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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금 부가세제 개선 대안 제시한 차삼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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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8,216회 작성일 20-02-27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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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력 높은 한국 주얼리 산업, 획기적 발전 가능”

 금 부가세제 개선 통해 한국 주얼리 제품도 10-20배 부가가치 내도록...


-어떤 계기로 이같은 논문을 기획하게 됐나


민주국가에서 법은 ‘조리(條理)’에 맞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국어사전에 ‘조리’란 “글 또는 말이나 논리 등이 앞뒤가 맞고 체계가 있는 갈피”라고 풀이되어 있다. 그러므로 “조리가 있다”라고 함은 “앞과 뒤가 맞아 옳다”는 뜻이다.
그런데 자기가 창출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곱한 것보다 훨씬 많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업종이 있다. 바로 대표적으로 귀금속업종이 그러하다.
부가가치세란 최종 소비자가 내는 소비세의 성격을 갖고 있다. 없던 물건을 만들어 자신이 소비하도록 공급해준 제조업체, 유통업체들의 수고(부가된 가치)에 상응하는 대가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데 금(金)은 사업자가 임의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수도 없다.
금은 불멸의 가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금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소비세(부가가치세)를 부과하게 되어 중복과세되는 모순이 생긴다.


-논문에서 말하고자 한 주장의 핵심은 무엇인가
영국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중고품이나 고금을 판매할 경우, 그러한 품목들에 대해 면세를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나라들은 일종의 마진 과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한 품목을 싸게 구매하여 일종의 부가가치를 더하여 판매한다면 그에 대한 마진(부가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논문을 통해 이들 나라들처럼 마진과세 개념을 도입하여, 우리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겸용으로 내도록 하는 방안(겸용 세금 계산서 제도)을 제시하게 됐다. 그렇게 되면 고금의 경우 고금 유통업자가 소비자로부터 고금을 사서 유통을 할 때 국제적으로 공인된 매입단가 계산서와 그 가격에 자신이 붙인 마진에 대한 계산서를 따로 발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매 거래 단계마다 거래할 때의 국제 공인 금값을 제한, 순수 부가가치(마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돼 합리적으로 제도가 변하게 된다.


-그 동안 어려움은 없었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다. 수십년 동안 정설로 자리잡은 금 부가세 체제에 대해 반론을 제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따라서 학계에서도 이러한 나의 주장을 얼토당토 않는 별스런 이론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래서 박사과정을 어느 대학을 통해서 밟아야 할지, 어떤 분을 지도교수로 해야 할지 등 과정과정마다 매번 어려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업계 일부에서는 세무사님이 종로 세무서에 계실 때 악명(웃음)이 높았다던데?
2005년도에 종로 세무서에 법인세과 과장으로 부임하게 됐다. 그리고 2007년까지 종로서에서 근무했다. 한데 그 때 세금을 떼어먹으려고 작심을 하고 달려드는 폭탄금 업체들이 많았다. 그들에게 금 사업자 등록을 쉽게 해주지 않는다고 해서 욕(?)을 많이 먹었던 것 같다.
하지만 신뢰감에 확신이 서지 않는 이들에게 함부로 사업자를 내줄 수는 없었다. 잘못하면 국가의 세금이 새나갈 게 뻔했기 때문이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국가적으로 하루빨리 이같은 새로운 금 부가세 제도가 시행됐으면 한다. 우리나라 세공 솜씨는 세계가 알아주지 않나. 게다가 우리나라는 K-팝이나 드라마에서 보는 것처럼 컨텐츠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때 우리나라가 K-주얼리를 들고 세계에 나간다면 충분히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외국 명품 브랜드들은 원가 대비 15배, 20배 이상의 부가가치를 갖고 판매를 하고 있다. 이같이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이 어디 있나.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같은 업종에서 엄청난 경쟁력이 있는데도, 잘못된 부가세 체제로 인해 만성 밀수 국가, 탈세 국가의 오명을 짊어지고 있다. 귀금속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국가 정책이 오랜 동안 큰 장애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왔던 것이다. 하루빨리 이같은 비정상이 정상화되어 우리나라 금 산업이 활성화 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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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삼준 세무사가 강조하는 ‘금에 부가세를 부과해서는 안되는 이유’

 영원불멸하는 금에 부가세 과세하면, 중복과세의 모순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최종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가치가 소멸하여야만 비로소 국가의 세수로 정착되는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재화가 최종적으로 소비될 수 없다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불멸의 가치를 원래대로 지니고 있는 순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는 토지나 유가증권은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감가상각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요컨대 금(金)은 사업자가 임의로 가치를 증가시킬 수 없으며 소비자가 직접 소비할 수도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가치의 소비가 없는 재화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마다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중복과세되는 모순이 생긴다.
순금의 가격은 전 세계가 동일한 가격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순금가치를 감소시키거나 증가시킬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에게 판매된 순금은 사업자에게 가치변동이 없이 다시 회수되는 것이므로, 이는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수되는 공병과 같은 존재라고 봐야 한다. 그러므로 그 가격은 회수 보증금과 같은 성격을 띠고, 그래서 금은 부가가치세를 매길 수 없는 재화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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