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상 심층고발(1), 화재현장서 수거한 피해물품 안 돌려주는 현대통상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955회 작성일 20-10-06 21:04본문
현대통상 측 “피해자들이 우리 피해(?) 보상하면 돌려줄 것!”
일부 피해자들, “9개월째 15억여 원 상당의 골드바, 조각금 등 피해 물품들 못 돌려받아”
“법정 한도내 보상만 하면 화재 현장에서 습득한 골드바, 조각금 등 모든 금붙이들은 현대통상 소유가 된다”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 등 회사 관계자들이 공공연히 흘리고 다니는 이야기들이다. 현대통상은 귀금속 분야 최대의 택배 업체다.
현대통상, 피해업체 등쳐먹을 궁리만
지난 3월 9일 경기도 고양시 현대통상 물류창고에서 난 화재로 행랑 416개가 불에 탔다. 창고 안에는 모두 1800여 개의 행랑이 있었는데, 나머지 행랑들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여서 주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서는 조사 결과 새벽에 출근한 직원이 난로를 피우는 과정에서 화재가 난 것으로 화재원인을 규정했다.
나중에 취합한 209개 피해업체들의 피해 물품 목록을 보면 불타 버린 행랑 안에는 약 30여억 원(피해업체들 추산)에 이르는 금붙이들이 실려져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한데 현대통상이 집계한 법정 한도내 보상액은 11억 2천여만 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대통상의 의도대로라면 현대통상이 피해자들에게 법정 보상을 다해 주고 났을 때, 나머지 19억여 원 어치의 물건이 현대통상 소유가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와중에서 현대통상은 피해 업체들 중 경미한 피해를 입은 160여 개 업체들에 대해서는 피해 보상 및 합의를 이미 모두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피해규모가 비교적 큰 40여 개 남짓되는 업체들이다.
이들은 ㈜현대통상 화재 사건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수, 이하 피해대책위)를 구성하고, 현대통상 측에 “피해 보상은 뒤로 미루고라도, 우선 화재현장에서 습득한 물품들을 소유주들에게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나서 달라”라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이들 업체들의 피해 물품은 총 1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통상측은 이러한 피해자들의 하소연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에도, 9개월 째 어떻게 하면 피해 보상을 적게 해 주고, 자신들의 잇속만을 챙길지 주판알을 굴리는 데 여념이 없는, 현대통상을 긴급 고발하게 됐다.
■ 석연치 않은 화재 현장 수습과정
피해자와 경찰관 없을 때 화재현장 수습해 버려
수습 후 현대통상 대표 집에 잔존 물품 보관하기도
화재 발생 소식을 듣고 주신사 정선희 대표 등 수명의 피해자들이 황급하게 화재 현장에 도착했다. 그 후 화재 현장에서 피해자들은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에게 화재 현장을 제대로 보존해 줄 것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한데 피해자들 중 A사 대표가 화재 현장에서 1kg 짜리 골드바 두 개를 습득하여 권 대표에게 갖고 갔더니 권 대표는 “A 대표가 오랜 지인이고, 피해가 확실해 보인다”며 그 골드바들을 가져가도록 용인했다.
하지만 나중에 확인해 보니 A 대표가 자신의 것이라며 갖고 간 그 골드바(LS니꼬 제조)는 그의 것이 아닌 다른 회사 소유의 골드바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 대표의 골드바는 LS니꼬 각인이 없는 일반 분석금이었던 것이다.
이 후 현대통상 측은 그 이외의 피해자들의 피해물품 반환 요구를 모두 거부하고, 화재현장 밖으로 나가도록 종용했다. 그런 다음 바로 화재 현장을 독단적으로 수습해 버렸다.
그 과정에 경찰관들도 입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수습된 물품들은 상자에 담겨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 집에 보관돼 있다가, 12일 고양경찰서에 의해 압수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은 A사에게 건네진 2kg의 골드바 이외에 나머지 물품들이 고양경찰서로 제대로 압수됐을 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화재 현장 수습 과정에서 경찰관 입회를 배제했던 점 이외에도, 자신들의 물품이 아닌 게 분명한 고가의 물품들을 현장에서 수습하여 바로 경찰서로 넘기지 않고, 권봉도 대표 자신의 집에서 여러 날 동안 보관한 점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권 대표 등은 계속 피해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약관한도 내 보상을 하게 되면 현장의 물품들은 우리 소유”라고 표현하는 등, 보관된 물품을 주인에게 돌려줄 생각을 하는 대신, 그 물건들을 어떻게 하면 자신들이 차지하게 될 지에 더 큰 관심을 보여 왔던 점이 그러한 의구심을 더해주고 있다.
따라서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의해 압수되기 전 일부의 제품들이 현대통상 측에 의해 빼돌려졌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특별취재팀
- 이전글현대통상 화재사건, 새해에도 진행 중 Ⅲ 화보로 보는 현대통상 피해물품들 21.01.24
- 다음글현대통상 심층고발(2), 그간의 경과와 운송약관의 법 효력 20.10.0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