거래 양성화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도시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금거래소들에 대해 얘기했다.

 

주얼리 업계 대기업들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금거래소들은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이들은 자금력이 풍부해 우선 고가의 매입가를 내걸고, 고금을 싹쓸이하려고 들 것이다.

여기에 이들은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사 인터넷 홍보망도 활용할 것이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그러한 금거래소 쪽으로 몰려갈 것이다.

이렇게 되면 소매점들은 고금 매입을 거의 못하고 매출이 줄게 될 것이다. 이런 점을 알고 있는 소매점들이라면, 대부분 고금의제 매입 제도 도입을 반대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결국 업계 양성화라는 기본 취지는 허울에 불과하고, 의제 매입 공제 제도는 이미 세금을 정상적으로 내고 있는 주얼리 대기업들의 절세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 입장에서도 세수 증대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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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쇼 장면(우로부터 
온현성 골드위원회 위원장, 송종길 한국금거래소 대표이사, 채기동 희망세무사 대표세무사, 차민규 단협 사무총장)

 

대안은?

소매점들 대부분 환호할 근본적 해결책 있다

 

대안과 관련해 앞에 언급한 부산의 소매점 대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정부에서 주얼리 제품의 금 원자재에 대해서만큼은 부가세를 면제하게 된다면, 그야말로 소매점들 대부분 환호할 근본적 해결책이 될 것이다.

금 원자재는 영원불멸의 속성을 갖고 있다. 원천적으로 부가세를 물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금에 전혀 이익을 붙이지 않고, 8번 반복해서 사고팔고 하면, 금 원자재 가격이 두 배나 올라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상품 가액에서 금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를 면제하고, 새로이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물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소매점들 대부분 기꺼이 그에 상응하는 부가세를 내려고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바로 그 때에서야 비로소 주얼리 업계 양성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영업하면서 소매점들이 가장 힘든 게 부가세를 붙였을 때와 붙이지 않았을 때의 가격 차이가 너무 난다는 것이다. 부가세가 전체 주얼리 가액의 10%나 되지 않는가.

그러다 보니 옆 가게에서는 현금으로 10% 싸게 파는데, 우리만 부가세 10%를 붙여서 비싸게 팔면 장사가 잘 될 리 만무하다.

그런데 만일 예를 들어 금반지 100만원(금 원자재 가격 70만원)이라고 할 때, 나에게 생기는 이익 30만 원의 부가세(3만 원)만 내게 된다면 우리도 충분히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

3%의 가격 차이는 여타 서비스나 상품의 질로 충분히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소매점은 그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전처럼 계속 세무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만 나중에 엄격해진 세무조사로 세금 추징을 받을 것을 생각한다면, 그러한 음성적 거래는 눈에 띄게 줄어들 것이다.

아울러 그렇게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우리도 세파라치들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애들한테 떳떳히 대물림할 수도 있고, 정말 장사하는 맛이 날 것이다. 제발 정부가 우리 업계의 고충을 헤아려 줬으면 좋겠다.”

 

그에 따르면, “만일 주얼리 제품에 포함된 금 원자재 가격에 부가세를 물리지 않는 제도가 이뤄지면, 굳이 고금 의제 매입 제도를 도입할 필요도 없다. 고금을 매집하고, 분석업체에 그 고금을 팔면서 생기는 이익에만 부가세를 물린다면, 누구도 신고를 마다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이득에만 소득 신고를 하게 될 것이고, 금 원자재 가격까지 포함한 소득액 신고를 할 때에 비해, 소득액 신고 가액이 현저히 현재보다 적어지게 될 것이다.

자연스럽게 소매점들 거래가 양성화되면서, 제조업체들과 거래할 때에도 현재처럼 고금을 결제금으로 결제하기보다는, 현금 결제 및 부가세 거래를 선호하게 될 것이다.

제조업계에까지 양성화가 넓혀지는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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