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지상중계 | 주얼리 업계 특별 좌담회 Ⅳ 부가세제 개선과 주얼리 거래 양성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22-04-25 23:39

본문

“어떻게 영원히 변치 않는 금 원자재에까지, 부가세 물리나”

모순된 부가세제 만들어놓고, 업체들만 범법자로 몰고 있는 현실... 제발 뜯어고쳐야 

cf01b58d16098670bf355aadea29bab5_1650897238_8076.png
발제 | 사회자 

cf01b58d16098670bf355aadea29bab5_1650897308_4084.png 

- 귀금속 업체들 중 2017년 부가세 자진신고 사업체 수는 6,741개

- 총공급 가액; 7천 714억 6천 8백만 원

- 실제 납부세액; 86억 2천만 원이었다.?

- 1개 사업자들의 연간 신고 매출액; 약 1억 1,400만 원

- 실제 납부세액; 업체당 130만 원

- 이같은 결과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것. 이 정도의 연간 매출액과 매출 이익금을 갖고는 그 어떤 소매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 그 만큼 업계가 음성화 돼 있음을 반증함


▶ 문제점 1, 중복 과세의 모순

- 불멸의 가치가 있는 금 원자재에까지 과세하면,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소비세(부가가치세) 부과되어, 중복 과세의 모순

- 이러한 금을 8번만 사고팔고 하면, 부가세 때문에 애초의 금 가격보다 2배로 가격이 치솟아. 모순된 부가세제 만들어놓고, 왜 업체들만 범법자로 몰고 있나


▶ 문제점 2, 부가세 내는 정상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현실

<사례> 90만원 하는 부가세 금 제품을 매입하여, 10만원의 이익금을 더한 다음, 110만 원의 소비자가에 팔았다고 하면, 소비자가 카드로 결제했을 경우, 이익금은 10만원이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는 10만원이다. 이익금 대비 부가세가 100%나 된다.?

반면 이 가게의 옆 매장 주인은 동일한 제품을, 카드가 아닌 현금결제로 105만원에 판매하면, 이 가게의 경우 파는 사람은 15만원의 이익이 남고, 사는 사람은 앞의 가게보다 5만원이 더 저렴해진다.

고객들은 어느 가게로 가겠는가? 부가세 거래를 할 경우 고객들이 오지 않는데, 소매점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금 원자재 원가 비중이 너무 높고, 전체 제품 가격 중 그 금값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주얼리 업계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 대안, “순금가액 자체는 면세로, 새로 추가된 부가가치에만 세금 부과를!”

- 이 주장은 국세청 공무원 출신인 차삼준 세무사의 박사학위 논문 내용을 기반으로 한 것

- 차 박사는 제조, 총판, 소매 단계마다 순금 가격 그 자체에 대해서는 면세(영세율)로 하고, 새로이 추가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

- 이 안대로라면, 위 사례에서 해당 소매점은 10만원의 이익금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10%인 1만원만 부가세로 내는 시스템


===========================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직원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켜줘야 하는데, 소매점들이 세금계산서를 끊고자 했을 때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서 문제다. 

하루빨리 부가세제가 개선돼 제조업체나 소매점이나 부가세 걱정 않고,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 한국주얼리조합연합회 이봉승 회장 

현재대로라면, 제조업체나 소매업체 대부분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위 발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루빨리 부가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아니 어떻게 해서 영원히 변치 않는 금 원자재에까지 부가세를 물리나. 

하루빨리 정부는 합리적으로 금 원자재에 대한 부가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금원자재를 제외한 새로이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물리도록 하면, 우리 업계 누구도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이들이 생기지 않게 될 것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