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995 제품’ 관련, (사)한국귀금속중앙회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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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2,406회 작성일 20-05-10 21:35본문
“9월 1일부터 함량미달 ‘995 제품’ 근절시킬 것”
‘999 함량 어기는 불량상품 업체 발견 시 제보’하도록 행동지침 하달
‘소비자들로부터 범 업계의 신뢰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처’라며 업계 협조 호소
(사)한국귀금속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귀금속중앙회)가 “오는 9월 1일부터 ‘995 제품’을 근절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995 제품’이란 2011년에 제정하여 2013년부터 시행된 한국기술표준원의 KS D 9537 고시에서 처음 명명된 것이다.
이에 따라 ‘24K 순금 제품이라 함은 땜이 없는 제품은 무조건 순금 함량이 999가 돼야 하고, 땜이 들어간 제품이라 하더라도 땜을 제외한 제품의 순도가 999 이상이, 땜을 포함하여 파괴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전체 제품의 금 함량이 995 이상이 되는 제품을 말한다’고 고시됐다.
즉 고시 내용은 열쇠, 동물 모양, 체인 등 필수적으로 땜이 들어가게 되는 순금 제품들에 한해서만 전체 금함량을 최소 995가 되는 것을 허용하고, 그 이외 순금 제품들은 모두 999가 돼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귀금속중앙회가 문제삼은 것은 이렇게 고시된 ‘995 제품’이 지난 6년여 동안 크게 변질됐음을 지적한 것이었다. 그 사이 변질된 ‘995 제품’은 땜이 안 들어간 제품도 금 함량이 995에 불과하고, 땜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제품은 아예 995는커녕 파괴분석 시 985가 되는 제품으로 변질돼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제품이 버젓이 순금 제품으로 둔갑하여 판매되고 있고, 이렇게 될 경우 소비자들은 땜이 없는 제품은 0.4%, 땜이 있는 제품은 무려 1%에 상응하는 금값을 손해를 보고 금을 사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전국 귀금속 단체들의 협의 조직인 한국귀금속단체장협의회(단협) 가 ‘995 제품은 이제 합금이다’라고 규정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어 동년 10월 귀금속중앙회가 이사회를 통해 ‘995 제품은 더 이상 순금이 아니며, 합금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게 되기에 이르렀다.
즉 이같은 995 제품은 이제 14K나 18K와 같은 합금이지, 순금이라고 명명하고 제작하거나 유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단체들의 이같은 조처는 소비자들로부터 귀금속업계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매우 불가피한 조치였다.
누구의 책임인가
업계에서는 이같은 ‘995 제품’의 출현은 특히 소매점들과 제조업체들을 잇는 중간의 총판업체들로부터 주로 문제가 비롯돼 온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총판들은 결제금을 999로 받은 다음, 제조업체들에게 995 원자재를 넘기는 행위를 계속 지속해 왔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제조업체들은 아무리 잘 해도 함량이 995를 넘는 제품을 만들기 어렵게 돼 있다. 게다가 땜이 있는 제품들의 경우는 불가피하게 저 순도의 땜(92%이하)을 다량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게 된다. 이렇게 되면 금 함량이 985가 되는 제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소매점들 중 일부가 처음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순금 비용을 받아놓고, 결제금으로 995로 넘기는 사례에서부터 문제가 비롯되고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기도 하다. 그리고 일부 총판이 999 원자재를 제조업체에게 넘겼는데도, 일부 제조업체들이 악의적으로 995 이하의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는 사례들도 많이 있다고 보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누구에 의해 이같은 문제가 빚어졌던 이러한 상황을 방치할 경우 잘못하면 이러한 편법으로 인해 잘못하면 업계 전체가 소비자들로부터 사기집단으로 손가락질 받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게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계속 비등하고 있다.
이같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귀금속중앙회는 지난 해 10월 이사회 이후 품질관리위원회(위원장 김준석)를 열고, 귀금속중앙회에서 발간하는 999 제품 카탈로그를 배포한 이 후 6개월간을 유예기간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이는 이미 매장에 995 제품을 진열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원 및 여타 소매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아울러 이같은 유예기간을 999 제품 카탈로그를 배포한 이 후로 잡게 된 것은 그 유예기간 동안 회원들을 비롯한 소매점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는 999 제품 전문 제조업체들을 미리 인지하고 이러한 신뢰감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순금 제품을 제조하도록 하거나,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귀금속중앙회는 이번에 ‘이같은 유예기간이 지나는 오는 9월 1일부터 ’995 제품‘은 더 이상 순금제품이 아닌 합금제품임을 다시금 확인하고, 모든 매스컴과 소비자 보호단체, 청와대 청원 등을 통하여, 일반 국민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하게 됐다.
그러면서 귀금속중앙회는 ‘지금부터 소매점은 9월 1일까지 진열된 995 제품을 999 제품으로 교체해주길 권고드리며, 그 이후에도 995 제품을 진열 판매할 경우 그로 인해 고객으로부터 제기될 갈등과 민 형사상의 막중한 책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리고 ‘9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될 중앙회의 조치는 995 제품으로 인한 업계의 공멸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회원 여러분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협조를 호소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여 동안 이뤄지게 될 범 업계의 행동지침도 하달했다. 2019년에 실시한 함량검사에 따라 일부 업체들의 제품들에서 파괴분석을 시행해본 결과 순금 함량이 985가 나오는 불량상품 제조업체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됐음을 전제하고, 회원사들이 999 함량을 어기는 불량상품들을 발견했을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보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럴 경우 귀금속중앙회는 해당 제품을 999.9 지금으로 교환지급하고 함량 불량제품을 만든 업체들을 색출하여 검찰에 고발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02- 776- 9989 (사)한국귀금속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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