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단체에 묻다 | 금 원자재 및 주얼리 함량 미달 해법 모색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901회 작성일 23-11-08 14:13본문
‘제조사 각인 없는 금 원자재 등 유통 금지’에 4개 주요 단체 ‘동의’
“땜 없는 995 제품은 순금이 아니”라며, ‘이런 제품은 만들지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다’는 입장에도 4개 주요 단체 ‘동의’
■ 결제금 함량 미달 본지 보도에, “어쩌면 이럴 수가”
기존 「한국귀금속보석신문」에서 제호를 바꾸어 재창간된 「월간 주얼토킹 42호」는 ‘무엇이 주얼리 산업 발전 가로막나’라는 제하에, ‘함량 미달 금 원자재 및 주얼리 유통’ 문제를 보도했다.
최근 종로 한 제조업체가 하루 동안 들어온 결제금 덩어리들의 함량을 재 본 결과를 토대로 한 기사였다. 이 회사의 자체 분석기로 재본 결과는 참으로 참혹했다.
총 1kg 상당의 18개 덩어리 금 중 999 함량을 맞춘 덩어리 금은 단 한 개도 없었다. 2%나 함량이 부족한 금(97.9)이 5개, 1.9% 함량이 부족한 금(98.0)이 7개나 됐다. 그래서 평균 98.5% 함량을 기록했다.
999 기준 평균 1.4%나 함량이 부족한 결과였다.
이 기사는 업계에 큰 충격을 주었다. 누구나 짐작해온 일이지만, 실제 데이터가 제시되자, “어쩌면 이럴 수가”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리고 일부 제조업체들은 “함량 미달 원자재 및 결제금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반응을 보였다.
대부분 손해가 나더라도 부족한 금을 채워서 납품을 하지만, 개중에는 원자재 함량이 부족한 터에, 어쩔 수 없이 함량 미달 제품을 만들어 납품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소연했다.
이 같은 금 원자재 및 결제금 함량 미달 문제는, 우리 업계 주얼리 제품의 함량의 정확도를 떨어뜨리는 결정적 원인이 되고 있다.
■ ‘각 단체에 묻다’ 5개 단체에 공통 질의 과정
이에 본지는 ‘각 단체에 묻다/ 금 원자재 및 주얼리 함량 미달 해법 모색’이라는 제하에 5개의 업계 대표 단체들을 상대로 공통질의서를 보냈다.
질의서는 총 8개의 질의로 구성됐다. 금 원자재 및 주얼리 함량 미달 문제와 직결된 금 교환소 등의 등록 문제, 금 원자재 및 주얼리 제품 제조사 각인 문제, 결제금의 현금 결제로의 전환 문제 등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을 묻는 식이었다.
그리고 질의에는 금 원자재 및 제품들의 함량을 재는 검인기관들의 감독 시스템의 문제와 995 제품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의도 포함돼 있었다.
5개 단체는 전국 주얼리 단체들을 대변하는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체장협의회), 전국 소매업계를 대변하는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회장 김종목, 이하 판매업중앙회), 전국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주얼리산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이봉승, 이하 주얼리조합연합회), 서울지역 제조업계를 대변하는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이사장 임지건, 이하 서울주얼리조합) 및 서울귀금속제조협동조합(이사장 이경숙, 서울제조조합) 등이었다.
특히 이 중 서울주얼리조합과 서울제조조합은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각기 이사회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자체 공식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했다.
■ 답변에서 ‘5개 단체 모두 사태의 심각성’ 공감
답변에서 5개 단체 모두 사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원자재 및 결제금 함량 미달’ 문제의 해법으로, ‘제조사 각인 없는 골드바, 덩어리 금 및 조각 금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범 업계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동의하는가’라는 질의에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단체장협의회 오효근 회장은 “이미 주얼리유통질서확립위원회(이하, 유통질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지금(골드바) 제조사 각인 문제를 포함한 지금(골드바) 제조 및 유통 문제, 금 교환소의 적법한 운영 문제, 주얼리 생산 및 유통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여, 업계에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단, 오 회장은 본지 질의에 대한 답변과 관련해 “유통질서위원회에서 최종 결의가 이뤄진 연후에야,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양해를 구한다”라는 뜻을 밝혀 왔다.
제조사 및 검인기관 각인이 이뤄진 원자재들에 한해, 유통을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소매와 제조를 대변하는 4개 단체들 모두 동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 단체들은 공히 “(땜 없는) 순금은 다 999여야 하는데, 어떤 순금은 995이고, 어떤 것는 993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는 데에 동의했다.
그리고 “모든 원자재 및 결제금은 제조사 및 검인기관 각인을 하도록 하여, 함량 미달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데에 견해를 같이했다.
단, 이에 대해 단체장협의회는 앞에서 거론한 사정을 얘기하며 유통질서위원회의 결의 후에 범 업계의 입장을 밝히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했다.
■ ‘3.75g 미만 결제금, 현금으로’, 3개 단체 동의
3.75g(한 돈) 이하 금액의 결제는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는 안에 대해서, 고금 결제가 불가피하다는 판매업중앙회 이외에 제조 관련 3개 단체들 모두 동의 의사를 밝혔다.
특히 서울주얼리조합은 “3.75g 미만은 자르기도 어렵다”며, “예를 들어 3.5돈짜리 결제금은, 3.75g 골드바 3개와 0.5돈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서로가 간편해질 것”이라는 더욱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제조사 각인이 돼 있지 않은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는 캠페인을 시작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대해서는 소매, 제조를 대변하는 4개 단체들 모두 동의 의사를 표명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단체장협의회도 제조사 각인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여 5개 단체 모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대해 판매업중앙회는 “주얼리 제품을 만들면서 제조사 마크를 새기는 게 최선이고, 총판이나 하청을 주는 업체들도 자기 마크를 찍으면 된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제조사 마크가 없는 제품은 만들지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자’라는 데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 의사를 밝혔다.
단, 제조 관련 3개 단체들은 ‘제조사 각인 이전에, 4나인(9999) 금 원자재 및 결제금 유통이 꼭 선결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와 관련해 주얼리조합연합회는 “범 업계가 한데 모여서, 모든 결제금은 4나인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제조업체도 각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한 테이블에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라고 밝혀, 더 구체적인 절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 단체장협의회 “조속히 범 업계 입장 수렴, 발표”
업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995 제품 문제에 대해서는, ’4개 단체 모두 땜 없는 995 제품에 대해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말자‘는 안에 대해 동의했다.
이에 대해서는 단체장협의회도 “999로 만들어야 할 제품을 995 제품으로 제조, 판매, 구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라고 답변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다는 점을 밝혔다.
서울제조조합은 특히 “995 제품들이 버젓이 거리낌 없이 결제금으로 둔갑하여 유통되고 있어서, 함량 부족 결제금의 최대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며,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라고 밝혔다.
이 문제에 대해 5개 단체 모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앞으로 995 문제의 해법에 대해서는 좀더 빠르게 접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귀금속 감정 기관들 자체의 감정 시스템을 감독할 제도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개 단체 모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감정기관 감독 시스템 보완과 관련해서도 금명간 좀더 설득력있는 대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관련 단체들의 입장이 여러 면에서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게 됨에 따라, 단체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금 원자재 및 주얼리 제품의 함량 부족 문제의 해법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단체장협의회 오 회장은 이에 대해 “조속히 업계의 입장을 수렴하여, 범 업계의 가이드라인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정이훈 기자
-------------------------------------------
<지상중계, 5개 단체 인터뷰 공동 질의 및 답변 내용>
단체장협의회, “조속히 범 업계 가이드 라인 발표”
■ 함량 미달 금 원자재 및 결제금 유통 문제 관련
▶ 판매업중앙회 “소매점들 고금과 분석료 함께 올리는데, 중간에서 왜 그게 사라지나”
Q1. 금 원자재 유통 단계에서부터 함량 미달 제품이 유통되는 관행이 고착돼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심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든 금 원자재 유통 과정에서, 제조사 및 검인 기관 각인이 없는 골드바, 덩어리 금 및 조각 금은 유통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즉각적으로 범 업계의 여론을 수렴하는데 동의하는가.
단체장협의회_ 동의한다. 단협에서는 이미 지난 8월 30일 단협 산하 ‘주얼리유통질서확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말까지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KS D 9537」 규정 내용을 정확히 해석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골드바) 제조사 각인 문제를 포함한 지금(골드바) 제조 및 유통 문제, 금 교환소의 적법한 운영 문제, 주얼리 생산 및 유통 문제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가이드 라인을 정립하여, 업계에 밝힐 예정이다.
판매업중앙회_ 소매점들은 대부분 분석료와 함께 고금을 결제금으로 올리고 있다.
한데 그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중간에서 분석료는 사라지고, 함량 미달의 금 원자재가 결제금으로 둔갑하여, 금 제조업체에 전달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제는 꼭 해결하기 위해 업계가 나서야 한다.
주얼리조합연합회_ 결재금 함량을 지키지 않는 것은 사기이며 형사건에 속한다. 당연히 금원자재 제조사 각인 및 검인기관 각인을 하도록 하여, 함량이 미달될 시 그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서울주얼리조합_ 당연하다. 앞으로 모든 결제금은 4나인 금으로 결제하도록 해야 한다. 제조사 각인이 돼 있지 않은 금 원자재는 만들지도, 팔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
서울제조조합_ 우리 조합원사들을 비롯한 전체 제조업체들이 함량 미달 결제금 때문에 큰 피해를 입고 있다. 하루빨리 범 업계 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원자재 및 결제금에 대한 제조사 및 검인기관 각인 필요”
Q2. 골드바, 덩어리 금 및 조각 금 유통을 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나 기관에 등록을 필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업체들은 제조사 및 검인기관 각인이 이뤄진 원자재들에 한해, 유통을 하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입장은
판매업중앙회_ 소매점에서 분석료와 함께 고금을 올려 보내면, 총판들은 본인 스스로 고금을 녹이면 안 된다. 금 교환소에 가서 분석료를 주고 4나인(9999) 금으로 바꿔서 제조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그리고 금 교환소는 금 원자재 제조사 마크가 촘촘히 박혀 있는, 얇고 넓은 4나인 금 원자재 판재를 사놨다가 잘라서 주면 된다.
이것만 확실히 하면 꼭 금 교환소나 금거래소가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단 금 원자재 제조사들은 이미 홀마크연구소 등에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얼리조합연합회_ 금은 화폐다, 그런데 그 순금이 다 99.9(%)인 줄 알았는데, 실제 재보니 어떤 순금은 99.5(%)이고, 어떤 거는 99.3(%)라고 하면 말이 되겠는가.
앞으로 금 교환소에 납품하는 금은 모두 4나인(99.99%) 금으로 통일하고, 제조사 각인 및 검인기관 각인이 필수적으로 찍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금 원자재 제조업체나 금 교환소는 당연히 관련 단체 및 기관에 등록을 필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서울주얼리조합_ 금교환소, 고금집, 잡금집, 금은 거래소 등은 필히 특정 기관이나 단체에 등록을 하고, 제조사 각인이 돼 있는 금 원자재만을 판매 하도록 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특히 금 원자재 제조업체는 자사 상표를 특정 기관에 등록하고, 제조사 및 검인기관 각인을 하여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서울제조조합_ 정체 불명의 결제금 및 원자재 금이 유통되도록 방치하는 것은 근원적으로 업계 전체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가장 심각한 문제다. 당연히 제조사 및 검인기관 각인이 돼 있어야 하고, 그러한 제품들에 한해서 유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단체장협의회_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로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란다. 내부 의견 수렴 후 발표하겠다.
■ “3.75g 이하 금액 결제는 현금으로...”
Q3. 3.75g 이하 금액의 결제는 현금으로 결제하도록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한 위와 같은 관행들이 점차 정착돼 나간다면, 종국에는 모든 결제는 현금 결제를 기본으로 해 나가도록 하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동의하는가
판매업중앙회_ 소매점들 입장에서는 고객들로부터 들어온 고금이 있을 경우, 그 고금과 분석료를 함께 올릴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전제하여, 모든 결제금을 현금화하는 캠페인에 동의한다.
주얼리조합연합회_ 만일 금 원자재 결제금에 제조사 각인을 하도록 하고, 4나인 금으로 통일하게 되면, 이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다. 누가 굳이 번거롭게 현물을 주고 받고 하겠나.
편리하게 현금결제 관행이 정착되게 될 것이다.
서울주얼리조합_ 매우 강력히 동의한다. 3.75g 미만은 자르기도 어렵다. 3.75g 미만은 무조건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하자. 그리고 금 교환소에서는 제조사 각인이 돼 있는 3.75g(한 돈), 18.75g(5돈), 37.5g(10돈), 70g(20돈), 187.5g(50돈), 375g(100돈), 1kg 골드바 위주로 공급하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 3.5돈짜리 결제금은, 3.75g 골드바 3개와 0.5돈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급하도록 하면 될 것이다.
서울제조조합_ 진즉부터 우리는 이런 관행이 정착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왔다. 업계 전체적으로 하루빨리 3.75g 미만 제품들이라도 현금화를 시행하자.
단체장협의회_ 그 기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동의하며, 위원회에서 이런 모든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내부 논의를 하여 발표하겠다.
■ 주얼리 제품 제조사 각인 문제
“4나인 결제금 통일과 제조사 각인 동시에 시작하자”
Q4. 농수산품을 제외하고,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모든 제품들 중 제조사 상표 또는 각인이 이뤄지지 않고도, 유통되도록 허용되고 있는 업종은 주얼리 업종이 유일하다.
이러다 보니 결정적으로 함량 미달 주얼리 제품들이 버젓이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사 각인이 돼 있지 않은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사지도 않는다는 캠페인을 시작하는데 동의하는가.
판매업중앙회_ 주얼리 제품을 만들면서 제조사 마크를 새기는 게 최선이다, 총판이나 하청을 주는 업체들도 자기 마크를 찍으면 된다.
그리고 ‘제조사 마크가 없는 제품은 만들지도,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자’라는 데에 동의한다.
단, 현 제도하에서는 이렇게 하고 싶어도 소매점 통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걸림돌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소매점 등록제가 꼭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주얼리조합연합회_ 당연히 제조사들은 각인을 해야 한다, 한데 결제금 자체가 함량이 부족한데 어떻게 제조사만 각인을 하겠는가. 작은 공장들은 결제금 함량이 부족해도 거부를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범 업계가 한데 모여서, 모든 결제금은 4나인으로 통일하도록 하고, 그와 동시에 제조업체도 각인을 시작하는 것으로, 한 테이블에서 합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제안한다.
서울주얼리조합_ 4나인 원자재 공급을 전제하고, 일정한 유예기간을 거쳐, 모든 제조사들, 총판, OEM(주문자 상표 하청) 업체들은 무조건 자사 상표를 각인하여 공급하자.
특히 순금 제조업체들의 각인이 필요하다. 그리고 소매업체들도 제조사 각인이 돼 있지 않은 제품들은 사지도 판매하지도 않는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
서울제조조합_ 전반적인 기조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러한 캠페인은 금 원자재부터 함량이 제대로 돼 있어야 된다는 전제가 충족돼 있어야 한다. 그러한 전제가 이뤄져 있지 않는 한, 제조업체들은 부족한 금을 채워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부담이 너무 크다.
이 같은 캠페인을 벌이기 이전에 금 원자재 함량이 제대로 맞춰져 있어야 한다.
단체장협의회_ 당연히 제조사 각인은 필요하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발표하겠다.
■ 주얼리 제조업체 상표 등록 문제
“제조사 각인 시, 제조사 마크나 번호 위조 가능성 대비해야”
Q5. 주얼리 제품의 상표 각인을 위해서는 공인된 기관에 제조업체들의 상표 등록이 필수적이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매업중앙회_ 제조사 각인이 이뤄져도, 그 제조사 마크나 번호를 위조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제조사 상표 등록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이미 홀마크연구소를 통해 많은 업체들이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주얼리조합연합회_ 이 부분도 금 원자재 제조업체 및 금 교환소 등록을 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제조업체 상표 등록도 같이 진행하도록 제안한다.
서울주얼리조합_ 각 제조사 상표 각인이 더 중요하다.
서울제조조합_ 만일 금 원자재 함량이 지켜지면, 당연히 제조업체들도 자신있게 자사 제품에 각인을 새기게 될 것이고, 각인을 하려면 미리 그 공신력을 담보하기 위해 자사 상표를 등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단체장협의회_ 이 문제도 협의하여 발표하겠다.
■ KS 규정 위반 995 제품 근절
“땜 없는 995, 명백한 기술표준원 고시 위반이며 사기”
Q6. 한국기술표준원의 KS D 9537 고시에 따르면 ‘24K 순금 제품이라 함은 땜이 없는 제품은 무조건 순금 함량이 999가 돼야 하고, 땜이 들어간 제품도 전체 상품을 파괴 분석했을 때 제품의 금 함량이 995 이상이 되는 제품’을 의미한다.
그런데도, 땜이 없는 995 제품을 순금이라며, 사고파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995 제품을 유통하는 행위는, 0.4% 이상의 불순물이 포함된 잡금을 순금으로 속여 팔게 되는 사기 행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이러한 995 제품은 순금이라며 만들지도, 사지도, 팔지도 않는 캠페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귀금속중앙회_ 땜이 없는 제품인데도 995 제품을 만들어 순금이라며 파는 것은, 분명히 기술표준원 고시 위반이다. 따라서 ‘소매점들 입장에서 995 제품을 사지도 팔지도 말자’라는 캠페인을 벌이는 데에 동의한다.
단 이를 위해서라도 소매점 등록제가 법제화되길 바란다, 그렇게 되면, 범 소매점업계가 캠페인에 참여하는데 기폭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얼리조합연합회_ 소비자가 995 가격을 내고 995 주세요 했을 때 995를 주면 별 문제 없다.
한데 소비자가 999 값을 내고 ‘순금 주세요’ 했는데, 995를 주면 안 된다, 이 건 사기다, 이 부분은 소매점들이 적극 나서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동시에 소매점업계는 고객들에게 ‘땜 없는 995 제품들은 순금이 아니다’라는 캠페인을 소비자들에게 벌이고, 소비자들 사이에 995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아울러 총판이나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순금 제품 만들어 주세요’ 했는데, 995가 오면 당연히 그들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이 자리잡아야 한다. 이러한 캠페인에, 범 업계가 시급히 나서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
서울주얼리조합_ 땜 없는 995 제품 중 995도 안 나오는 제품이 많다. 이런 제품은 만들지도 팔지도 말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소비자들에게까지 적극 홍보해야 한다.
서울제조조합_ 금 함량 부족 원자재 및 주얼리 제품이 유통되는 데에는 995 제품의 유통이라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땜이 없는데도 함량이 부족한 995 제품이 결제금으로 마구 유통되고 있다. 함량 부족 결제금의 최대 원인 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 문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단체장협의회_ 999로 만들어야 할 제품을 995 제품으로 제조, 판매, 구매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포함하여 995 제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발표하겠다.
■ 주얼리 감정 기관의 개혁 문제
“검인기관 감독 시스템 절실”
Q7. 주얼리업계에는 홀마크연구소(홀마크),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금자 마크),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태극마크), 코리아귀금속감정원 등 4곳의 감정기관이 있다.
일차적으로 이같은 감정기관의 감정 시스템이 엄정하고 정확할 때, 범 업계에 대한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이를 감독할 시스템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판매업중앙회_ 각 검인 기관의 감정 기준 및 시스템이 각자 다르다는 데에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 이러한 시스템을 제어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주얼리조합연합회_ 검인기관이 엄정하고 정확해야 금 원자재 및 주얼리 제품의 함량이 지켜질 수 있다는 데에 동의한다. 그만큼 이 문제의 해결이 일차적이고도 중요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은 간단하다. 검인기관의 검인이 찍혀있는 제품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 검인 기관이 보상을 책임지도록 하는 것이다. 범 업계는 검인기관으로부터 이러한 것에 대한 약속을 받아내야 한다.
서울주얼리조합_ 동의한다. 똑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검인 기관들의 함량 조사 결과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검인기관들이 감독 시스템이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검인 기관들의 검인 시스템, 감독 시스템을 관리감독할 기관과 제도가 필요하다.
서울제조조합_ 검인 기관들의 감정 결과 차이가 심하고, 심지어 일부 검인 기관이 자사 검인을 찍은 결제금을 유통하고 있다는 소문도 들리고 있다. 일정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국단체장협의회_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으며, 검인기관 감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각 검인 기관이 갖고 있는 감정 시스템의 감정 오차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해 논의 후 대책을 말씀드리겠다.
■ 4개 단체, “단체장협의회가 빨리 나서달라”
Q8. 끝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판매업중앙회_ 이런 문제는 어느 한 단체가 나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범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장협의회가 나서서 조속히 입장을 정리하여 발표해주길 바란다.
주얼리조합연합회_ 금 원자재 및 주얼리 제품의 함량이 크게 미달돼 있다는 것을, 4대 일간지에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전에 시급하게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데 동의한다.
서울주얼리조합_ 일단 단협에서 범 업계의 대책을 수렴하고 있으니, 그 논의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그래서 지난 9월 5일자 조합 이사회 결정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함께 이러한 제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
범 업계가 나서서, 전단도 돌리고, 현수막도 내걸고, 업계 언론에도 공표하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다.
서울제조조합_ 본 조합은 이같은 금 원자재 유통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단체장협의회 산하 유통질서확립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에 조합원들의 뜻을 잘 전달하여 시급히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단체장협의회_ 단협 산하 ‘주얼리유통질서확립위원회’ 활동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여 조속히 단협 내 범 업계 차원의 의견을 모아 대안을 발표하겠다.
정이훈 기자
- 이전글한 주얼리 청년 기업, “한국소비자원, 무참히 우릴 짓밟아” 24.01.01
- 다음글재창간 특별 기획 | 무엇이 주얼리 산업 발전 가로막나 1, 함량 미달 금 원자재 및 주얼리 유통 23.07.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