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현대통상 화재 사건, 새해에도 진행 중 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212회 작성일 21-01-24 12:11

본문

“현대통상 횡령혐의 건, 검찰도 피해자들 외면”

검찰 ‘현대통상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다’, 피해자 측 “검찰이 횡령혐의 증거 무시하고 편파 판정”


7f9d51d17cb5ccb72ca1fb2b29e6b3ad_1612597904_7278.jpg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담당검사 김동민)은 지난 해 12월 14일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 등의  횡령혐의 사건과 관련해 ‘현대통상 측은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라고 결정했다. 그리고 그 간 검찰청에 보관돼 있었던 피해 물품 등을 현대통상 측에 되돌려줬다.
단, 검찰은 피해 물품의 1 당사자인 현재통상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피해 대책위) 측에 피해 물품을 공개하고 사진 촬영을 허용했다. 그 다음 현대통상 측에 대해서는 피해 대책위와의 합의 없이는 해당 물품들의 봉인을 뜯지 못하도록 조치했다.
검찰은 결정문을 통해 ‘피의자들(권봉도 대표 측)이 횡령 의사를 갖고 고소인들에게 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거나, 경찰에 임의 제출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피해 대책위는 전혀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권 대표 측은 “피해 물품을 횡령하고자 하는 의사를 공개석상에서 피력한 바 있고, 그 같은 정황을 담은 녹취록이나 증거물들을 모두 제출했는데도, 검찰은 이를 모두 외면한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권봉도 대표 측의 횡령혐의 뒷받침하는 다수의 증거들

법조인들 “피해자들이 돈 주면 돌려준다고 말한 것은 명백한 횡령 혐의”


피해 대책위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 따르면, 지난 해 3월 10일 현대통상 이병곤 이사가 피해 대책위 관계자를 만난 자리에서 “우리가 저걸(피해물품) 갖고 있는 거는, 배상을 해 줄 거, 그러니까 저게(피해물품) 우리 물건이 되려면, 다 배상해 주면 우리 게(거가) 되는 거예요”라고 말하는 표현이 나온다.
또 같은 날 권봉도 대표도 동일한 피해 대책위 관계자에게, “그래서 내가 (피해자들에게 약관대로) 300만 원(씩) 다 변상해 주고도 남으면, (나머지 피해물품들을) 내가 챙길 수 밖에 없겠지”라고 얘기한 대목도 언급돼 있다.
이게 이들의 본심이었다는 것은 한참 지난 후인 지난 9월 17일 이뤄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여실히 확인됐다. 다음은 지난 해 11월 18일자 본지에 보도된 권 대표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기자; 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가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 화재현장에서 수습된 물품들은 모두 화재로 뒤엉켜 있는 상태다 불탄 400여 개의 행낭들이 서로 눌어붙어 있는 것이다. 실제 소유주 물품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기자; 금이라고 하는 게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권 대표: 그 것은 맞다.
기자; 그렇다면 현대통상 측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피해 목록과,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확보한 피해자 목록을 대조해 보고 최대한 제품들의 소유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권 대표: (답변 없음)
기자; 적어도 골드바나 조각 금은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지 않나
권 대표: 골드바는 특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피해자들 측에서 일정 조건을 수용하면 지금이라도 돌려 줄 의향이 있다.
기자; 그 조건이 무엇인가?
권 대표: 그건 말 할 수 없다. 피해자들 측에서 아직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정 조건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
기자; 이미 합의가 이뤄진 피해자들에게 현대통상이 지급한 피해 보상금(7억 5천여만 원)을 피해대책위에서 현대통상 측에게 주면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맞는 말인가?
권 대표: 2개월여 전에 피해대책위 변호사가 먼저 그런 내용을 전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에게 그러한 제안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현재 꽉 막힌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 측에서 그 후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주 후에 직원을 시켜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해 왔다.


이같은 답변 내용을 확인한 다수의 변호사들은 횡령죄 혐의가 충분히 성립되고도 남는다는 입장들을 밝혔다.
형법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356조) 돼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조인들은 “해당 피해자들의 피해 가액이 15억여 원에 이르고, 현대통상 측이 자신의 물건이 아닌 게 분명한데도, 돈을 반대급부로 내걸면서 무려 10개월이나 반환을 거부한 것은 더더욱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같은 증거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증거 불충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이다.
특히 피해 대책위 관계자들은 검찰의 결정문이 나온 다음 해당 물품들을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꼼꼼히 들여다볼 기회를 갖게 됐다. 그런 다음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골드바 뿐 아니라 조각금들, 그리고 다수의 14K, 18K 제품들도 충분히 소유주 특정이 가능했다”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목록과 화재로 인한 손상이 크지 않은 제품들을 육안으로 비교해 보기만 해도, 그 물품들의 소유주를 금방 찾을 수 있는 제품들이 많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상황이 이런데도 이러한 제품들을 주인들에게 즉각 돌려주는 대신, 소송까지 오게 한 것 자체가 횡령의 의도를 정확히 반증하는 게 아닌가”하면서 분개해 했다.
아울러 여기서 더 나아가, 피해 대책위가 분명히 검찰을 향해 ‘현대통상 화재로 인한 압수물 환부(반환) 신청’을 했음에도 “외관이 멀쩡한 물품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도 않고, 현재통상에 대한 무혐의 결정과 함께 사건의 원인 제공자하고 할 수 있는 현대통상 측에 제품을 모두 인도한 것은 어떤 이유도 이해할 수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검찰의 이같은 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현대통상이 전관 출신 중진 변호사를 고용했다고 하는데 그 영향이 아니겠느냐’ 하는 비아냥거림과 함께, ‘이번 결정 과정에서 검찰은 과연 누구 편이었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특별취재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