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얼리 청년 기업, “한국소비자원, 무참히 우릴 짓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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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205회 작성일 24-01-01 16:31본문
기업 실명까지 거명하면서, “이 회사와 거래하지 말라”며 보도자료 배포
“매출 70% 하락, 환불 요청 고객 폭증으로 심각한 피해, 준국가기관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준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이하 소비자원)의 부당한 보도자료 배포로, 주얼리 청년 기업인 한국은거래소(이하 은거래소)가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다.
소비자원은 지난 7일 ‘한국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에서 소비자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3건”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해당 쇼핑몰에서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이라고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준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이같은 보도자료가 나오자, 언론들이 관련 내용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일제히 보도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거래가 이뤄질 사안들마저 이의 영향을 받아, 이 업체와 거래 중인 수 많은 소비자들이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을 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1p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2p
▲ 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 3p
비위 사실 부실한 보도자료, 왜 배포?
본지는 지난 11일 우연히 이같은 사실을 접하고, 우선 먼저 소비자원의 보도자료부터 확보하여 꼼꼼히 살펴봤다.
그런데 보도자료에 담긴 내용에, 해당 은거래소의 비위랄 만한 내용이 특별하게 눈에 띄지 않았다.
보도자료에는 해당 업체와 거래 중인 일반 소비자들로부터 지난 1월에서 최근 11월 말까지 총 43건의 피해구조 요청건이 접수됐다고 적시돼 있었다.
그런데 그 중 26건(65%)이 이미 해결됐고, 8건이 해결의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명시돼 있었다. 사안이 이러한데도 소비자원은 해당 기업을 최고의 악덕기업으로 규정하고, 해당 기업과 거래를 하지 말라고까지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알아보니, 은거래소는 2019년 창업 후 5년밖에 되지 않은 청년기업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와중이었던 21년 33억원, 22년 22억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전도양양한 기업이었다.
그리고 이 기업은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의 불우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범 업체일 뿐 아니라, 정품 정량의 은 제품만 거래하고, 또 세무 신고를 100% 이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었다.
결과적으로 준 국가기관이 한 견실한 청년 기업을 과도하게 매도하고 나선 것이 분명했다.
청년 기업 과도하게 매도해 놓고, ‘나 몰라라’
이에 따라 본지는 지난 22일 소비자원의 윤수현 원장을 상대로, 아래와 같은 질의서를 보내게 됐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지난 27일 이와 관련해 ”본원의 보도자료는 정당한 근거에 의해 발표됐음으로, 그의 문제를 제기하는 본지의 질의에 대해 답변할 이유가 없다“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 왔다.
이에 본지는 우선 먼저 해당 질의서 원문을 공개 질의서로 바꾸어 기사화하게 됐다. 이러한 사실을 범 국민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질의서 원문을 소비자원의 상급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송하기로 했다. 더불어 공공기관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존재하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관련 질의서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한편 은거래소 김동민 대표이사는 ”소비자원의 과도한 보도자료 배포로, 정상적으로 납기를 납춰 배송할 수 있는 거래까지도, 계약 해지 및 환불 요구 사태로 비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본사는 고객님들께 우리의 진심을 밝히고, 주문대로 제품을 정시에 공급할 수 있음을 밝히면서 설득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불을 요구해 오면, 최선을 다해 순차적으로 환불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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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거래소 관련 공개 질의서>
한국소비자원 윤수현 원장님,
안녕하세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애쓰고 계신 귀원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2월 7일자 귀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 관련 다음과 같은 질의를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 질의 1, ‘한국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 제하의 보도자료의 근거는?
<보도자료 내용 1>
귀원은 이번 보도자료에서 ‘㈜한국은거래소(이하 은거래소) 이용에 주의하세요’라는 제하의 보도자료(보도자료 내용 1)를 냈습니다.
이후 수십 개의 언론들이 덩달아 귀원의 보도자료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함으로써,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은거래소와의 거래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는데, 은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 질의 2, “정당한 영업 행위마저, 하지 말라는 것이냐”
<보도자료 내용 2>
귀원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한국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 신청 건이 총 43건인데도, 해당 쇼핑몰에서는 계속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라고 문제를 제기(보도자료 내용 2)하고 있습니다.
은거래소 측은 이에 대해 “지난해에만 연 매출 22억여 원에 이르고, 정상적일 경우 올해에도 매월 200-300여 건의 배송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거래소 측은 “소비자원이 발표한 은거래소 관련 피해구제신청 건은 올해 11개월 동안 43건이어서, 월 평균 4건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98%의 주문 건들에 대해서도 영업을 계속 하면 안 된다는 것이냐”면서 항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3, “‘준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정당한 소비자들의 소비활동 방해?”
귀원은 소비자들에게 ‘해당 쇼핑몰을 이용하지 말 것’을 촉구(보도자료 내용 2)했습니다.
이 주장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 2%의 소비자들 뿐 아니라, 정상적 거래를 하고 있는 나머지 98%의 고객에 대해서도 이 회사와 거래를 하지 말라는 주장으로 읽힙니다.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귀원이 ‘준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정당한 소비자들의 소비활동을 방해할 뿐 아니라, 이 회사와 정상적 거래를 하고 있는 98%의 대다수 고객들마저 이 회사로부터 떠나가게 만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영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준국가기관’으로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4 “부당한 보도자료 배포 이후, 매출 70% 줄어”
실제로 이 회사는 귀원의 보도자료 발표와 그 연후에 이어진 일반 언론들의 동일한 취지의 무차별적인 보도로 인해,"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30%대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고, 이에 따라 직원들을 2/3로 줄이는 등 비상 경영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질의 5, 애꿎은 기업들을 카드 결제마저 기피하는 기업으로 낙인찍어, 명백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행위?
<보도자료 내용 3>
귀원은 ‘(이 회사의) 상품을 거래할 때는 가급적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특히 현금 거래만 요구하는 경우는 거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강조(보도자료 내용 3)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업체의 환급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20만 원 이상, 할부 기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로 결제한 경우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알려 할부 대금 납부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귀원은 “(은거래소 결제수단) 43건 모두 ‘계좌이체 또는 무통장 입금’으로 결제된 건”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은거래소는, “자사는 주로 순은으로 만든 제품들을 거래하고 있고, 국민카드, 비시카드, 삼성카드, 현대 카드 등 대다수 카드사들이 순은이나 순금 제품 거래의 경우, 카드 결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사도 카드 결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네이버 쇼핑몰이나 11번가와 같은 쇼핑몰들도 똑같은 순은이나 순금 제품의 경우 카드 거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귀원은 이번 보도자료를 통해, 은거래소 뿐 아니라, 네이버 쇼핑몰 및 11번가와 같은 오픈 마켓 입점사들의 고객들에게마저, 잘못된 보도자료를 제공함으써, 아예 해당 업체들과 현금 거래까지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순은 및 순금에 대한 카드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카드사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함에도, 애꿎은 기업들을 카드결제를 기피하는 기업으로 낙인찍음으로써, 명백한 명예훼손 및 영업 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6 “은거래소와 카드 거래를 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할부대금 납부까지 중단케?’
또한 순은이 아닌 제품들은 카드결제가 가능한 상황에서, 은거래소와 카드 거래를 한 소비자들로 하여금, 할부대금 납부를 중단’하도록 하여(보도자료 내용 3), 해당 업체에게 더 큰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7 ”피해구제 신청건 중 85% 구제 해결되고 있는 중... 그럼에도 영업을 해서는 안되는 악덕기업인가“
<보도자료 내용 4>
귀원은 <보도자료 내용 4>에서 이 회사와 관련한 피해구제 접수 현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 자체만 보면 현재 처리 중인 3건을 제외한 40건 중 26건(65%)은 이미 해결된 사안이고, 정보제공을 한 8건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85%의 사안이 이미 해결이 됐거나, 해결의 실마리를 잡아가고 있어 보입니다.
해결되지 못해 조정신청 중이거나, 처리불능의 사례는 불과 12.5%(5건)에 불과합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귀원은 이 회사가 최대의 악덕기업으로서 더 이상 영업을 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 보도자료를 통해 낙인을 찍고 있습니다.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 질의 8, ”피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고, 피해 건수가 많은 것으로 오인“
은거래소는 “피해 구제 접수가 43건이라는 얘기지, 실제 그 피해 접수 중 일부는 고객들의 일방적인 피해 접수일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을 포함한 대부분의 귀금속 제품의 거래들은 매일매일 급변하는 시세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미 주문을 하고 입금까지 마친 상태에서, 귀금속 시세가 하락할 경우, 소비자들은 바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주문을 받은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항변을 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 업체들도 제조처에 이미 주문을 넣고, 결제까지 한 마당에 시세가 내린 제품의 가격을 원래의 높은 가격으로 환급하면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주얼리 제품의 속성상 피해 접수 건수들을 일일이 확인하다 보면, 주얼리 원자재들의 급락으로 인한 일방적인 피해 접수 비율이 높을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귀원은 올해 은거래소 관련 피해 구제 접수가 43건이라고 발표하기 이전에, 그러한 피해구제 건수들이 은값 하락으로 인한 피해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은거래소 측의 주장도 면밀하게 살펴봤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혹시 그런 절차를 엄밀히 거치셨는지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 구제 신청 건수가 많은 기업이니 거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펼치면, 한국은거래소는 물론 현재의 주얼리 업계의 모든 업체들에게 참으로 불공평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질의 9, “이미 피해 구제된 사례들을, 아직도 피해가 해결되지 않은 것처럼 편집?”
<보도자료 내용 5>
귀원은 <보도자료 내용 5>와 같이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피해 구제 사례’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건의 사례들은 표현 그대로 이미 피해가 구제된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이 사례들을 보도자료에 소개하고 ‘... 현재까지 배송이 지연되어’ 라고 표현함으로써, 이 회사의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현재까지도 계속 진행중인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편집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편집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10,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피해다발업체’ 목록에 포함된 업체인 것처럼 왜곡?”
<보도자료 내용 6>
귀원은 <보도자료 내용 6>과 같이 보도자료를 통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공정거래위원회 및 서울시의 ‘피해다발업체’ 목록을 봤을 때, 귀원에서 문제를 삼은 은거래소의 명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해당 목록에 이름을 올린 업체들은 “피해가 발생했음에도 해결의 노력을 ‘전혀’ 또는 ‘거의’ 펼치지 않은 정말 악덕업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업체”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목록에 은거래소 명단이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안내를 함으로써, ’해당 목록에 은거래소가 올라가 있는 악덕기업‘인 것처럼 오인할 수 있도록 왜곡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보도행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질의 11 “30대 초반의 전도양양한 젊은 청년의 주얼리 기업을, 이렇게까지 매도할 수 있나”
귀원이 거래를 하지 말도록 촉구한 은거래소는 30대 초반의 전도양양한 젊은 청년이 운영하는 주얼리 기업입니다.
2019년 창업하여 코로나 와중이었던 21년 33억원, 22년 2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와중에도 지역의 불우한 이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치는 모범 업체일 뿐 아니라, 정품 정량의 은 제품만 거래하고, 또 세무 신고를 100% 이행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울러 이 회사는 금값이 올랐을 때에도 업계의 관행과는 달리, 소비자에게 차액을 요구하지 않고, 배송을 엄수하는 회사로 알려져 있고, 은값이 내려서 고객들이 환불을 요구할 때에도, 회사가 어렵고 손해가 난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환불하기 위해 노력해 온 회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서 환불이 늦어지는 경우가 일정하게 발생하게 됐고, “이 상황에서 고객들은 환불을 바로 하지 않는다며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계의 어려움을 고려했다면, 민원 접수가 많다면서 해당 업체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기 어렵고, 또 어떻게든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업체라면, 사안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지켜보면서, 보도자료의 수위조절을 할 필요가 있었다고 여겨집니다.
긁어 부스럼 만든다는 말처럼, 귀원의 과도한 보도자료 배포 행위로 인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거래에까지 영향을 미쳐, 계약 해지 및 환불 요청이 쇄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매우 정상적이고 탄탄한 기업도, 그러한 보도자료의 여파로 밀려오는 계약해지 및 환불 요청에 대응하기 어려워져, 하루아침에 심각한 한계 기업으로 내몰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원은 ’준국가기관‘이라는 이름을 빌어, 이번 보도자료에서 해당업체의 실명까지 보도하고, 또 거래해서는 안 되는 기업으로까지 규정함으로써, 사태가 일파만파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만에 하나 회생불능의 한계기업의 상황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 발생한 피해 구제 뿐 아니라, 귀원 보도자료의 영향을 받은 소비자들에게마저 피해가 확산될 텐데, 그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시겠습니까.
▶ 질의 12, ”어떻게 준국가기관이 해당 업체 상호 공개는 물론, 해당업체와 거래를 하지 말라고까지 할 수 있나“
이 회사는 “이미 10월 JTBC와 11월 KBS의 악의적인 보도로 큰 피해를 겪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귀원에서 보도한 10월 피해구제 신청 6건, 11월 3건은 그로 인한 여파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기사들은 해당 업체를 실명으로 보도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데 귀원의 보도에서는 해당 업체를 실명으로 보도했고, ’준국가기관‘의 이름으로 보도했으며, 더더욱, 해당 업체와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까지 언급함으로써 이전 기사들과는 차원이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은거래소 측은 “어떻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이 이렇게 멀쩡한 한 사기업을 무너질 위험에 빠뜨리기 위해 앞장설 수 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문제의식과 대안을 갖고 계십니까.
▶ 질의 13, “사기업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업무 방해 행위, 업무 남용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의 소지”
귀원 관계자는 “은거래소의 경우 전자상거래법 상의 환불 규정 위반으로 인해 여러 차례의 주의 및 시정 통고 조치를 내렸으나, 전혀 해결의 노력을 보이지 않아 급기야 보도자료를 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은거래소 측은 ”그러한 주의 및 통고 조치를 하게 돼 있는 주무 지자체인 남양주시청으로부터 그러한 조치를 받고, 순차적으로 사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주의 조치 위반으로 1차례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 회사는 ”이와는 별개로 관련 소비자들의 형사 고발 조치에 따라, 지난 5월부터 조사를 받은 결과, 지난 11월 16일자로 해당 경찰서인 남양주 경찰서로부터 무혐의 판정 통고를 받았다“라고 밝히고, ”그 과정에서 자사가 피해자들에게 응분의 해결노력을 계속 해 왔다는 정상이 크게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본지는 한 사안에 대한 두 국가 기관의 두 가지 엇갈린 결정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 기관(소비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참으로 악의적인 업체로 규정하고 소비자들에게 거래하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다른 기관인 경찰서는 해당 업체의 정상을 참작하여 무혐의로 판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의 경우 중하지 않은 법 위반은 과태료 처분을 내리되, 다수의 누적된 과태료 처분을 받아도, 형사 기록으로 남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안 자체가 경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액수가 누적되면 당사자에 대해 압류 처분 정도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금형의 경우는 경하지 않은 법 위반으로 형사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즉 과태료 처분의 법 위반과 벌금형에 해당되는 법 위반은 크게 그 성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귀원은, 해당 업체가 다수의 주의 및 통고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그러한 위반들은 단지 과태료 부과의 대상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갖고, 이번 경우처럼 대외적으로 해당 업체의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 연장선에서 보면, 귀원이 해당 업체와 거래하지 말 것을 소비자들에게 촉구까지 한 조치는, 분명히 업무남용의 행위에 해당되지 않나 하고 판단됩니다.
자동차 주차 위반이나, 속도 위반 등 수없이 많은 경범죄 위반을 했다 하더라도, 해당 인사의 신원을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그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니 상대하지 말라고 매도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 경우 귀원의 이번 조치는 사기업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 행위와 업무 방해 행위, 업무 남용 행위와 같은 중대한 법 위반의 소지를 갖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와 같은 견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질의 14, 이제라도 피해 최소화 위한 조치 촉구
현재 해당 기업은 계속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우선 발생한 사안에 대해 귀원 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더 이상 사태가 악화되지 않도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3년 12월 22일
한국귀금속보석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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