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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귀금속보석업계 활성화 위한 과제 Ⅰ, 소매상허가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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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732회 작성일 19-03-25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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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화폐 거래 아무한테나 맡길 수 있나

한국귀금속중앙회, 유통관리법 발의…국회 상임위 상정 된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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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1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찬열 의원 발의, 이하 주얼리유통법)’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귀금속 소매업에 관한 허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소매상허가제는 소매상 허가조건을 충족한 소매상에 허가를 내 주는 제도로, 허가조건은 귀금속보석판매사 자격증 취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반응은 비교적 긍정적이다. 소매상들의 역량 강화와 업계 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주얼리유통법은 지난 2015년 한국귀금속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중앙회) 워크숍에서 초안이 만들어졌다. 당시 중앙회는 이 법을 만들기 위해 유사업종 사례를 검토했다. 중앙회는 과거 복덕방을 통한 부동산 거래가 공인중개사 제도로 혁신되는 과정을 주목했다.

당시 부동산은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인되지 않은 인력들이 거래를 주도하다 보니 불법거래가 만연돼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복덕방에서 공인중개사 체제로 제도를 혁신했다. 그 결과 현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음성적 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래서 중앙회는 제2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금 거래에 있어서도 허가제를 통해 음성화된 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현재 주얼리유통법은 귀금속 소매상허가제 도입과 관련해 ▲사업소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 ▲사업개시·휴업·폐업시 신고 ▲지위 승계, 사업효과의 승계, 허가취소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허가의 요건, 대상 범위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판매업중앙회가 정부에 제출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소매상 허가를 귀금속보석판매사 자격증을 취득한 자에게 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행령안에 따르면 기존에 영업을 해 오던 소매상들의 자격증 취득이 용이하도록 3년간 민간자격증 유지 후 국가자격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귀금속 보석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하려는 사업장에 한해 허가제를 적용받도록 했다.

현재 귀금속제조·판매의 경우, 사업자신고만 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영업 업종으로, 판매의 품질 관리가 부재하고 탈세와 자금세탁이 만연해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유통관리 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귀금속보석제품의 유통·판매의 체계적 교육과 관리를 추진해 소비자들의 고급화된 수요에 대응하고 거래의 투명화·양성화를 이루고 시장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소매상허가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중앙회는 강조하고 있다.

중앙회는 소매상허가제가 도입되면 의상실, 찜질방, 화장품가게, 전당포 등  타업종에서 귀금속제품을 무질서하게 판매하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제도의 핵심인 귀금속보석판매사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제2의 화폐를 거래하는 당사자들답게 소매상들도 귀금속·보석 지식과 법과 규정, 세무 지식과 트렌드 정보 등을 교육받아 소비자의 니즈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제도 도입으로 업계 쇄신과 전문화를 도모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귀금속제품 판매에 필요한 전문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갖춘 인재들이 고객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도 했다. 유통단계의 맨 꼭대기에서 소비자를 직접 접하는 소매상이 똑똑해져야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FATF)는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서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도입을 권고하고 있는데 소매상허가제 도입이 이 제도 도입의 준비과정으로서 필요하다고도 설명했다. 비금융전문직ㆍ사업자에는 변호사, 공증인, 회계사, 세무사, 귀금속상, 공인중개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귀금속상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은 이미 등록이나 신고대상 직종이기 때문이다. 소매상허가제 도입은 이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는 “음성화되고 침체된 귀금속업계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을 소매상이 먼저 제시하고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그는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 통과를 위해 귀금속보석업계 모두가 관심을 갖고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소매상 허가제 뿐 아닌, 귀금속업계 발목을 잡고 있는 원자재 금에 대한 부가세 납부와 같은 잘못된 제도도 함께 개선해 나가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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