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주얼리 업계 특별 좌담회 Ⅲ 카피 제품 제작 및 유통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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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836회 작성일 22-04-25 23:44본문
“카피 제품 제조, 또는 팔다 걸리면 완전히 ‘쪽박’”
제조·소매업계, “전국 세파라치들로부터 피해 속출, 카피 제품은 제조나 판매 하지 않는 게 정답”
발제 | 사회자
▶ <복제 제품 제조 후 판매하다가 제품 몰수 및 벌금형 받은 사례들>
- A사례; 지난 해 4월, 경기도 양주 한 업체, 전시용으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몇 개 비치했다가, 세파라치에게 걸려 물품 압수당하고, 벌금
- B사례; 국내 복제 제품 팔다가, 벌금 500만원, 1,500만원 상당 제품 압수돼
- C사례; 국내 S브랜드 복제 제품 제조했다가 500만원의 벌금형, 그 제품 판매한 도매업체는 300만원 벌금, 뒤이어 이들은 S브랜드로부터 1억 원대 손해배상 피소된 상태
▶ 디자인보호법, 복제 제품 제조, 양도, 대여, 전시한 대표 및 직원까지 엄벌
-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①항;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제215조 1, 2호;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위 디자인 등록 표시를 하거나, 허위 표시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
- 227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같은 법 위반을 했을 경우 똑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
- 제228조; ① 항, ‘디자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즉시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
- 복제 제품인지 잘 모르고, 그러한 물품을 사서 전시하거나, 판매해도 똑 같은 처벌
▶ D 개발업체 피해 사례
“매월 우리 회사는 6-7개의 신제품 출시, 그렇게 해서 연 70여개의 신제품 개발, 그 중 한 두 개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으면 우리 회사는 유지.
그런데 그런 제품들이 복제되면, 3-4명에 이르는 디자인실 직원들의 연 단위 인건비와 원본 개발비, 기타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됨. 이런 피해를 몇 번 겪으면, 디자인 개발의 여력이 완전히 고갈 됨.
퀄리티 높은 제품이 계속 공급되지 않으면, 제조, 도매, 소매업계 모두 공멸의 지름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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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
지방에 카피 제품 단속으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다. 세파라치에 의해 신고가 이뤄지면 3-4명의 경찰들이 떼 지어 출동한다. 그리고 세파라치가 가리키는 대로 경찰들이 모든 제품들을 몰수해 간다.
지금까지 보면 세파라치에 신고를 당해, 2천만원 어치 정도 물건 압수되면, 추가로 또 2천만원 정도의 벌금을 내게 되는 식이다.
▶ 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
중앙회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지금까지 보면, 현재 전국적으로 움직이는 세파라치들은 매우 용의주도하고 전문적이다.
이들에게 대항하는 방법은 유일하다. 카피 제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다. 만일 매장에 카피 제품을 다수 진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에게 걸리면, 신고 당해 진열된 전 제품들을 압수당하고 벌금까지 내야 된다.
이들은 워낙 닳고 닳아 있다. 그래서 잘못 밀치기라도 하면, 거짓으로 넘어지면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까지 하는 식이다. 잘못하면 압수물품과 벌금 이외에 별도의 합의금조로 3-4백만 원에 이르는 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이 되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한다.
제조, 도매, 소매 모두 카피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보관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한번 걸렸다 하면 너무 피해가 막심하다.
▶ 귀금속중앙회 김준석 품질관리위원장
보통 소매점들은 총판이나 제조업체들로부터 카피 제품을 받을 때, 이런 말을 듣곤 한다. “디자인 변형을 충분히 했으니까, 단속이 이뤄져도 괜찮다” 한데 나중에 보면, 그 말이 완전히 낭설이었음을 알게 된다. 약간의 디자인 변형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디자인 보호법에 저촉된다.
따라서 소매점들 입장에서 피해를 막으려면 정말 철저히 카피 제품은 배격해야 한다. 돈 몇 푼 벌려는 욕심에, 제품들 다 뺏기고, 벌금까지 내다보면, 그 몇 백 배 이상의 피해를 보게 된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소매점들은 가급적 자신은 경찰들에게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으면서도, 경찰들에게 어떤 업체로부터 그 제품을 구매했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
자신 이외에 피해 범위를 더 넓히지 않으려는 생각에서다. 그래서 경찰관이 물어보면, 길거리에서 대충 보따리상에게 샀다라고 하는 등 얼버무리는 식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중앙회 차원에서 명백히 전국의 회원들에게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만일 카피 제품으로 신고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면, 있는 그대로 제조업체가 어떤 업체인지 얘기해야 한다고 공지할 것이다.
우리 소매업계의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제조업체들도 절대로 카피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지 않기를 요청한다.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제조업체들의 경우 카피 제품을 만들다 걸리면 더 심각하다. 소매업체들이야 카피 물건 한 두 개 정도 사 놓을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제조업체들은 그 제품들을 만들어 어디어디에 납품 했느냐에까지 비화될 수 있다.
그래서 카피 제품을 만드는 사람들은 그 동안 만들어 공급해온 모든 제품들에 대해서도, 한꺼번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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