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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특집Ⅰ | 귀금속업계에 햇살 비추는‘고용환경 우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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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438회 작성일 20-02-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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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 우수기업’, 꿈의 기업 향해 새해에도 힘차게!

근로기준법 적용, 양성화 거래가 회사 발전 원동력 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


2019년 고용환경 우수기업

▶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며 재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 「골드크라운」
▶ 회사 위기를 근로기준법 전면 도입으로 극복한 「다온」
▶ ‘체’로 걸러낸 보석같은 기업 「보체니」
▶ 70여년 역사의 국내 업계 최고(最古) 최대 기업 「삼성금거래소」
▶ ‘꿈을 향한 기업’에의 끝없는 도전 「와이스미스」
▶ 교과서적 경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기업 「주어링」
▶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는 기업 「테라리제」
▶ 넉넉하지 않은데도 넉넉한 기업 「프레야」
▶ 처음부터 정도 경영 펼쳐온 「한국금거래소쓰리엠」
▶ 귀금속업계의 벤처 기업 「(주) CHK 컴퍼니 」


귀금속업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모든 업계가 다 잘 풀려야 한다. 소매점업계에 불이 붙으면 제조와 도매도 덩달아 달아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다. 역으로 제조업체들이 엄청 좋은 제품들을 쏟아내면, 소매점들도 같이 춤을 추게 마련이다.
소비자들이 몰려오게 돼 있기 때문이다. 좋은 제품이 쏟아지면, 외국 소비자들도 몰려오게 된다. 그러면 정부도 어깨를 펼 수 있게 된다.
신년 특집으로  ‘2019년 고용환경 우수기업’을 다루게 됐다. 이들은 귀금속업계의 혜성같은 기업들이다.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김영남)에서 ‘2019년 고용환경 우수기업’을 발굴해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얼굴을 드러냈다.
이들은 하나같이 직원들을 감동시킬 줄 아는 기업들이었다. 그래서 직원들도 그에 상응하여 제품을 만드는데 혼을 불어넣는 기업이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은 하나같이 경쟁력이 뛰어났다. 그 결과 회사도 같이 발전하는 선순환 발전 체계가 작동하고 있었다.

어느 기업이든지 직원들이 사장처럼 일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직원들이 사장처럼 일하게끔 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이번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대부분 회사와 직원간 신뢰관계가 매우 돈독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뭔가 본인들이 열심히 일 하게 되면, 그만큼 회사도 되돌려줄 줄 안다는 신뢰감이 있었다.
또한 이 회사들에는 그 어떤 회사들보다 장기 근속 사원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었다. 이들은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마음먹기에 따라 생산성이 급격히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각별한 대우와 회사에 대한 신뢰도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회사의 발전도 함께 이뤄지고 있었다.
아울러 이 회사들은 이같은 제품들 및 서비스의 경쟁력을 무기로 대부분 거래 양성화를 위해서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었다. 이 회사들 대부분 거래 양성화 과정에서 일부 거래처들이 떨어져 나가는 아픔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워낙 이 회사 제품 및 서비스들이 경쟁력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래가 다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들 회사들은 업계에 만연해 있는 “근로기준법(근기법) 다 지키다가는 비용 때문에 회사 말아 먹게 된다”거나, ‘나는 아무리 거래를 양성화하고자 해도 상대방이 원하지 않기 때문에 못한다’와 같은 시각들이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근기법 적용, 양성화 거래가 결국 회사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다.



​ | 귀금속업계에 햇살 비추는‘고용환경 우수기업’- 선정 과정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현실적인 선정 기준 마련!

 점차적인 근로기준법 적용 및 고용환경 개선 이뤄갈 수 있도록!


종로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김영남, 이하 종로여성센터)가 이번에 주얼리 업계에서는 처음으로 고용환경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은 몹시 어려운 과정이었다.
원래 주얼리 업체들은 대부분 세입-세출 관리, 4대 보험 가입,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기준법 준수 등 기본적인 부분에서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주얼리 제조업체들과 얘기해보면 세입, 세출을 제대로 맞추기 어렵다고 합니다. 내가 쓴 것은 많은데, 소매점에서 계산서를 끊어가려 하질 않으니 세출이 맞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들의 4대 보험 가입을 하려고 해도 다 하질 못한다고 합니다. 업계가 세입, 세출 오픈을 안 하는 관행에 젖어 있다 보니, 실제로 1년에 1억을 벌고 있는데도, 계속 적자 기업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입은 많이 발생하는데, 매출 세금계산서를 못 끊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번에 고용환경 우수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컨설팅 활동을 한 바 있는 한 컨설팅 전문가의 말이다. 사업주 한 사람이 아무리 근로기준법을 지키려 해도 법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종로여성센터는 이번에 고용환경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컨설팅과 지도 육성 개념을 적용하게 됐다.
즉 근로기준법 상 고용환경지표 같은 걸 만들되, 그 어떤 수치나 데이터를 들어 일률적으로 해당 업체를 평가하기 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 ‘개선의 의지가 있느냐’‘이런 컨설팅을 받아서 해당 기업의 문화를 더 좋게 할 의지가 있느냐’와 같은 기준을 들어 해당 업체들을 평가하기로 한 것이다.
또 작업환경과 관련된 지표에 있어서도 법을 지키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체크리스트 형식보다는, 작업환경 관련 항목에 대한 인지 정도나 개선 의지 등을 척도 문항으로 해서 평가하는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더불어 근기법에 명시되지 않은 평생학습지원 등과 같은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가점을 제공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그리고 이같은 고용환경 우수기업에 선정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마크가 찍힌 현판을 사업장 앞에 게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업체들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 널리 교부하는 한편, 언론에도 홍보를 하도록 하여 타의 귀감이 되도록 했다.

■ 근로조건과 연관된 지표와 사전  조사결과에 대해
‘고용환경 우수기업’ 선정 관련, 조사에 응한 모든 사업체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직원들에게 교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필수 항목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단, 일부 사업체들의 경우 임금 계산방법, 연차유급휴가, 취업 장소 관련 사항에 있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최저임금의 고시나 취업규칙 비치 및 열람 등에 있어서도 일부 사업체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근로시간,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퇴직금 지급, 연차휴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등의 규정은 조사 대상 모든 업체에서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작업환경 관련 지표와 사전 조사 결과
작업환경 관련 지표와 관련해 조사에 응답한 사업체 모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ㆍ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사업체에서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작업공정별 관리 요령 게시, 사업장 자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실질적인 활동은 잘 이행하고 있으면서도, 이행 후의  자료 작성 및 보존과 관련된 항목에서는 이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즉 대상 화학물질 취급 직원에 대한 교육, 정기적인 작업환경 측정, 물질 취급 직원에 대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게 되면 관련 자료 및 결과를 보존해야 하는데 ,그러한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업체들이 일부 있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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