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귀금속 및 주얼리 제품 함량과 「귀금속KS표준」 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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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542회 작성일 20-07-08 13:26본문
“상호각인과 품질보증서 첨부는 의무사항, 위반시 고발해야!”
상호각인 없는 결제금과 주얼리 제품에 대해 불매 운동 벌어질 듯
■ 골드바는 원자재!
골드바 제조업체 실명제는 의무사항!
“결제금으로 들어온 골드바(지금, 덩어리금)를 파괴분석해 보면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많다. 함량이 4나인(99.99%)은 커녕, 99.1~ 99.7%까지 함량이 떨어지는 금을 보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면 999 정품 골드바를 구매해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그 와중에서 큰 손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럴 때면 자꾸 999 순금 제품 공급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999 순금 주얼리를 공급하는 업체로 정평이 나 있는 한 업체의 하소연이다. 그렇다고 해서 공임을 평균치보다 더 받을 수는 없다. 잘못하면 고객을 다 놓치게 된다.
“LS니꼬 골드바처럼 골드바 뒷면에 생산업체 상호와 홀마크 인증, 함량을 세밀하게 표시함으로써, 결제금을 조각을 내서 가져온다 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른 999 제조업자의 얘기다. 한데 업계에서 나돌고 있는 결제금은 대부분 정체 불명의 골드바들, 덩어리 금들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정련업체들이나 골드바 유통업체들이 덩어리 금 표면에 아무런 표식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덩어리 금을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함량이 어떻게 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러한 덩어리 금은 정련업체 제조 단계에서 함량 미달 제품으로 만들어졌거나, 일부 금의 경우 일정 비율의 은이 함유된 함량 미달 제품일 가능성이 높다.
원자재 단계에서부터 이같이 함량 미달 금이 유통되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통제가 불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총판업체들이 주로 이러한 금을 제조업체들에게 공급하고 있고, 때로는 제조업체들 스스로도 이러한 금을 조달하여 제품을 만들어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일부 소매업자들도 이러한 금 유통에 가세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이같은 덩어리금의 경우 정련비가 매우 낮고, 또 매입가도 매우 낮게 나온다는 데에서 유혹을 느끼게 된다.
“정련 업체 입장에서 3.75g당 정련비를 최소 5천원 이상은 받아야 한다. 한데 일부 총판이나 제조 업체에서는 3.75g당 정련비로 3천원-2천원을 주면서 정련을 해달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깨끗이 그런 거래를 포기하고야 만다. 기본적인 정련비용만 3천원 이상이 들어가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고객에게 9999 골드바를 만들어 공급하려고 하면, 함량 미달에 해당되는 금을 채워 공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평균 2천여 원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정련비로 5천원을 받는다 해도 우리로서는 거의 남는 게 없는 셈이 된다.”
9999 골드바를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납품하는 한 정련업체의 주장이다. 이런 업체들 입장에서는 자신들과는 달리 3.75g당 정련비로 5천원은커녕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받고 정련을 해주는 업체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대부분 이들 업체들이 공급하는 골드바들이 함량미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2011년 7월에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에 의해 발표된 「귀금속 KS 표준시행 감독 규정」 제11조 1항 및 6항에 따르면, 제1항에서는 ‘귀금속 KS표준에 따라 표기된 순도표시와 순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제6항에서는 ‘모든 귀금속 및 그 가공 제품은 반드시 상호 각인을 해야 하고 상호 각인이 없는 제품은 생산 유통을 할 수 없다(단, 1g 미만의 제품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골드바든 주얼리 제품이든 순도 표시와 제조업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동 규정 내에는 고발 규정도 있다. 동 규정 17조는 ‘이 조항(제11조 1항, 6항)들을 위반할 경우 「귀금속 KS표준 상벌위원회」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 “화폐와 다름없는 금에 제조처와
검인이 빠졌다면 심각”
우리나라에서는 1g 이상의 모든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은 의무적으로 품질 보증서를 발급하게 돼 있다.
『한국산업표준(KS)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D 9537: 2011), 이하 「귀금속KS표준」 』 규정 제11호에서는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은)...... 다음 사항을 포함한 품질 보증서를 발급해야 한다.(1g 미만 귀금속 및 제품 예외)’라고 규정돼 있다.
그리고 품질보증서에 표시해야 할 ‘다음 사항’으로는 1 제품명(천연, 합성, 인조, 모조, 처리 등 표기), 2 치수(반지에 한함), 3 귀금속 순도, 4 귀금속 질량, 5 제조업체명 또는 판매상의 상호, 6 제조 및 판매 연월일, 7 주소, 전화번호, 8 품질 보증기관, 9 원산지 및 제조국 등 9가지 사항을 적시하고 있다.
그리고 「귀금속 KS 표준시행 감독 규정」 제11조 2항의 ‘모든 귀금속 제품 및 원자재 ...... 단협이 지정한 감정기관의 검인이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한 내용에 따라, 이같은 품질보증서는 단협이 지정한 감정기관에서 발부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귀금속KS표준」과 「귀금속KS표준 시행 감독 규정」이 발표된 11년 7월 당시, 단협은 4곳의 감정 기관을 지정한 바 있다. (사)한국주얼리산업연합회의 홀마크연구소(홀마크), (사)한국귀금속중앙회(금자 마크), (사)한국귀금속보석감정원(태극마크), 코리아귀금속감정원 등.
그렇다면 현재 소매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1g 이상 중량의 주얼리 제품들 중 「귀금속 KS 표준시행 감독 규정」 제11조 1항 및 6항과 「귀금속KS표준」 제11호 규정에 따라 제품에 ‘상호각인’이 이뤄지고, 해당 제품의 품질보증서가 발급된 제품들의 비중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을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순금 제품의 경우, 일부 999 브랜드를 제외하고는 상호각인이 거의 이뤄져 있지 않다. 대신 감정기관 검인은 필수적으로 찍히고 있다. 그리고 합금 제품의 경우는 상호각인이 이뤄진 제품이 40% 남짓 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다. 금은 제2의 화폐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그런데 그 금의 제조업체마저 알 수 없다면 소비자가 그 금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한국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의 얘기다. 그리고 차 전무는 “우리나라 귀금속 제품들의 함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같은 상호 각인 문제(제조업 실명제) 하나라도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하고, “그 연장선에서 전 업계 차원에서 상호 각인이 이뤄지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불매 운동을 벌일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앞에서 언급된 999 순금 제품을 공급하는 한 제조업체는 “모든 제품에 상호각인 뿐 아니라, 해당 제품의 품질 보증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귀금속KS표준」을 준수하도록 캠페인을 벌이고, 이러한 규정을 계속 어길 경우 불매운동 및 고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는 “그래야만 업계가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의 국격도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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