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상 화재 후 1년 1개월... 지금 상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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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111회 작성일 21-04-30 15:11본문
“현대통상, 피해 배상을 피해 대책위 쪽 금으로 해결하려는 노림수”
부제: 수거한 금 녹여 배분하고자 하는 협상에서 현대통상 측, 책임은커녕 끝없는 탐욕 보여
지난 해 3월 9일 현대통상 화재 사건 발생 후, 1년 1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지금도 사건은 진행 중이다. 일부 진전은 있었다. 지난 해 12월 검찰청 고양지청은 그 동안 검찰에서 보관 중이던 화재 현장에서의 수거 물품들을, ‘현대통상 화재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수 이하 피해 대책위)’측에 공개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그 와중에서 피해 대책위 측은 골드바를 비롯한 다수의 물품들의 주인을 밝혀낼 수 있었다. 그래서 피해 대책위 측은 총 피해 신고액 14억 1천여 만 원 중, 1차로 7개의 골드바(5억 4천 7백여 만 원 상당)를 돌려받을 수 있었고, 2차로 2억 2천 1백여 만 원 상당의 물품을 돌려받을 예정으로 있다.
현대통상 측은 피해자들이 화재 물품 공개 현장에서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주인을 특정하게 되자, 물건을 돌려주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한 물품마저 돌려주지 않으면 바로 횡령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머지 6억 4천 5백여 만 원 상당의 물품들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현대통상 측은 그 물건들은 아직껏 주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을 돌려줄 수 없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은 이제 수거한 물품들 중 잔존 물품들을 모두 정련소에서 녹인 다음, 그 결과물을 어떻게 배분할 지를 놓고, 협상을 벌이고 있다.
지난 해에 처음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0여 개의 피해업체가 경찰에 신고한 피해 액수는 약 30여 억 원에 이르렀다.
그 중 160여 개 업체와 피해 배상 합의를 끝낸 후 현대통상은 경찰에게 신고하기를, 총 30억여 원 중 배상을 끝낸 피해업체들의 피해액은 총 15억 8천여 만 원이었고 그 중 약 47%에 이르는 7억 5천만 원을 주고, 이들 업체들과 합의를 끝냈다고 신고했다.
대신 합의서에 날인하면서 현대통상은 화재현장에서 습득한 물품의 소유권은 합의 시점 이후부터는, 현대통상 측에 귀속된다는 양해 각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모두 받아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현대통상 측의 피해 신고액은 15억 8천여 만 원이라고 볼 수 있고, 현재까지의 피해액은 실제 배상액으로 들어간 7억 5천 만 원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처음 200여 개 피해업체들 중 아직도 현대통상 측과 피해배상 합의를 보지 못한 피해대책위 소속 40여 개 업체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이들의 처음 피해 신고액은 전기한 것처럼 14억 1천여 만 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피해액은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물품 가액인 6억 5천여 만 원 규모라고 볼 수 있다.
■ 현대통상 측의 주장
현대통상 측은 현재 보관 중인 물품들을 모두 녹인 후, 다음과 같이 배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현대통상측이 이미 합의를 끝낸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액(15억 8천만원) 대비 아직 합의를 끝내지 못하고, 피해 대책위 측이 찾아가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피해 발생액(6억 5천만 원)의 비율로 현재의 잔존 물품들을 배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배분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이뤄지게 된다.
▶ 현대통상 측: 피해 대책위 측 = 15억 8천만 원 : 6억 5천만 원 = 71 : 29
이같은 계산 방식에 대해 피해 대책위 측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물품을 녹인 결과 10억 원 어치의 금이 산출됐다고 가정을 해 보면, 현대통상은 7억 1천만 원을 가져가게 되고, 피해 대책위 측은 2억 9천만 원만 가져오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7억 5천만원(현대통상이 지금까지 배상한 피해 총액) - 7억 1천만 원(녹인 후 회수한 금액)= 5천만원]의 결과가 돼, 현대통상 측은 처음 화재의 원인을 제공해 놓고도, 실제 피해액은 단 돈 5천만 원에 불과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반면 이러한 기준에 의해 배분했을 경우, 피해 대책위 측의 손실액은 [아직 찾지 못한 물품 손실액 6억 5천만 원 - 물품 회수 가액 2억 9천만 원= 3억 6천만 원]의 결과에 이르게 된다.
■ 피해 대책위 측의 주장
이에 따라 피해 대책위 측은 현대통상 측에 대해, 양측 공히 똑 같은 배분 기준을 적용해야 한고 주장하고 있다. 즉 양측이 처음 신고한 피해 신고액 기준으로 배분하거나(A안), 아니면 지금까지 발생한 피해액 기준으로 배분해야 한다(B안)는 입장이다.
이 같은 기준으로 잔존물품을 나눈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배분 결과가 나온다.
▶ A안: 시초의 피해신고액 기준
[현대통상 측: 피해 대책위 측 = 15억 8천만 원(합의를 끝낸 피해자들의 피해 신고액) : 14억 원(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 대책위 측 피해 신고액) = 53 : 47]
▶ B안: 현재까지 발생한 피해액 기준
[현대통상 측: 피해 대책위 측 = 7억 5천만원(현대통상이 화재로 인해 배상한 피해액) : 6억 5천만 원(피해 대책위 측이 회수받지 못하고 있는 실제 물건 피해액) = 54 : 46]
■ 이 후의 전망
현재의 잔존 물품들을 녹였을 때 얼마만큼의 금이 산출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현대통상 측이 15억 8천만 원의 피해 신고를 받고서도, 피해 업체들에게는 7억 5천만원을 배상하고 합의를 끝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피해 업체들 입장에서는 현대통상 측으로부터 그 정도의 배상만 받아도, 금값 및 공임, 다이아몬드 등의 총 피해액을 상쇄하고도 남는다는 계산을 하고 합의를 해줬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황을 종합하면 현대통상이 이미 합의를 끝낸 피해자들의 피해 물품들은, 모두 녹인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피해 대책위 측 관계자들은 “우리측 피해 물품들의 가액은 거의 피해 신고액과 일치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들은 “이미 현대통상과 피해배상을 끝낸 업체들의 피해 목록을 봐도 대부분 14K, 18K 제품들이 많은 반면, 우리측 피해 물품들 목록들을 보면 대개가 순금 조각금이나 순금 주얼리들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 따르면, “현대통상의 배분 방식을 따르게 될 경우, 현대통상은 피해자 대책위 측 물품에서 산출된 금값으로, 상당 부분 자신들의 피해배상액을 보전받게 될 게 거의 확실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양 측의 입장에 정통한 한 업체 대표도 “현대통상은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해 피해자들이 돈을 줘야, 화재현장서 수습한 물건을 돌려준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한 것으로 보아, 그들은 현재 보관중인 금을 팔아서, 지금껏 자신들이 배상했다고 하는 7억 5천만 원의 보상액을 최대한 회수하려고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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