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995를 순금으로 인정해야 하나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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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3,260회 작성일 19-07-23 20:39본문
“999 주문 후 땜 없는데도 995로 만들거나 팔면 사기”
귀금속중앙회 조사 결과, ‘땜 없는 995 제품 50% 이상’ 충격
# 대전에 있는 한 소매점과 고객 간에 심각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 고객은 한 주 전에 돌 반지 10개를 갖다 주면서 10돈짜리 팔찌를 만들어 달라고 의뢰한 고객이었다. 그런데 반지를 맡길 때 소매점 주인은 반지 뒤쪽의 각인을 확인하더니, 그 중 5개는 995이니, 분석료가 4천원이고, 나머지 5개의 반지는 999여서 분석료가 2천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고객은 무슨 뜻이냐 라고 물었고, 주인은 그 게 함량의 차이라고 답변했다. 고객 입장에서는 995니 999니 하는 것은 금시초문이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내라고 하는 대로 분석료 및 공임까지 주고 돌아갔다.
그러다 1주일 후에 사단이 발생한 것이다. 고객은 이미 순금의 함량에 대해 의구심을 품게 된 상황이었다. 따라서 물건을 받자마자 당연히 순금 함량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확인하게 됐다. 한데 주인이 건네준 팔찌에는 995 각인이 찍혀 있었다.
이에 화가 난 고객은 10돈에 상응하는 돈으로 돌려 달라고 주인에게 강하게 요구했다. 결국 할 말이 없게 된 주인은 시세에 따라 0.4%의 금값을 물어주는 선에서 상황이 종료됐다.
국가 KS 기준을 정하는 한국기술표준원(이하 기술표준원)은 KS D 9537(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고시를 통해 순금제품 순도를 24K(9999)와 999, 995로 나누고 있다. 단 고시는 땜이 없을 경우 999 이상의 순도가 나와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귀금속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귀금속중앙회)가 지난 해 실시한 ‘2018 귀금속 함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995 제품 가운데 50% 이상이 땜이 없는 제품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 995제품 27개 중 함량미달 제품이 10개로 그 비율이 37.03%에 달했다.
이렇게 땜이 없는 제품인데도 순금 제품을 995 제품으로 만들었다면, 기술표준원 기준 그것은 명백히 순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제품을 순금 제품으로 제조하거나 팔게 되면 결과적으로 순금을 사려고 한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999 대비 0.4%의 금을 편취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사기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전체 조사 대상 제품 중 50% 이상이 땜이 없는 제품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와 너무 충격적이다. 업계에 이같은 범법 행위가 너무도 만연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피해의 책임은 누구에게?
그렇다면 이러한 범법 행위의 책임은 누가 져야 할 것인가.
이를 규명하기 위해 995 제품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세세하게 들여다 보았다. 일의 시작은 앞의 사례처럼 소비자들이 갖고 있던 금제품을 갖다 주면서 다른 제품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부터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소매점이 소비자들로부터 받는 분석료와 공임이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보통 분석료는 가져온 금을 녹인 다음 불순물을 걷어내고 최종적으로 999(쓰리나인)나 9999(포나인)로 금의 함량을 채워 공급해주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이다. 따라서 999 제품보다 995 제품이 더 분석료가 높게 나온다.
반대로 공임의 경우는 999 제품 공임이 995 제품 공임보다 비싸게 먹힌다. 999 제품을 제조하려면, 금 자체에서 마진을 챙기기 어렵다. 999 원료를 받아 그대로 가공을 하여 999 함량을 채워서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경우 공임은 좀 더 비싸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땜이 들어가지 않는 995 제품의 경우는 0.4% 남짓 되는 금을 편취하게 되기 때문에 공임 자체는 적게 먹힌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만일 소매점이 고객들로부터 999 제품에 상응하는 분석료와 공임을 제대로 받지 않았다면 소매점 단계에서 책임 소재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즉 소매점이 고객들에게 자신의 가게에 일을 맡기면 분석료와 공임이 저렴하다고 홍보하면서 고객을 유인하게 될 경우의 문제다.
이렇게 되면 소매점은 고객에게는 당연히 순금 제품을 만들어 주겠다 말하고는, 뒤로는 어떻게든 최소한의 마진이라도 챙기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서 당연히 도매상이나 공장에 일감을 넘기면서, 999에 상응하는 분석료와 공임을 주지 않고, 995에 상응하는 분석료 및 공임만을 주면서 일을 맡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도매상이나 제조사들은 995로 물건을 만들어 그 소매점에 물건을 납품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경우는 소비자들에게 사기를 친 책임을 소매상이 짊어질 수밖에 없다.
한데 이번에는 중간의 도매상들이 소매점들로부터 999에 상응하는 분석료와 공임을 모두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보자. 그런데 그 도매상이 그 비용을 제대로 받아놓고, 제조사에게는 995 및 996에 상응하는 분석금을 제공하거나, 995에 맞는 공임만 넘겨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이 경우는 그 도매상이 위법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조사가 소매점이나 도매점들로부터 온전히 999에 걸맞는 분석료와 공임을 받았을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랬는데도 제조사가 995 제품을 만들어 납품한다면 이 경우의 위법의 책임은 그 제조업체의 책임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그 책임 소재는 소매점일 수도 있고, 도매상일 수도 있고, 또 제조사들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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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의 순금 고시 적정성 여부
제목: “과학적 기준 외면하는 기술표준원?”
이미 국제적으로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순금의 최소한의 함량을 9999(포나인, 99.99%인 금)로 보는 단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 아울러 땜이 있는 제품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레이저 용접기 등 기기의 발달로 땜이 있는 제품들도 이제는 거의 금의 순도를 떨어뜨리지 않고 땜을 하는 데에까지 기술의 발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데도 우리나라의 경우 땜이 있는 제품의 경우 995를 순금으로 용인하고 있다. 국제적인 기준으로 굳어지고 있는 9999 제품에 비해 무려 0.49%의 함량 차이가 난다. 이렇게 되면 국제적 순금 기준 우리나라 순금에는 0.49%의 불순물이 포함돼 있다는 것을 합법적으로 용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결과가 나온다.
그런데도 기술표준원은 아직까지도 이러한 순금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그 이면에는 995 제품을 순금 규정에서 제외할 경우 손해를 볼 수 있는 업계의 대표 단체들로부터의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이렇기 때문에 과학적 기준만을 보고 KS 기준을 고시해야 할 기술표준원이 정치적인 논리에 빠져 본연의 역할을 방기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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