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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 귀금속보석업계 활성화 위한 과제 Ⅱ, 순금 순도 999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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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58회 작성일 19-03-25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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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순금 함량,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땜제품 제조 위해 업계 합의, 그러나 기술표준원은 “단체들끼리 알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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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보석업계에 있어 순금 순도 999 995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이 기존 KS규정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지만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전반적으로도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999단일화가 추진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기표원, 현행 규정 유지키로… 악용사례 강 건너 불 보듯

 
기표원은 업계의 희망과는 달리 999와 995 함량을 동시에 인정하는 현행 KS D 9537 고시(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제기된 ▲순도 규정에서 995를 삭제하고 999로 단일화하는 업계 합의안과 ▲국제표준(ISO9202:2014)과 같이 995 대신 990을 도입하는 기표원 최종안 둘 중 하나를 채택하지 않고 현행 기준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지난 해 1월 합의된 업계합의안은 땜 제품에 대해서 0.3%의 오차를 허용하되 995를 삭제하고 999 표시로 단일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땜 가공 순금제품은 파괴 분석 시 오차가 발생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땜 부분만큼 ?0.3%까지 오차를 허용하고 999로 표시를 단일화한 업계 합의안은 당시 유통의 흐름에 가장 잘 맞고 합리적인 안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결국 이 안은 허용오차를 불허하는 기표원과 한국귀금속중앙회의 긴급이사회의 결정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지난 2017년부터 추진된 KS D 9537 개정 움직임은 그동안 땜 제품에만 995를 허용했음에도 일부 제조업체들이 규정에 995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 땜이 없는 제품들도 995로 제조할 뿐 아니라 995 표시제품도 함량조차 지켜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바로잡고자 추진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가 없는 것을 악용하는 일부 제조업자들에게 더욱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된 것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순금함량 문제는 제조업계와 유통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인데다 해외사례에 있어서도 단체규정 등에 맡기는 사항”이라고 전제한 다음, “따라서 정부도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문제를 수습할 수 있도록 깊이 개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정책 결정의 책임을 업계 및 단체들에 전가했다.

함량미달 33%나 적발 


한국귀금속중앙회는 지난 해 9월부터 12월까지 ‘귀금속 함량 조사’를 실시했다. 이 조사는 순금 24K(999)와 995, 18K(750), 14K(585) 등 총 131점의 제품에 대해 항목별로 무작위 수거, 코리아주얼리감정원 등에 의뢰해 실시됐다.

함량조사를 실시한 결과, 33.06%가 함량 미달인 것으로 조사됐다.

999제품 13개 중 함량미달 제품은 2개로 15.38%, 995제품은 27개 중 함량미달이 10개로 37.03%에 달했다. 18K(750) 제품은 43개 중 20개로 46.51%. 14K(585) 제품 41개 중 9개로 21.95%가 각각 함량미달로 조사됐다.

2017년 함량미달 비율이 43.69%였던 데 비해 6%가 낮아졌지만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특히 땜이 없는 제품은 995로 제조할 수 없음에도 995 제품 가운데 50% 이상이 땜이 없는 제품이었다. 또 오차를 허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일부 순금제조업체들은 995 제품 중에서도 40% 가까이를 함량미달로 제조하고 있는 것이다.

심각한 함량미달 문제를 단순히 업계 사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치부할 수 있을까.

차민규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전무는 “돌반지를 구입했는대 999도 아닌 995라고 표기가 된 데다가 함량도 미달이라고 생각해 보자”며 “이 문제가 단순히 업계 사이에서 합의해서 될 문제인지 아닌지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밝혔다.

이어 차 전무는 “이것은 국내 귀금속보석산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문제일 뿐 아니라 일부 제조업자들이 부당한 이익을 편취하는 일로써 법으로 다스려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은 국제적인 화폐로 볼 수 있는 만큼, 거래에 있어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순금 함량 문제는 단순히 업계가 합의해서 해결할 문제

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기준을 정하고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표원이 함량 미달 등 규정 위반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한 것은 귀금속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귀금속시장의 신뢰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 일에 다름 아니다.

순금 순도 999로 단일화돼야

사실상 995라는 순금 함량 규정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밖에 없다. 순금이라고 하기에는 함량이 부족하고 이마저도 함량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 혼란과 불신을 가중시켜 왔다.

 
이명호 예당 대표는 ‘순금제품의 순도는 999로 통일되어야 한다(귀금속경제신문, 2018년 5월24일자)’라는 기고글을 통해 “필자와 순금협회, 중앙회는 유통의 흐름을 중시하여 순금 제품에서 995 삭제, 999로 단일화하고 모든 귀금속제품에서 오차를 불허하되 땜 가공 순금제품에 한해 오차를 허용하는 합의안을 선택했다”며 업계 합의안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차민규 전무는 “땜 제품이 파괴 분석하여 999가 안 나오더라도 몸통이 999이기 때문에 999로 해야 된다”며 “995 추진 당시에도 995 표시를 반대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995에 대해 반대”라고 강조했다.

ISO규정은 순금의 함량 관련, 999로 통일하고 있으며 땜 제품이나 오차범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영신 기자


지난 해 순금 순도 기준 결정되는 과정

기술표준원은 왜 업계 합의안을 안 받아들였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에 의해 관리되던 귀금속의 순도는 지난 2007년 관리품목에서 제외된 이래 약 4년여 동안 품공법에서 관리하던 오차범위보다 훨씬 더 떨어지게 됐다. 이에 귀금속 순도 기준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며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지난 2009년 5개 부처에 귀금속 함량표시 기준 제정을 요청했다. 2년만인 2011년 7월7일 기표원은 ‘KS D 9537’을 고시하고 2012년 1월 7일부터 시행에 돌입했다.


그러나 제조업체들이 999와 땜 제품에 한해 995를 제조 판매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오용하여 땜 없는 제품까지 995로 생산 및 공급하고 있어 혼란과 불신을 일으키게 됐고 이에 단협은 2016년 10월 기표원에 KS표준 내용 중 순금제품의 995표시문자를 삭제할 것을 요청했다.

기표원은 2017년 2월 개정예고를 고시하고 60일간의 의견수렴 기간을 갖게 된다. 순금협회를 중심으로 995표시문자 삭제에 대한 반대 입장이 제기되자 같은 해 7월 기표원은 995를 삭제하고 990을 신설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중재안도 중앙회의 강력한 반대로 결국 답보상태에 빠지게 됐고 지난 해 1월9일 극적으로 양 단체가 합의안을 도출하게 됐다. 같은 해 2월 기표원은 990을 추가하여 최종안으로 다시 제시했다.

그러나 990이 신설된 기표원 최종안은 검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음에도 기표원은 오차범위를 허용하는 안은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업계 합의안을 반대해 결국 현행 KS규격을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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