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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창간 특별 기획 | 무엇이 주얼리 산업 발전 가로막나 2, 디자인 및 상표 무단 복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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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916회 작성일 23-07-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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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디자인 도용사건에 대해 손해배상 판결 확정

“디자인 도용한 「아리」 이○○와 「금비」 박○○은 ㈜더여운의 피해액을 배상하라” 


지난 4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판사 박찬석, 조현우, 권원명)는 

위와 같은 확정판결을 내렸다. ㈜더여운(대표 정순희)이 이들로부터 주얼리 디자인을 도용당했다며 

2021년 9월 손해배상 소를 제기한 지 1년 8개월여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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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과정= 서울 소재 ㈜더여운(구, 수리트리)은 지난 2015년 부산 동성로 해왕귀금속상가에 직영점을 내게 된다. 그런데 그 매대 앞쪽과 옆쪽에 「아리(대표(이○○)」와 「금비(대표 박○○)」가 자리잡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과 바로 이웃해 있는 ㈜더여운의 ‘쿨’ 브랜드 직영점 제품들이 하나둘 팔려나가기 시작하자 발생했다. 

이 씨와 박 씨는 서로 공모하여 ㈜더여운 제품들 중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자신들의 영업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더여운 측의 정당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해당 물품을 팔고 다녔다.

이에 따라 (주)더여운은 이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소를 준비하게 됐다. 그리하여 세심하게 이들의 카피 제품 판매망을 확인했고, 카피 제품 판매 현장, 그리고 카피 제품 제조처까지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송 과정= 2017년 11월 정 대표는 이 사건을 경찰서를 통해 정식으로 제소했다. 다음 해  9월 부산고등검찰청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재판에 넘겼다. 

그 결과 법원에서 판사는 2018년 9월 25일, ‘해당 제품을 카피하여 만든 「아리」 이 씨와, 이 씨가 복제한 제품을 소매점에게 판매한 「금비」 박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어 정 대표는 21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 4월 “이 씨와 박 씨는 ㈜더여운 측에 그 동안의 손해 배상금을 배상하고, 변호사 비용도 일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처음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제품을 만든 사람은 물론 그 물건을 받아 도매로 판매한 사람도 최종적으로 벌금형과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다는 사실이다.

이 사례는 도용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도용업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와 거래하는 모든 도매점, 소매점마저 범법자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새삼스레 상기시켜 주고 있다.


■ 특허청, 기업형 위조상품(짝퉁) 제조 업체와 판매업체 적발 후 검찰에 송치

특허청(청장 이인실)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이 서울 종로에서 위조 귀금속을 제조·유통한 ㄱ씨(남, 50세)와 이를 유통·판매한 도소매업자 ㄴ씨 2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ㄱ씨는 지난 ’17년 12월부터 ’22년 9월까지 귀금속 제조공장(서울 종로구)에서 목걸이, 반지 등 위조 귀금속 737점을 제조·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남, 51세)는 같은 기간 ㄱ씨가 제조한 위조 귀금속을 종로 귀금속 거리의 상가에서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ㄱ씨로부터 위조 귀금속과 귀금속 제조에 사용된 거푸집 등 29종 475점을 압수했다. 위조 귀금속에는 티파니앤코, 루이비통, 구찌, 샤넬 등 해외 유명 상표가 버젓이 부착돼 있었다. 

특히, ㄱ씨는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택가 상가 건물에 간판을 부착하지 않은 채 공장을 운영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공장 내에서 소규모 용광로를 보유해, 단속 시 위조 상품을 즉각 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

 또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위조 귀금속들에 자신들만 식별할 수 있는 부호(코드)를 부여한 소위 ‘제작 대장’을 만들어, 귀금속 도소매점을 대상으로 은밀하게 홍보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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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업계에 깊숙이 침투한 위조 상품업체들

특허청(청장 이인실)에 따르면 전 업계에 걸쳐 위조상품들이 범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허청 산하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19년부터 지난 해 4월까지, 열린 장터(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 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게시물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가방, 의류, 신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다. 상표별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발렌시아가, 프라다 등의 순이고, 침해된 상표권은 모두 690개였다.

주얼리를 비롯한 액세서리는 해당 기간 동안 17,023건이 적발됐다.

 

■ 짝퉁 제품 팔다가 적발된 판매업체들

# 현재 지방에서 주얼리샵을 운영 중인 한 소매점, 얼마 전 매장에 진열된 소위 샤0, 루이00, 티파0 등등 이미테이션(복제품) 단속을 하는 단속반원들한테 2천만 원 상당의 현물을 몰수당했다. 몰수당한 현물은 돌려받을 수 없었고, 벌금형까지 받았다.


# 경기도 양주에서 금거래소를 하는 한 사업자. 판매용은 아니었고, 전시용으로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매대에 몇 개 비치해 놓고 있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들이닥친 경찰관은 해당 물품들을 압수해갔고, 며칠 뒤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리고 얼마 후 벌금을 내게 됐다. 


위조 상품들을 팔다가 신고로 적발된 업체들이다. 자의든 타의든 위조상품을 팔다가 적발되면 위조상품들은 모두 압수 당하게 된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①항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그리고 제215조 1, 2호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위 디자인 등록 표시를 하거나, 허위 표시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복제 제품을 만드는 것 뿐 아니라, 그 제품을 양도나 대여, 전시, 그리고 판매하는 모든 행위들이 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 2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같은 법 위반을 했을 경우, 똑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 위반을 한 법인이나 업체의 대표자 뿐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한 직원들도 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위조상품 업체들로 인해 생기는 폐해와 대안

“디자인 개발을 위해 아무리 많은 돈을 투자해도 무슨 소용이 있나. 모두 다 짝퉁들만 찾는다. 갈수록 투자 의욕을 잃고 있다.”

주얼리 제조업체 A대표의 얘기다. 지난해 국내 명품 시장 규모가 지난해에 국내 전 주얼리 업계 매출의 20%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국내 짝퉁 시장도 덩달아 커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답은 있다. 국내 브랜드들도 가성비가 높고, 멋진 제품들도 많다. 이런 내용들이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탓도 있다. 동시에 짝퉁 업체들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짝퉁 업체들의 발을 묶어 놓으면,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국내 제품 쪽으로 흐르지 않겠나.”

A대표가 생각하는 대안이다. 업계의 사활을 걸고, 범 업계와 특허청과 같은 관계 기관이 꼭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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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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