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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주얼리산업 기반 조성 및 유통관리법」 통과, 왜 절실한가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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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771회 작성일 19-06-25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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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화된 주얼리업계 양성화하는데 ‘기폭제’ 역할 기대

세계 최고 수준 세공 기술력 가진 한국 귀금속보석업 진흥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
9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20대 국회 내에 통과되도록 전 업계 관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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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얼리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주얼리 유통법)’이 지난 2018년 1월 발의됐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사치성소비재로 분류돼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던 주얼리산업이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음성화돼 있는 주얼리 업계가 양성화되는데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에는 주얼리산업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소매상허가제 뿐 아니라 주얼리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들이 총망라돼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법안 소관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채 잠자고 있어 업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게다가 주얼리산업의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은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이하 생활소비재법)’과 병합심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산업 기반 마련과 산업 진흥 뿐 아니라 유통질서를 확립해 업계 양성화를 꾀한다는 게 법안의 중요한 취지인데, 유통관리에 대한 내용은 정부와 국회에서조차 관심을 갖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찬열 의원은 “주얼리 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세공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주얼리 제품에 대한 높은 개별소비세 부과 등 세제 문제와 여러 규제로 인해 해외 바이어 및 브랜드의 참여율이 줄어들고, 가격 면에서는 우위를 점하기 어려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에 주얼리 산업이 국가 주력산업의 하나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국가 차원에서 소비자 피해를 줄여 주얼리 유통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제 20대 국회가 9개월여 남은 시점에서 주얼리유통법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체 주얼리업계 차원의 노력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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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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