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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업계에 햇살 비추는‘고용환경 우수기업’- 업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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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694회 작성일 20-02-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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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업계에 혜성처럼 나타난 노사 상생 기업들

고용환경 우수기업들, “직원들도 감동하여 열심히 일하니, 회사도 더 잘 돼요”



그 동안 주얼리 분야는 고용 환경이 무척 열악한 분야 중 한 분야로 꼽혀 왔다. 그래서 4대 보험 가입 제도와 같은 가장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 적용도 이뤄지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로  평가받아 왔다.
이 것은 업계 전체적으로 음성적 거래가 만연해 있다는 점에서 말미암은 바 크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환경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매우 용기있는 업체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업체들을 돌아봤다. <편집자 주>


■ 「골드크라운(대표 김동구)」
근로기준법 적용하며 재기에 나서고 있는 기업

「골드크라운」 김동구 대표는, 재창업 초기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회사를 크린 사업장으로 재설계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김 대표는 재창업 후 처음부터 연장근로 수당 개념을 경영에 접목했다. 그리고 연월차 제도 및 4대 보험 가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아직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이행 수준이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정부 기관 개입 이전부터 업체 스스로 이러한 제도들을 사업장에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고용환경 우수기업’으로 선정 됐다.


■ 「다온(대표 전민정)」
양성화 거래의 원칙과 근기법 도입 양 날개로 발전을!

이 회사는 지속가능한 회사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명한 거래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창업 때부터 투명한 거래를 원칙적으로 추진해온 회사다.
그리고 한 직원과의 분쟁을 계기로 근기법 제도들을 회사에 전면 도입하게 된다. 이 때부터 이 회사는 직장 내 위험물 관리를 법에 의거한 기준대로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퇴직급여 지급, 연장근로 수당 지급, 연월차 적용 등 기준을 법이 정한 기준대로 정해 실시하게 됐다.


■ 「보체니(대표 정혜연)」
모성보호제도마저도 제대로 지키는 회사

이 회사는 평소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직원들과의 신뢰가 돈독한 회사다. 그래서 진즉부터 4대 보험 제도와 퇴직금 제도 등을 사업장에 도입했고, 2018년 회사를 이전하면서 크게 근로 환경을 개선하였다.
특히 근로기준법 기준들 중 대부분의 회사들이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게 여성 직원들에 대한 모성 보호 제도인데, 이 회사는 모성보호제도마저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회사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회사의 경우엔 모두 4명의 여성 직원이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사용해 왔다.


■ 「와이스미스(박영철 대표)」
‘꿈을 향한 기업’에의 끝없는 도전

이 회사 광실 직원은 10명이나 된다. 이 정도의 여유 인력이 있어야만 연장 근로를 하지 않고도 업무가 여유있게 돌아갈 수 있다. 이러한 인적 구성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다.
이같은 여유 있는 인적 구성은 회사의 연월차 제도 시행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다. 원하는 날에 휴가를 이용하려면 일정하게 대체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심한 직원 복지 제도의 결과  20년 이상의 업력을 가진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다. 대표 포함 기능장만 3명이나 된다. 그러다보니 이 회사에서는 다른 회사에서 만들 수 없는 제품들을 생산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 「주어링(대표 최점락)」
교과서적 경영으로 정평이 나 있는 기업

2016년부터 퇴직연금 제도를 회사에 적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같은 해 연월차 휴가 제도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올해 주어링은 정부로부터 장애인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 이 기업에는 70여 명의 전 직원 중 장애인의 숫자가 13명이나 된다.
근기법 상의 모성 보호제도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다. 현재 두 명의 직원이 출산 및 육아 휴가를 쓰고 있다. 그 중 한 명은 두 번째 휴가 중이다.
장애인과 산모들마저도 편안하게 일하는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테라리제(대표 이경숙)」
100년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는 기업

이 회사는 모든 거래를 하는데 있어서, 100% 세금 계산서를 발부하는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직원들에게 100% 4대 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또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제도, 연월차 제도, 연장근로 수당 제도 등의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다. 그리고 위험물 관리 또한 세심하게 법의 규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이 회사는 투명경영과 노사 상생경영을 양축으로 100년 이상 지속가능한 기업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 「한국금거래소쓰리엠(대표 김안모)」
처음부터 정도 경영 펼쳐

2005년 창업 때부터 양성화된 거래를 기본 축으로 해서 발전해 왔다. 그러면서 이 회사는 처음부터  근로기준법 기준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왔다. 이에 따라  4대보험 가입, 퇴직금 적립, 연월차 보장 등의 근로 조건을 이미 도입했다.
그리고 장기근속 사원 예우 차원에서 5년 근속 사원에게는 순금 5돈, 10년 근속 사원에게는 순금 10돈, 15년 근속 사원에게는 순금 15돈을 포상하고 있다. 또한 격년에 한번씩 전 사원들이 동참하는 해외 워크샵을 진행하고 있다.


■ 「(주) CHK 컴퍼니(대표 조한기)」
귀금속업계의 벤처 기업

40여 명의 직원들이 한 달에 150여 개 정도의 신제품을 만들어내야 할 만큼 전체 직원들의 업무 난이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러한 밀도 높은 업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이 회사는 급여 및 제반 복지 수준을 최대한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전 직원 100%의 4대 보험 가입과 퇴직연금 가입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귀금속업계의 벤처 기업으로 통하고 있는 이 회사는, 제반 근무여건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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