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업계 발전 앞당길 6대 과제 Ⅵ 다이아몬드 감정 시스템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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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768회 작성일 22-02-08 00:03본문
KS 단체인증 감정원에, 국내 다이아몬드 유통 정상화 여부 달려 있어
비봉인 감정서 시스템 도입으로 ‘깜깜이 감정’ 시대 끝내고, 일부 감정원 및 도매업체들간 유착 고리 확실히 끊어야
우리나라 다이아몬드는 소매점들 사이에 이미 ‘미끼 상품’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인터넷에 ‘W 감정원 감정서 다이아몬드 VVS2 1캐럿 얼마’, ‘H 감정원 감정서 다이아몬드 VVS1 2캐럿 얼마’라며 나돌아 다니는 실정이다.
귀하디귀한 다이아몬드가 우리나라에선 왜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전락하게 됐을까.
■ 귀하디귀한 다이아몬드 ‘미끼상품’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국제적으로 매우 드물게 봉인 감정서 시스템이 자리를 잡고 있다. 그러다보니 감정서 발부가 한번 이뤄지면, 도매점과 소매점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전달될 때까지, 그 다이아몬드를 그 누구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감정원의 감정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중간 과정에서 그 누구도 그 잘못된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을 악용하는 업체들과 감정원들이 있어서 문제다. 기본적으로 감정원은 도매업체들와 소매업체들 사이에서 심판관 역할을 해야 한다. 도매업체들은 가급적이면 제품의 등급을 높게 받아 비싸게 제품을 팔려고 한다.
반면 소매업체들은 되도록이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사려고 한다. 이럴 때 감정원들이 중간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감정서를 발부해 줘야 하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도 외국처럼 비봉인 다이아몬드 감정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도매업체들은 도매업체들대로 등급이 부풀려진 터무니없는 감정서들을 소매점들에게 내놓기가 어려워진다.
그리고 소매점들도 구매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당 감정서가 제대로 발부됐는지 꼼꼼하게 검증할 수 있게 된다. 그 과정에서 제대로 등급이 감정된 다이아몬드를 사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권리도 지켜낼 수 있다.
■ 「KS 다이아몬드 단체인증 감정원」, 비봉인 감정서 시스템 도입
이런 상황에서 진즉부터 「KS규격 다이아몬드 단체인증(이하 단체인증) 감정」 시스템이 국내에 도입돼 있어서 주목된다. 이같은 「KS 단체인증 감정」은 ‘연마된 다이아몬드 감정’에 관한 국가의 KS 규격(KS D 2371) 고시에 기초하여 만들어졌다.
2015년 업계의 대표 단체인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주관기관이 돼 만들었다. 그리고 그 산하에 「KS 단체인증 특별 위원회(위원장 조기선, 이하 KS 단체인증 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단체인증 위원회는 단체 인증 감정원을 선정하고, 관리하는 등 단체인증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총괄하게 됐다.
그런 다음 단체인증 특별 위원회는 일부 뜻있는 감정원들을 KS 단체인증 감정원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해서 지정된 감정원은 서울보석감정원, 미래보석감정원, 한미보석감정원 3곳이다.
이러한 감정원들은 KS 단체인증 감정원 규정에 따라, 이미 진즉부터 비봉인 감정서 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검증된 8종 이상의 다이아몬드 마스터 스톤 세트 및 3종의 형광 마스터 스톤도 구비하고 있다.
그래서 국내외 어디를 가도 통용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감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들의 어깨에 우리나라 다이아몬드 유통의 정상화 여부가 달려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범 업계적으로 이같은 KS 감정 시스템이 전 업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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