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상 심층고발(2), 그간의 경과와 운송약관의 법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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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73회 작성일 20-10-06 20:54본문
현대통상 측, 전관 변호사 내세워 “법대로 해라!”
고객 물품 돌려주지 않은 채, 9개월째 고객 향해 전형적인 갑질 행태
피해자 측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3월 10일 날에도 현대통상 물류센터에 가서 수습한 물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 현대통상 측은 물품들이 모두 온전한 게 없어서 돌려 줄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운송 약관에 따라 한도 내 보상만 하면 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후 현대통상 측은 피해자들의 물품을 돌려달라는 문자나 연락에 대해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에 따라 피해 회사들 중 한 곳인 「주신사」등 2개사는 지난 3월 24일경 현대통상을 상대로 절도죄(예비적 죄명 횡령죄 등)로 고소를 하게 된다. 화재현장을 무단으로 수습하고, 수습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절도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였다.
그럼에도 현대통상 측은 계속 물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대해 회피로 일관했다. 결국 피해자들이 4월 말 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이때가 되자 비로소 현대통상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서두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피해대책위 측에서 연락을 했을 때,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급해서 만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하곤 했다.
이 와중에서 피해대책위 정진수 위원장과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간 딱 한 차례 접촉이 성사되기도 했다. 중간에 모 업체 대표의 중재로 만나게 됐다. 하지만 사건 발생 후 약 2개월여가 경과된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만남은 짧게 끝나게 된다.
권 대표는 정 위원장이 나타나자, “피해대책위 자격으로 왔느냐”고 물었고, 정 위원장이 “그렇다”라고 대답하자, 권 대표는 “그렇다면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던 것이다.
화재의 원인 제공을 했고, 2개월여 동안 피해자들의 물건조차 되돌려주지 않은 가해자 입장에서 피해자들 대표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압적 행태를 보였던 것이다.
그리고 정 위원장은 물론 피해대책위 대부분의 인사들이 이때까지도 권대표의 핸드폰 번호를 알지 못했다고 한다. 그로부터 한참 후인 6월경이 돼서야 다른 경로를 통해서 권대표의 핸드폰 번호를 알게 됐다. 사건 발생 후 3개월여가 되도록 권 대표는 피해보상 및 사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한 번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고, 해결할 의지도 거의 없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정황으로 보여진다.
이에 피해자대책위는 6월 들어 변호인을 선임하고 현대통상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 그리고 변호인 명의로 현대통상 본사로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피해자대책위 측 변호인과 현대통상 담당 이사간 첫 통화는 7월 8일이 돼서야 이뤄졌다. 그리고 7월 16일 대책위 측 변호인과 현대통상 담당 이사 사이에 첫 만남이 이뤄졌다. 한데 현대통상 측은 이 자리에서도 “우리들은 약관에 따른 한도내 보상만 하면 끝난다”는 입장을 되풀이해서 얘기했다고 한다.
이어 대책위 측 변호인은 7월 29일 권 대표를 직접 만나게 됐다. 그런데 권 대표 또한 이 자리에서 약관에 따른 한도 내 보상만을 계속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그는 “피해자 측이 먼저 보상을 받고 나면, 그 다음에 보관 중인 물품들을 돌려주는 것에 대해 고민해 보겠다. 자신을 믿어 달라”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반환방법에 대한 언급이 없는 모호한 답변을 반복했던 것이다.
이 후 현대통상 측은 비슷한 주장을 계속 하면서 시간을 지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결국 피해자 측은 지난 9월 17일, 정식으로 변호인을 통해 아직 피해자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42명의 피해자들 명의로,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를 ‘업무상 횡령죄’혐의로 고소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경찰서를 상대로 현대통상 화재로 인한 압수물 환부 신청서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고양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조사한 다음,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 송치한 상태다.
여기서 경찰서 수사관의 기소의견이라 함은 “사건을 수사해본 결과 피의자를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해야 한다”라는 수사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있다.
이같은 결과에 이르게 되자, 현대통상 측은 바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들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품들을 주인들에게 돌려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취재팀
■ 운송 약관 내용과 현대통상 측에 대한 법적 적용은
“타인의 재물 횡령하거나 반환 거부하는 업무상 횡령죄 적용 가능!”
법조인들, “운송약관 1조에 따라, 행낭 안에 어떤 물품이 있든 당사자에게 돌려줄 의무”
현대통상 측이 운송약관 규정을 들어 약관에 따른 한도내 보상만 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운송 약관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운송 약관 제3조는 “을(고객사)은 현금 및 유가증권(수표, 어음 등), 금괴 등을 탁송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갑(현대통상)은 여하한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약관 제5조는 ‘화물의 분실, 도난, 멸실, 기타 일체의 손해에 대한 갑의 책임은 계약서에 명시된 최고 배상한도를 넘지 아니 한다’라고 언급돼 있다.
이에 따라 현대통상 측은 월 단위로 12만원의 운송요금을 내는 고객들에게는 3백만원, 15만원의 운송요금 고객에게는 500만원, 20만원의 고객에게는 1천만 원의 한도내 보상만 하면 된다고 보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보상을 끝내고 나면 화재현장에서 수습된 물품들은 모두 현대통상이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통상 측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피해대책위 측 변호인을 비롯한 다수의 법조인들은 한 목소리로 “현대통상 측의 그 같은 약관 해석은 완전히 오도된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법조인들은 그 첫 번째 근거로 운송 약관 제1조의 규정을 들고 있다. 약관 1조는 “갑은 ‘을’의 행낭을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로부터 인수하여 인수 시와 동일한 상태로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자에게 인계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대전제 하에 현대통상 측은 그 행낭 안에 그 어떤 물품이 들어 있든 행낭을 당사자들에게 인계할 의무를 진다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중간에 사고가 났을 경우인데, 그럴 경우 현대통상은 약관에 의거 해당 물품들이 분실, 도난, 멸실, 기타의 손해가 발행했을 때, 약관에 따른 한도 이상의 보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약관 내용을 해석하는 게 올바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해석을 전제로 했기 때문에 30여 년 이상 현대통상 측은 행낭 안에 금괴 등이 들어가 있는 줄을 알면서도 묵인해 왔고, 고객사들도 법정 한도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행낭을 통해 귀중품들을 맡겨왔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같은 약관 내용을 이번 화재로 인한 잔존물 처리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가 쟁점이 된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엔 다행히 화재가 나도 골드바나 순금 제품들은 원형이 멸실돼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법조인들은 약관대로라면 약관 1조 규정에 의거, 현대통상 측은 잔존 귀금속들을 주인을 찾아 조속히 돌려주기 위한 노력에 착수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화재 현장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눌어붙은 행낭들을 제대로 수습한 다음, 그나마 골드바나 덩어리 금 등 주인을 특정할 수 있는 물품들의 경우는, 되도록 빨리 주인들에게 돌려줬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발생 후 9개월이 다 돼가도록 습득한 물품들의 주인을 찾기 위한 노력을 전혀 벌이지 않은 것은, 현대통상 측의 중대한 계약 의무 위반이며, 이 위반은 형법상의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형법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356조)
이에 따라 피해대책위는 지난 9월 17일,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를 업무상 횡령죄 혐의로 고소해 놓은 상태다. 아울러 고양경찰서를 상대로 현대통상 화재로 인한 압수물 환부 신청서도 제출해 놓았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 2는 ‘압수물 환부’에 대해 “검사는 사본을 확보한 경우 등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압수물 등에 대하여, 공소 제기 전이라도 소유자 등의 청구가 있을 때 환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사건을 이첩받은 고양지청 담당 검사가 압수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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