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주얼리산업 기반 조성 및 유통관리법」 통과, 왜 절실한가 ③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067회 작성일 19-06-25 18:44본문
제2의 화폐 유통에 자격 갖춘 소매상 유입돼야
세수 확보, 고용의 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 기대
국회에 발의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 계류된 소관법안 가운데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하 생활소비재법)’이 있다. 이 법안은 생활소비재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통해 산업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등이 담겼다.
산자위 입법조사실 측은 주얼리 산업이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욕구가 커지면서 이를 충족하기 위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생활소비재 산업에 포함되므로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유통법)'을 생활소비재법과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병합심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했다.
주얼리산업 유통체계 관리 ‘중요’
그러나 주얼리업계에서는 주얼리유통법이 산업 지원과 진흥 뿐 아니라 유통체계의 관리를 통한 선진화라는 취지도 담고 있는 만큼 병합 심의되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면 ▲생활소비재산업 경쟁력강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생활소비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생활소비재산업 산업통계 확보·실태조사 수행 ▲생활소비재산업의 인력 확보 지원 등 산업 진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리와 지원 내용은 주얼리유통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주얼리유통법에는 소매상허가제를 도입하고 유통구조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등 주얼리 유통관리체계를 확립할 것 등이 규정돼 있다.
주얼리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 국제전시회에서 판매되는 주얼리에 대해 관세 등 세제를 감면하고 주얼리산업의 전통성과 현대성의 융합·연계 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러한 내용은 생활소비재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으로 이는 주얼리업계의 특수한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항이다.
제2의 화폐인 귀금속 유통, 자격 갖춰야
정부는 소매상허가제에 대해 ▲귀금속판매업에 강력한 제재수단인 허가제를 도입한 외국 사례가 없다 ▲소매상허가제 도입으로 업계 양성화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등 이유로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국회 산자위 입법조사실 또한 소매상허가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찬열 의원은 “주얼리 산업은 탈세의 온상으로 자금 세탁이 만연하고, 진품을 사칭한 모조품의 유통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등 유통관리체계의 허술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무자격자들도 주얼리 판매가 가능해 노점상에서도 금반지를 판매하고 있으며 작은 사이즈의 주얼리 제품은 감정서 없이 유통돼 주얼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소비자들은 판매자의 일방적인 말만 믿고 구매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 것이다.
이에 국내 귀금속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무너져 점차 해외 주얼리 브랜드로 눈길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또 현금 거래가 많아 정확한 시장 규모와 매출액이 밝혀진 바 없고, 대부분의 소매상이 1인 사업자 형태로 등록되어 있어 직원들은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는 등 고용복지의 사각지대에 머물고 있다.
이어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귀금속시장을 정부가 관리할 수 있게 돼 시장을 양성화하자고 이에 따른 안정적인 세수 확보, 고용의 질 개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차민규 한국귀금속중앙회 전무도 “누구나 사업자등록을 내고 귀금속을 판매할 수 있다 보니 무자료금, 밀수금 등의 음성적인 유통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영신 기자
------------------------------------------------------------------------------------------------------
안경사업종의 허가제 도입의 경우
국민 눈 건강권 확보 뿐 아닌 양질의 인재 유입 효과도
과거에는 금은방이 안경사업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 만큼 안경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안경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다보니 국민들의 눈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됐다. 이에 따라 안경사업계는 안경사 자격 제도 도입을 위해 노력하게 됐다. 당시에도 안경사 자격 제도 도입에 대해 안팎의 반대가 거셌다.
특히 ‘또 다른 규제가 아니냐’라는 반대 의견이 많았다.
하지만 안경사 자격제도는 지난 1999년 12월 의료기사법(현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문자격을 가진 안경사만이 안경을 조제, 판매하게 되었다.
그 결과 현재 안경사는 의료기사의 범주에 속해 있어 국민의 눈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안경업계 차원에서는 안경사 자격제도 도입으로 전문학사 이상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시험을 통과해야 안경업계에 진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안경업계에 우수한 인재들이 유입되는 계기가 됐다. 안경사 자격제도가 도입된 1999년경에는 안경사 양성을 위한 안경학과가 전문대에 2개 학과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전문대, 4년제, 대학원 등에 43개 학과가 설치돼 있다, 1999년 당시 1만명이었던 안경사가 지금은 5만명까지 늘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안경사 자격제도를 통해 국민의 눈 건강 보호라는 대외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업계 차원에서도 양질의 인재가 유입되고 규모가 확대됐다.
제2의 화폐인 귀금속 유통은 또한 금융거래와도 유사한 측면이 있어 귀금속을 감별하는 전문성과 신뢰를 최우선으로 하는 마인드가 우선돼야 하므로, 자격을 갖춘 인재들에게 허가를 내 주는 허가제도 도입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전문성이 전제되지 않았을 때 국가경제가 혼탁해질 뿐 아니라 업계도 쇠퇴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
<저작권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