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조기선 원장, "'봉인감정서' 다이아몬드, 절대 사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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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24-06-01 12:14본문
"우신감정원의 '봉인 감정서' 막지 못해 천추의 한"
비싼 다이아몬드, 직접 보지도 못하고 왜 거래하나
한국 감정 시장 모든 문제, ‘봉인 감정서’에서 시작
소비자들에게 ‘봉인 감정서’ 위험성 얘기해 줘야
소매점들, 계속 위험한 ‘봉인 감정서’ 방조자로 남을 것인가?
업계의 살아있는 전설, 조기선 국제보석연구원장을 만났다.
조 원장은 국내 보석 감정 및 교육 분야의 선구자 중 한 사람이다.
다이아몬드 KS 단체 인증 제도 및 국가공인 보석감정사 자격시험 제도 도입, 보석 감정 교재의 번역과 감정 용어의 우리말화 작업, 감정사 교육 통한 보석 감정사 7천여 명 배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설립의 산파 역할 담당 등, 그가 업계에 기여한 일들은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보석 감정의 불모지였던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전문 지식을 설파하며, 50여 년간 업계를 이끈 조기선 원장. 그는 인터뷰 내내 힘 있는 목소리로 국내 주얼리 업계의 생생한 역사를 들려주었다.
■ 세계 모든 나라, 원칙적으로 비봉인 감정서 채택
“‘비봉인하면 알 바꿔치기 한다고?’ 말도 안되는 소리”
“‘봉인 감정서’라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발견하기 어려운 엉터리 시스템이다. 이런 시스템을 원칙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나라는 오직 우리나라밖에 없다. 생각해 보라.
배추 한 포기를 사도 눈으로 보고 사는데,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사는데 직접 보지도 않고 산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국제보석감정원 조기선 원장이 ‘봉인 감정서’에 대한 강한 문제 제기로 입을 열었다.
“알 바꿔치기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세계 유수의 감정원들이 모두 원칙적으로 비봉인 감정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감정원들이, 알 바꿔치기가 버젓이 이뤄질 줄 알고도, 비봉인 감정서 시스템을 고수하는, 매우 후진적인 감정원들이라는 얘긴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미국 GIA 감정원의 경우, 비봉인 감정서를 원칙적으로 발부하고 자사에서 발부되는 모든 감정서를 고유넘버와 함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혹여 발생할 수 있는 소위 ‘알 바꿔치기’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당사자들은 언제든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해당 감정서 원본상의 클래러티 위치, 컬러 등급 등과 다이아몬드 실물을 세세하게 대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감정서 위조나 각인의 위조, 또는 다이아몬드 바꿔치기 여부를 금방 파악해 낼 수 있다.
■ 우신감정원이 첫 시작한 봉인 감정서는
“부풀려진 감정서 발행 등 온갖 담합의
온상 역할”
우리나라에서 다이아몬드 봉인 감정서를 처음 발행하기 시작한 것은 1979년경 우신보석감정원(이하 ‘우신감정원’)이 시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후 이러한 관행은 전 업계로 퍼졌다. 그리고 한번 발부된 감정서는 소비자들에게 판매돼 개봉될 때까지 신성불가침의 영역처럼 봉인이 유지됐다.
얼핏 보면 값비싼 다이아몬드 거래에 신뢰를 더해주는 일 같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심각한 문제점들이 곳곳에 노출되어 있다.
“봉인 감정서의 가장 큰 폐해는 다이아몬드 감정을 두고 감정원과 의뢰자 사이에 무한정 담합 행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제품을 아무도 못 보고, 중간에 아무런 견제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제품을 개봉한 소비자들은 그러한 내막을 알 길이 없다. 그런 속에서 다이아몬드 감정을 매개로, 수십 년 동안 그러한 야합 행위가 지속적으로 은폐되어 왔다.”
▶ 감정 때마다 다른, 우신감정원 감정 사례
2004년 조 원장은 봉인 감정서를 두고, 얼마나 다이아몬드 감정이 부풀려져 진행되고 있는 지를 몸소 경험한 바 있다. 바로 우신감정원의 감정을 두고 이뤄진 사례다.
처음 조 원장은 “우신감정원에 감정을 맡겼는데, 다이아몬드 컬러 감정 결과가 이상해서 재감정을 해 보게 됐다”고 말했다.
똑 같은 다이아몬드를 두고, 모두 5차례에 걸쳐 11년 동안 이뤄진 감정 결과는 아래와 같다. 조 원장은 “아직도 문제의 동일한 다이아몬드와 감정서 원본들을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① 2004년 우신감정원으로부터 VVS1/G 컬러 감정서 받음
② 감정서 없이 알만 감정 의뢰한 결과, VVS2/J 컬러로 감정 받음
③ 항의 후 원 감정서를 가지고 다시 재감정 했더니, VVS1/G 컬러로 재감정 해 줌
④ 2012년 다시 알만 감정 의뢰했더니, VS1/H 컬러로 감정
⑤ ?2015년 11월 다시 원 감정서를 갖고 재감정을 의뢰해 보았더니, 또 다시 VVS1/G 컬러로 감정
감정원의 생명은 감정의 객관성과 일관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가, 언제, 어느 나라에서 감정을 하든 일정한 감정 결과가 도출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위 감정 결과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두 번째 감정에서는 컬러 등급이 원 감정 등급과 무려 3등급이나 차이가 난다. 실제 감정 등급이 J 컬러 등급인데, G 컬러 등급으로 알고 제품을 산 고객이라면, 매우 비싼 가격에 제품을 사게 된 셈이 된다.
당시엔 VVS1/G 컬러 등급 다이아몬드가 가장 인기가 있는 시절이었다. 이에 따라 우신감정원에서는 개나 걸이나 대부분 VVS1/G 컬러 등급으로 감정 결과를 내놓았는지도 모른다.
“봉인 감정서 다이아몬드를 두고, 은밀한 담합 행위가 일상화돼 있다는 것은 업계의 오랜 공공연한 비밀이다.”
이렇다보니, 극히 일부이지만 몇몇 다이아몬드 도매업체들은 다이아몬드를 사러 해외에 나가는 대신, 감정원 로비 자금으로 비용을 쓴다고 한다.
이 사람들은 비봉인 감정 시스템에서 감정 등급만 높여 받으면 된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질 낮은 다이아몬드들이 몰려오고 있기도 하다. 감정원들과 짜고 담합을 일삼는 일부 도매업자들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류의 다이아몬드들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 ‘감정원 등급제?’ 소가 웃을 일
“봉인 감정서 감정원들 간에 등급이 매겨져, 다이아몬드 거래가 이뤄지는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기현상이다.”
소위 ‘감정원 등급제’의 폐해를 지적하는 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W 감정원 2캐럿 G 컬러, VVS1 다이아몬드 얼마’ ‘H 감정원 1캐럿 H 컬러, VVS2 다이아몬드 얼마’ 하는 식으로 감정원별 가격으로 거래된다.
그런데 원래는 같은 G컬러 등급이라도 색깔이 F등급에 가깝느냐, H등급에 가깝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이게 마련이다. 그런데도 우리나라는 실제 해당 다이아몬드를 보고 가치를 평가하지 않는다. 잘 팔리는 감정원 감정서 순위대로 가치를 평가한다.
마치 학교에서 학업성적을 시험 아닌 인기순으로 평가하는 것과 같은 황당한 일이다. 이러한 오도된 시스템을 바로잡기 위해 업계는 오랫동안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번번이 우신감정원에 의해 좌절됐다.
■ 우신감정원 때문에 번번이 좌절된, ‘비봉인 감정서’로의 전환
“지난 1988년 9월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귀금속중앙회)와 우신감정원 간에 협약을 맺은 바 있다. 그래서 양자는 같은 해 12월 1일부터 감정서와 다이아몬드를 분리하여 감정서를 발행하기로 약속했다. 하지만 우신감정원은 이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되자 ‘더 이상 봉인 감정서를 발부하지 말자’는 범 업계 협약은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그로부터 10년 후 또 한 번의 기회는 있었다.
“지난 2008년 다시 한 번 귀금속중앙회가 봉인 감정서의 폐단을 막고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그래서 전 감정원들을 상대로 비봉인 감정서 추진 협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당시 우신감정원이 또 한번 정면으로 그 협약을 파기해 버렸다. 이로 인해 어렵게 맺은 협약서는 금방 휴지조각으로 전락하게 됐다.”
조 원장의 목소리에서 깊은 탄식이 느껴졌다.
”그 때 범 업계가 우신감정원을 상대로 불매 운동이라도 벌여서, 봉인 감정서 시스템을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지금까지도 천추의 한이다. 우리나라 보석업계가 한 걸음 도약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두 번이나 놓쳐버렸다.”
왜 이렇게까지 조 원장이 작금의 봉인 감정서 시스템을 극도로 경계하는 것일까?
▶ 언젠가 신기루가 사라졌을 때 , 소매점들 ‘직격탄’ 예상
“너무 오랫동안 봉인 감정서 다이아몬드가 온 나라에 퍼져버렸다. 대부분 감정 결과가 부풀려진 다이아몬드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어느 순간 그러한 실태가, 공중파 방송이나 영향력 있는 인터넷 매체들을 통해 폭로된다고 가정해 보라. 순식간에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업계는 공멸의 위기에 빠질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 우선 가장 1차로 소매점들의 타격이 클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우선 당장 자신이 갖고 있는 다이아몬드를 판매한 소매점들에게 달려갈 게 뻔하다.
“그 다이아몬드의 감정 결과가 맞느냐”라며 확인해 올 것이다. 그런 다음 감정 결과가 애초 감정 결과보다 좋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고 해당 다이아몬드를 재구매해 줄 것을 요구해 올 것이다. 그럴 경우 해당 소매점들은 끔찍한 선택의 기로에 내몰리게 된다.
첫째는 소비자들의 요구대로 다이아몬드를 재구매해주고 막대한 피해를 떠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재구매 요구를 뿌리치고, 모든 고객들을 영원히 적으로 돌려세우는 더욱 불행한 길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해당 소매점에게는 재앙의 길이 될 수밖에 없다.
▶ 감정원들, 감정서 약관 근거로 민형사 책임 모면할 것
그렇다고 해서 사태의 원인을 제공해 온 감정원들이 일말의 책임을 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 해당 감정원들은 고객들로부터 제기될 민형사상 소송에서 책임을 모면하고자, 다양한 장치들을 자사 감정서 약관 문구들 사이에 미리 남겨두고 있다.
우신감정원 감정서 약관에도 ‘본 감정서는 가격 평가서가 아닌 순수한 ’등급 소견서‘이므로, 형사 민사 소송 등의 사법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다.
그러면서 일반적인 등급 오류 감정 결과에 대해서도, ‘감정 업무도 사람이 하는지라 실수가 없을 수 없다’는 입장을 펴오곤 했다.
▶ “소매점들, 계속 ‘봉인 감정서’ 거래로 폐가망신 가능성 높아”
이런 이유들로 조 원장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소매점들이 봉인 감정서 다이아몬드에 대해 심각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봉인된 다이아몬드의 감정 결과가 모두 다 부풀려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 하지만 앞서 말한 근거들로 비추어 보면 과장된 감정서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렇다면 왜 소매점들은 그런 위험한 거래를 중단하지 못하는가.”
양식 있는 소매점이라면, 어떤 제품이든 그 제품의 질에 대해 확신할 수 없다면, 당연히 거래하지 않으려 한다.
“잘못 팔았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라면서 그런 제품은 아예 쳐다도 보지 않으려 하기 마련이다. 한데 그 비싼 다이아몬드를 두고 어떻게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깜깜이’ 거래가 이뤄질수 있는지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소비자들이 먼저 ‘W 감정원이나 H 감정원 감정서 다이아몬드들을 찾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소매점들이 있다. 그런 소매점들은 나중에 ‘악덕 업자’라는 말을 들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놓고 벌어진 부정거래의 방조자가 되는 셈이다.”
조 원장은 거듭 소매점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했다. 소비자들이 그런 문제의 감정서들을 찾으면 다음과 같이 행동하라고 조언했다.
“이제는 반대로 ‘그러한 감정원들이 발행하는 봉인 감정서들의 감정 결과가 부풀려져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사실대로 얘기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굳이 소비자가 그 감정서 다이아몬드를 산다고 하면 어쩔 수 없다. 책임은 본인이 질 테니까. 하지만 그렇게 말할 경우 구태여 ‘난 그래도 봉인 다이아몬드가 좋아요’라고 말할 소비자가 얼마나 있겠는가. 도리어 그런 ‘봉인 다이아몬드’에 대해 주의를 주는 소매점들의 신뢰도는 더 높아지게 될 것이다. ”
그러면서 그는 주얼리 단체들에 대해서도 호소했다.
“소매점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와 범주얼리 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범 업계 차원의 비봉인 감정서 시스템 협약을 추진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 반대하는 감정원이 있다면, 범 업계의 봉인감정서 다이아몬드 불매 운동이라도 벌여서, 반드시 그 잘못된 폐해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렇다면 봉인 다이아몬드 감정서가 아닌,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긴 한 것인가.
■ 비봉인 감정서 발부하는, 「KS규격 단체인증」 감정원들
세계 어디를 가도, 공인되는 감정서 발행 중
현재 조 원장은 잘못된 ‘봉인 감정서’ 시스템의 대안으로, 「KS규격 다이아몬드 단체인증(이하 단체인증) 감정 시스템」이 국내에서 자리 잡도록 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연마된 다이아몬드 감정’에 관한 국가의 KS 규격(KS D 2371) 고시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시스템이다. 2015년 당시 업계의 대표 단체인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체장협의회)가 주관기관이 돼 도입됐다. 그리고 현재는 주관기관이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로 바뀌었고, 조 원장은 「KS규격 단체인증 다이아몬드위원회(이하 단체인증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단체인증위원회는 단체 인증 감정원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등 단체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현재 위원회로부터 지정돼 활동하고 있는 KS 인증 감정원은 미래보석감정원, 서울보석감정원, 한미보석감정원 3곳이다.
위 감정원들은 KS 단체인증 감정원 규정에 따라, 2015년부터 이미 비봉인 감정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8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스톤 세트 및 3종의 형광 마스터 스톤을 구비하는 등 정밀한 감정을 위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이처럼 국내외 어디를 가도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조 원장이 이 같은 KS 단체인증 감정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러한 단체인증 감정원이라고 해서 모든 게 완벽하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이들은 비봉인 감정서를 발부하지 않는가? 우리나라에는 보석감정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 부지기수다. 그런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해당 감정서를 평가해 볼 수 있을 텐데, 감정을 의도적으로 부풀리거나, 버젓이 담합에 나설 감정원들이 어디 있겠는가. 이들 감정원들은 믿을 수 있는 감정원들이니, 소비자들에게 자신 있게 권해도 된다.”
주얼리 업계의 주인은 일부 기득권 감정원들이 결코 아니다.
작지만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전 업계를 빛내고 있는 수많은 주얼리인들 모두가, 주얼리 업계의 진정한 주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의 | 단체인증 다이아몬드위원회 02-776-9989
윤택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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