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상 화재 피해물품 비디오 공개 후 새로 확인된 사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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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13회 작성일 21-03-11 00:13본문
“검찰의 현대통상 측에 대한 무혐의 결정, 완전한 오류 확인”
실체를 드러낸 제품들, 대부분 소유주 특정 가능... 한데 왜 검찰은 현대통상에 무혐의 판정을 내렸나?
“현대통상이 검찰을 농락했고, 검찰은 그에 맞춰 춤을 췄다.”
화재 발생 1년여 만에 공개된 관련 물품들의 비디오를 보고, 한 법조인이 탄식을 했다. 비디오는 화재 현장에서 수거한 물품들을 박스에 담아 검찰에서 보관하고 있던 것을, 하나하나 풀어헤치는 과정을 촬영한 것이었다.
촬영은 검찰이 지난 12월 14일 현대통상 측에 ‘횡령혐의 없음’이란 결정을 내린 직후에 이뤄졌다. 이같은 판정 후 관련 물품을 다시 현대통상에 인도하기 전에, 피해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수) 측이 제품들을 한번이라도 보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던 것이다.
촬영 현장에는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 피해 대책위 관계자들이 동석했다. 하나하나 봉함돼 있던 행랑을 열자, 그 동안 볼 수 없었던 제품들의 실체가 온전히 드러났다.
불에 탔다가 남은 현금 쪼가리들, 메모 용지들, 행낭 표찰들, 그리고 온전해 보이는 행낭 안의 물품들...
이같은 물품들의 모습은 사건 발생 후 9개월 동안 현대통상이 철저히 거짓말을 해 왔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자리가 됐다. 아울러 검찰은 그러한 현대통상이 명백히 횡령 혐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연한데도, 현대통상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분명하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자리가 됐다.
이 두가지 사실에 대해 다시 한번 규명해 본다.
■ 비디오 공개 후 새로 확인된 사실 1
피해 물품 영상, 현대통상의 거짓말 그대로 입증!
형법은 업무상 횡령죄에 대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한다. 위반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라고 규정돼 있다.
타인의 물건을 빼돌린 것뿐 아니라, 특별한 이유 없이 남의 물건의 반환을 거부한 것도 횡령인 것이다.
한데 이번에 피해 물품 영상을 확인해본 결과, 해당 제품들은 거의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렇다면 15억여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 물품을 이런 저런 이유를 들어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 큰 피해를 일으켰다면 이게 바로 횡령죄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
그 동안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는 경찰과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보관된 상당수의 물건들이 소훼된 것으로 보여 위탁자들과의 계약관계를 확인하느라 물품을 반환하지 못했다”라고 말해 왔다.
그러다가 지난 지난 9월 1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는 계속 물품 반환을 미루는 이유에 대해 “화재현장에서 수습된 물품들은 모두 화재로 뒤엉켜 있는 상태다. 불탄 400여 개의 행낭들이 서로 눌어붙어 있는 것이다. 실제 소유주 물품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답변했다.
그런데 이 같은 그의 답변은 완전히 거짓말이었던 것으로 이번 영상 공개로 확인된 것이다.
그는 애초 3월 9일 화재가 났을 때 피해자들을 모두 내보낸 후, 경찰도 입회시키지 않은 채 독단적으로 현장을 수습한 장본인이다. 그렇다면 그는 이미 처음부터 물품들의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그는 경찰과 검찰에게까지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의도적으로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던 셈이 된다. 그 것도 피해액이 15억여 원이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 드러난 영상은 그가 이 거액의 물품들에 대해 명백히 횡령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가 된다.
■ 비디오 공개 후 새로 확인된 사실 2
“검찰은 현대통상 측의 주장에 맞춰 춤을 췄다”
검찰은 지난 12월 14일자로 발표한 결정문에서 ‘화재 현장 사진, 출동 경찰관의 수사보고 등에 의하면, (1) 보관된 상당수의 물건들이 소훼된 것으로 보여 위탁자들과의 계약관계를 확인하느라 물품을 반환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는 점, (2) 현대통상 측이 경찰관의 임의 제출 요청에 곧바로 물건들을 임의 제출한 점, (3) 피의자들이 그 물건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후부터는 피의자들이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의 보관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등을 고려하면, 피의자들이 횡령의 의사를 가지고 고소인들에게 위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며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라고 판정했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실제 피해물품 영상을 본 다수의 법조계 인사들은 하나같이 “‘보관된 상당수의 물건들이 소훼된 것으로 보여’라는 대전제가 전혀 근거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돼 검찰이 뭘 수사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들은 “지난 해 3월 26일 경찰들이 현대통상 측으로부터 관련 물품을 받아 보관해 왔고, 그 와중에서 피해자 측이 현대통상 측을 상대로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면, 우선 제일 먼저 현대통상측으로부터 제출받은 물품들의 상황부터 수사를 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다.
“그런 다음 이번 영상에서처럼 물품의 소유주가 분명해 보이는 물품들이 다수 있고, 또 각 피해자들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피해 목록 및 제반 증빙 서류들과 그러한 물품들의 대조 작업을 벌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소유주 특정이 가능한 물품이 많이 나왔는데도 현대통상 측이 계속 피해 물품 반환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즉시 횡령 혐의를 물었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이들은 “그런 수사 절차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명백히 경찰과 검찰의 직무유기로 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 검찰이 무혐의 근거로 내세운 ‘(3) 피의자들이 그 물건을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후부터는 피의자들이 횡령죄에서 말하는 물건의 보관자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라는 근거는 더욱 이해 할 수 없는 근거라는 주장이 많았다.
검찰이 해당 물품을 피의자들로부터 건네받은 것은 현대통상이 해당 물품을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피해 물품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의자가 횡령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사하고자 한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수사를 벌이기는커녕, 피의자가 물품을 수사기관에 맡겨 놨기 때문에 그 기간에 해당 물품을 소유주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더 나아가 그러한 사실이 피의자의 횡령혐의를 물을 수 없는 결정적 근거다라고 보는 것은 정말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검찰의 그러한 결정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대변하여 하루빨리 소유주를 찾아 물품을 돌려주도록 수사해야 할 공권력의 마지막 의무를 검찰이 확실히 저버린 셈”이라고 비판하는 주장이 많았다.
▶ 현대통상 화재 피해물품 비디오 공개 후, 화보를 다시 보다
영상 순서대로 행랑과 행랑 안 물품을 연결하여 보니,피해 물품의 상태가 온전히 드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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