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도 무역분쟁 어떻게 해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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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71회 작성일 19-03-18 18:24본문
문제제기 장시간 소요…단협, 일부품목 쿼터제 등 의견 제시
한국과 인도 사이에서 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무역 분쟁이 일고 있다.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이봉승, 이하 단협)는 지난 해 12월27일 서울주얼리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인도 측의 한국 귀금속보석 수입금지 조치에 대한 협상내용을 논의했다.
이 날 온현성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 소장은 단협에 한국과 인도 간의 무역 분쟁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수출량 쿼터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종합해 줄 것을 요청했다.
2017년 7월부터 8월까지 순도 99.5% 이상의 금 세공품(SH Code 7114) 33톤(1조5천억원)이 한국으로부터 수입되자 인도는 GATT 협약 제20조를 근거로 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귀금속관련 전 제품(7113~7115, 7118)에 대해 수입을 금지했다. GATT 제20조는 국내원료가격안정계획에 의한 국내원료의 수출제한, 공급부족을 이유로 한 수출규제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인도 측은 자국 내 자금 세탁과 시장 교란을 우려해 수입금지조치를 취한 것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는 1년여 이상을 한국 정부의 어떤 요청에도 응대하지 않고 수출금지조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수입물량의 쿼터제에 대해 인도 측이 관심을 보여 이번에 정부가 단협에 의견을 묻게 된 것이다.
이 날 이봉승 회장을 비롯해 단체장들로부터 “쿼터제를 추진하면 수출물량에 제한이 생겨 업계가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WTO에 제소해 문제제기하면 해결되는데 3~4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리며 이에 따라 수출금지조치가 지속될 것이다”, “이에 금 세공품(7114)과 순금(7108)에 대해서만 쿼터제를 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명호(외교통상부 한-EU FTA 전문가 자문위원(전)) 예당 대표는 기고문을 통해 인도의 일방적인 수출금지조치에 대해 부당성을 지적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인도에 수입된 금 세공품은 순도 99.5% 이상의 순금으로 제조되었고, 용해하여 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고 있어 인도정부는 형태를 변형한 순금(7108)의 수입으로 분류해 GATT 제20조에 의거, 수입규제를 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금 세공품(7114)을 금(7108)으로 분류해 규제했으면, 금 혹은 금 세공품에 대하여 제한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순금은 그대로 두고 주얼리 등 귀금속관련 전 제품에 대하여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으며 GATT 11조 20조에 위배된다. 수출입 제한조치는 특정 국가에 한정하여 규제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대 인도가 한국에 대해서만 수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GATT 13조에 어긋난다. 무엇보다도 금 세공품이 정상절차에 의거 합법적으로 수출됐음에도 주얼리 등 귀금속 관련 전 제품을 수입제한 조치를 취한 것은 무역보복 조치이다.
이명호 대표는 “수입금지라는 강수의 무역분쟁은 쉽게 발생되지도 않지만 풀기도 어렵다. 쉽지 않은 협상이지만 실상을 정확히 파악하여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를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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