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

포커스 | 주얼리산업기본법 국회 상정 후 1년... 「검토보고서」의 쟁점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788회 작성일 22-05-24 12:57

본문

Q. 소매점 등록제 꼭 필요한가

 A. 준 화폐인 주얼리 제품, 구둣방·편의점에서도 판매하는 게 맞는가


c535431a06bdecf68edf108949a2f382_1653362247_7927.png
 

 주얼리산업기본법이 제정될 때까지 국회 내에서 수많은 토론이 이어지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비판이 제기될 예정이다. 물론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대안이 선명할수록 법통과 가능성은 높아지게 된다. 

그런데 앞으로 이뤄질 국회 내에서의 토론은 통상산업자원위 산하 전문위원실에서 보고된 「주얼리산업기본법 검토보고서(이하 검토보고서)」 내용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게 된다.

그래서 본지는 이같은 보고서에서 제기된 쟁점들을 점검해보고, 그에 대한 업계의 대안을 제시해볼 계획이다.


c535431a06bdecf68edf108949a2f382_1653363883_8719.png
 

“[검토보고서 내용] 제정안과 관련하여 일각에서는 보석 및 귀금속의 경우 여전히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등 사치재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보석 및 귀금속의 제조·유통·판매는 일반 제조업 등 타 산업군에 비해 산업후방효과가 크지 않다. 

따라서 동 산업만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 (단일) 입법을 추진할 만한 충분한 정책적 공감대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의견도 있다.“


▶ [업계의 대안 1] 주얼리는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다


 이미 우리나라 경제 수준은 GDP(국내총생산) 기준 세계 10위에 랭크돼 있다. 그리고 2020년 기준 외국 주얼리 명품 브랜드의 국내 매출액이 1조 4천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이는 국내 전체 주얼리 시장(5조 4천억원)의 약 25%에 이르는 규모다. 

이미 국민들 의식 속에는 외국 주얼리 명품도 더 이상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 여전히 국내에서 주얼리 제품을 사치재로 보고, 개별 소비세 부과 대상 품목에 포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라고 볼 수 있다. 

국민들 사이에 이미 해외 여행이 일상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여행업을 사치산업으로 여기는 것이나 같은 이치다. 


▶ [업계의 대안 2] 산업후방 효과 문제 제기는, 주얼리 산업의 몰이해 때문


 아울러 세계에서 두 번째로 국민소득이 높은 스위스를 보자. 스위스는 기업 평균 84명을 고용하고 있는 시계 업체들이 약 700여개가 있다. 여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약 59,000여 명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들이 만들어 수출하는 시계 수출액이 2019년 기준 217억 스위스 프랑이었다. 한화로 27조 8천억여 원 규모다. 그런데 주얼리 산업의 부가가치는 시계 산업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 만큼 국부를 창출하는 잠재 가치가 매우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주얼리 산업은 시계 이상으로 손이 많이 가는 노동 집약 산업이다. 고용 잠재력도 뛰어나다. 

이러한 점들이 반영돼 유럽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주얼리 산업은 10대 산업군 이내에 포함돼 있다. 이스라엘이나 홍콩, 태국, 인도 같은 나라들의 경우, 주얼리 산업이 국가의 핵심 산업군 안에 랭크돼 있다. 

이런 상황에서 주얼리 산업에 대해 산업후방 효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주얼리 산업의 국부 창출 잠재력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주장이다. 


▶ [업계의 대안 3] 화장품법이 없었으면, 오늘의 K-뷰티 산업 없었을 것


 화장품 산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화장품법 제정 사례를 보자. 이 법이 1999년 제정된 이후 화장품 시장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 2019년 화장품 수출액은 65억 2천만 달러(7조 6천억원) 규모에 이르렀다. 최근 5년간 매년 평균 26%씩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K- 뷰티가 주목받게 된 것은 2000년대 후반부터였다. 중국·동남아에서 K-드라마와 K-팝이 인기를 얻으면서다. 한국 연예인들이 사용한 뷰티 아이템들을 중심으로 ‘K-뷰티’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연예인들은 이전만 해도 해외 화장품들을 주로 사용했었다. 

한데 우리나라에서도 화장품법이 제정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화장품 제조 및 판매업자들에게 최소한의 등록 요건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기 시작했다. 

특히 화장품 제조업체들에게는 일정한 시설 기준 등을 갖출 것을 요구하면서부터, 발전의 계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되자 우리나라 화장품의 질이 비약적으로 향상되기 시작했고, 연예인들 입장에서도 국내 화장품을 써도 예전처럼 부작용이 생기지 않는다는 평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자 연예인들도 비싼 외국 회장품을 쓰느니, 값은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국내 화장품을 쓰는 게 대세로 형성되기 시작했다.  


▶ [업계의 대안 4] 세계 최고의 주얼리 세공 기술 가진 대한민국


우리나라 주얼리 제조 기술은 전통적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인정받아 왔다. 현존하는 13개의 세계 고대 금관 중 절반 가량이 신라 금관이다. 

그런데 그 금관의 제조 기술 및 예술성이 여타 금관들보다 가장 앞서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그런데 그러한 손 기술은 현대에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989년부터 2013년까지 열린 세계 기능 올림픽에서, 매우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13번의 경기 대회에서 11번이나 금메달을 차지한 것이다. 

국가적으로 제도적 지원이 조금이라고 이뤄지기만 하면, 그 성장 잠재력이 무척 뛰어난 산업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런 면에서 다른 산업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주얼리 산업 기본법은 국가의 발전을 위해 매우 절실하다고 볼 수 있다.  


c535431a06bdecf68edf108949a2f382_1653364269_7706.png
  고부가가치 산업에 걸맞은 국가의 전략적 계획 수립 기능 필요 


  “[검토보고서 내용] 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계획 및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안 제5조·제6조).

 그런데 주얼리 산업은 생활산업에 속하는 분야로서, 생활산업 전반을 육성하기 위한 추진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얼리 산업만을 위한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업계의 대안] 국내 유일의 주얼리 전문 연구소인 월곡주얼리산업연구소에서 파악한 공식적인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약 5조 5천억 원대라고 볼 수 있다. 

한데 업계가 피부로 느끼는 국내 주얼리 시장 규모는, 일정하게 음성화돼 있는 시장 포함 약 12조원 이상은 된다고 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얘기하는 일반 생활소비재 산업과는 시장 규모면에서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서두에 언급된 것처럼, 주얼리 산업은 고도의 가공 기술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 등과 연계할 경우,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산업이다.

더불어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으로, 수요층의 취향과 선호도에 따라 고급화된 맞춤 생산이 가능한 노동 집약적 산업이다.  

따라서 정부에서 일정한 정책 지원이 있을 경우 그 발전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 이런 면에서 업계에서는 당연히 산업통상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정기적으로 발전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주얼리 업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주얼리산업기반조성위원회가 만들어져 그러한 발전 계획을 꼭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c535431a06bdecf68edf108949a2f382_1653364322_1005.png
  최고의 공신력 필요한, 준 화폐로서의 주얼리 거래! 등록제는 필수 


[검토 보고서 내용] 제정안은 소매점의 등록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소매점들이 등록하지 않고 영업했을 때 일정한 벌칙을 부과하고자 하고 있다. 

그런데 주얼리 시장의 경우 원재료 수입 및 제조 단계에서부터 세금 회피 및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재료 수입 및 제조·도매·중개·교환·디자인 등 전체 주얼리 업계가 공감할 수 있는 등록 요건 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 업계 일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 벌칙을 부과하는 대신, 등록사업자에 대한 인증·표시제도를 마련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 [업계의 대안 1] 화장품업과 간판업계에도 등록제를 실시하는데...


 화장품법 제정 과정에서도 일정한 반대여론이 있었다. 하지만 “화장품은 피부·모발 등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성이 있다”며 끝내 화장품법이 제정됐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경우 일정한 벌칙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간판을 만드는 옥외광고업체들도 “간판을 잘못 만들어 걸었다가, 떨어져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이유로 사전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사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등록을 하지 않았을 때 일정한 제재를 가하고 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11조, 18조). 


▶ [업계의 대안 2] 화폐거래에 무자격자 허용하면, 위조화폐 등 넘쳐날 것


 우리나라는 1997년 범 국민적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IMF 위기를 넘긴 적이 있다. 즉 주얼리 제품은 언제라도 활용할 수 있는 국경이 없는 화폐 수단의 의미를 갖고 있다. 

만일 국가 화폐를 누구나 다 신고만 하면 유통할 수 있다고 가정해 보자. 위조 화폐, 함량 미달 화폐들이 남발될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일이 현재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다. 

심지어 거리의 구둣방이나 편의점에서 버젓이 금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업계의 대안 3] 금 함량 미달 많고, 음성거래 심각한 현실, 뜯어고쳐야 


 옛날에는 동남아 국가들의 주얼리 제품들의 함량 미달 문제가 심각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그러한 나라들보다도 우리나라 업체들이 현재에는 함량 미달 주얼리 제품들을 더 많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격의 문제이고,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사기행위들을 국가적으로 방치해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업계는 대학의 주얼리 관련과를 졸업하거나,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또 일정 기간 이상 관련 사업에 종사해온 사업자로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했을 경우, 주얼리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업계는 소비자와 직접 대면하는 소매업에 대한 등록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할 경우, 주얼리의 제조·도매·수입 단계에까지 일정한 양성화된 거래의 관행이 파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갖고 있다.


 c535431a06bdecf68edf108949a2f382_1653364545_2156.png 

  화장품업계, 간판업계도 이미 실시, 도리어 업계 크게 활성화!


 [검토 보고서 내용] 제정안은 주얼리의 유통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얼리 소매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사업소에 대한 행정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있다(안 제29조).

조사대상인 ‘소매업자’에게 이러한 조사가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괄·추상적으로 규정된 조사의 목적·대상 및 그 요건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하여 불필요한 조사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업계의 대안] 이미 화장품법이나 옥외광고물법에서도 행정 공무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준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주얼리를 최 일선에서 판매하는 판매업체들은 소비자들의 권익과 매우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런 면에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 공무원들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본다. 그래야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업계 내에서 과도한 규제라며 반발하는 기류가 일부 있다. 그런데 이는 규제가 목적이 아니다. 주얼리라는 국민의 재산 및 국가 신용도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업에 종사하는 판매업체들로 하여금, 좀더 책임감과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최소한의 조치를 도입함으로써, 화장품업계나 간판업계도 더욱 크게 활성화되고 있고 있다는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여론이 넓게 형성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