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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가세제 개선 위한 차삼준 박사 학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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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82회 작성일 20-02-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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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부가세제 개선! 이제 희망이 보인다!

 ‘금값 제외한 부가된 가치에만 부가세 내게끔’ 대통령령만 바꾸면 돼!


국세청 공무원 출신 차삼준 세무사가 낸 박사학위 논문이 강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지난해 말 통과됐다. ‘세금 계산서 제도의 효율적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이 논문은 국내 비합리적인 부가세 체제에 대한 광범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차 세무사는 이 논문의 가장 마지막 장을 할애하여 주얼리 업계 부가세제 개선을 위한 획기적인 대안까지 같이 제시했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개선안은 금제품 거래 단계마다, 금 제품 가격에서 금값을 제외한 새로이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부과하게끔 하는 내용이다. 더욱이 이 개선안은 전체적인 부가세제에 손을 대지 않으면서 단지 대통령령을 바꾸기만 하면 당장에 실현가능한 안이라는 점에서 더욱 설득력이 높다.
이를 통해 업계 경쟁력이 대폭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차 세무사의 논문을 집중조명해 봤다. <편집자 주>


지금 업계는 주지하는 것처럼 금 거래와 관련한 부가세 체제의 비합리성으로 심각하게 왜곡돼 있다. 정부는 이 체계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하지만 이 정책들은 내놓는 족족 언제나 예상치 못한 암초들을 만나 정책이 좌초되기 일쑤였다.
그래서 여전히 밀수금과 무자료금 천국이라는 관행이 전혀 바뀌지 않고 있다. 한데 차 세무사의 새로운 부가세 체제를 도입하면 양상이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선 금거래의 거품이 빠지게 된다.
기존에는 비싼 금값 때문에 부가세 액수도 천정부지로 높아지게 마련이었다. 그래서 똑같은 금 제품을 8번만 사고 팔고 하면, 똑 같은 금 제품이 애초의 가격보다 두배 이상으로 높아져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됐다.
하지만 새로운 세금 계산서 체제에서는 다르다. 거래되는 금값을 제외한 상태에서 단계마다 새로이 부가되는 가치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게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도매점이 소매점에게 반지 하나를 110만원에 팔았다고 해 보자. 그런데 금값이 100만원이고 도매점 마진이 10만원이었다. 하면 도매점은 금값을 제외하고 실제 본인이 마진(부가가치)을 얻은 10만원의 10%인 1만원만 부가세로 내는 방식이다.
그 다음 소매점이 그 반지를 소비자에게 150만원에 팔았다고 하자. 그러면 소매점은 금값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에서 매입 부가가치세 1만원을 공제한 4만원만  부가세로 내면 된다. 이 경우 도매점과 소매점들 입장에서는 거품이 빠진 자신에게 떨어진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되기 때문에 그리 부담이 크지 않다. 따라서 이렇게 되면 조세를 회피할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이렇게 해서 전체 금거래가 양성화된다면 국가적으로도 세수 증대가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도 싫어할 이유가 없다.
한데 차 세무사는 이같은 세제 개혁이 특별한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하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관련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얼마든지 이같은 세제 개혁을 곧바로 시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 금값 부가가치세 과세 제외 제도 어떻게 시행하나?


 주류 유통 과정 중 공병에 과세 제외하는 ‘부가세법 시행령 61조 3항’ 개정 필요


차삼준 세무사는 박사학위 논문에서 본인이 제시하는 금 제품 유통 과정 중 금값을 제외하는 부가세 체제는 전혀 현행법과 모순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제시하는 근거를 살펴보자. 그는 논문에서 현재 주류 유통 과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공병의 경우를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금 부가세를 얘기하는데 왠 공병 타령인가 하고 의아해 할 수 있다. 한데 차분하게 그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 금 부가세제 개혁과 관련해, 그가 너무 예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는데 공감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우선 현재 이뤄지고 있는 공병의 유통 과정을 살펴보자. 그리고 먼저 주류 유통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보자. 현재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3항 조항은 현행 주류 등의 공병 수수료와 관련된 조항이다.
시행령은 이 조항에서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주류 제조업자(A)는 공병 가격을 제한 가액에 대해서만 세금 계산서를 발부한다. 그리고 주류 도매업자(B)에게 주류를 공급하고 있다. 그러면 주류 도매업자(B)는 실제 계산서는 공병값을 제외하고 발급받지만, 제조업자(A)에 대한 입금은 공병 값까지 포함하여 입금하게 된다.
이 방식은 도매업자(B)가 수퍼나 편의점과 같은 소매점(C)에 주류를 공급할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 공병값은 제외하고 세금 계산서가 발부되지만, 도매업자(B)에 대해 소매점(C)은 공병값까지 합산하여 입금을 하는 것이다. 이어 소매점(C)도 마찬가지다. 소매점(C)은 소비자(D)에 대해 공병값을 받고 주류를 판매한다.
하지만 소매점(C)도 공병값을 제하고 판매가액에 대한 부가세를 부담하게 된다. 여기서 공병값은 단지 재활용되는 공병의 보관 수수료 역할만 한다. 그래서 소비자(D)는 공병을 나중에 소매점에 갖다 주고, 공병값을 환급받게 된다. 이후 소매점(C)이나 도매점(B), 제조업체(A)도 비슷한 관계다. 소매점(C)이 소비자(D)에게 공병을 수집하여 도매점(B)에게 갖다 주면, 소매점(C)도 똑같이 공병값을 환급받는 방식이다.
이렇게 되면 공병은 매매 과정에서 전혀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존재가 된다. 수집하여 갖다 주면 공병값을 그대로 환급받게 되는 매개체일 뿐이다.

금지금 거래와 관련한 새로운 부가세 체제안을 내놓은 차삼준 세무사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래서 그의 논지는 위 사례에서 주류가 아닌 금 제품을 거래한다고 가정하고, 부가세에서 제하는 공병값 대신 금값을 제한다는 가정하에, 똑 같은 거래 관계에 금값을 대입해도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다면 공병과 금 거래는 어떤 점에서 비숫하다고 볼 수 있을까. 공병이 위와 같이 부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도 되는 존재가 되는 이유는 다름 아닌 공병의 특별한 성격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공병은 유통 과정에서 거의 변질되지 않는 존재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원없이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 또 공병은 그 자체 거래만으로는 전혀 부가가치를 발생시키지 않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세 당국에서는 공병 자체에 대한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받아들이게 됐던 것이다.
그렇다면 금과 공병을 비교해 보자. 너무 흡사하지 않은가. 금은 대대손손 사용해도 전혀 그 가치가 변질되지 않는다는 성질을 갖고 있다. 아울러 금 또한 그 자체로는 아무런 부가가치도 발생하지 않는다. 유통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릴 수도 없다. 국제적인 시세가 매일매일 공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국 장롱안에 있는 금제품도 언젠가는 다시 시장에 매물로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차 세무사는 관계 당국에 대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공병 거래에서 부가세 과세를 제외하고 있다면, 금제품거래 과정에서 부가세 과세 적용을 제외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에 따라 차 세무사는 위 부가세법 시행령 61조 3항 규정을 아래와 같이 약간만 변용하면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대한 정부의 빠른 결단을 고대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용기 또는 포장과 주얼리제품을 만드는 데 사용한 금(金)을 해당 사업자에게 반환할 것을 조건으로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또는 금(金)의 가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용기대금과 포장비용 또는 금(金)의 가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제외의 효과

“과거 폭탄금 업체들 비롯, 밀수금 업체들 발 못 붙이게 될 것”

 의제매입 세액공제 따른 세액 탈세, 수출업체들의 부가세 부당환급도 사라질 판


정부는 우리나라의 음성적인 금거래를 바로 잡기 위해 지난 20여 년 동안 갖은 노력을 다 기울여 왔다. 정부가 20037월부터 금지금(금괴) 수입에 있어서 기존 10%의 부가가치세와 3%의 관세를 면제했던 정책의 경우를 보자.

하지만 이 제도는 이른바 폭탄금 업체들의 난립이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여기서 폭탄금 업체들이란 처음부터 악의적으로 세금 포탈을 염두에 두고 비과세 업체로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는 업체들을 말한다.

이러한 폭탄금 업체들은 금값까지 포함된 금지금 판매대금의 부가세를 포탈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었다. 한데 금값이 제외된 상태에서 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면, 부가세 포탈의 매력이 거의 없어지게 된다. 폭탄금 업체들이 자취를 감추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의제매입 세액 공제 제도로 인해 발생됐던 세액 공제 탈세 행위도 비슷한 이유로 억제가 가능해진다. 아울러 금지금을 대량 매입한 다음 수출용으로 둔갑시켜 불법적으로 부가세 환급을 받는 행위는 더더욱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매입할 때의 금값이나 수출용으로 판매하고자 하는 금값이나 같기 때문에 중간에 빼먹을 환급액 자체가 발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 제도가 서서히 선순환하기 시작하면, 밀수금도 서서히 발을 붙이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밀수금 거래의 매력이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이다. 밀수금을 사서 거래하나 정상금을 사서 거래하나 더 이상 이익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밀수금의 대대적인 양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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