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새해 업계 발전 앞당길 6대 과제 Ⅳ, 「주얼리산업기반 조성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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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22-02-16 21:00본문
법안통과 시 주얼리업계 획기적 발전 기대
창업 및 제조, 전문인력 양성, 주얼리업 기반시설 확충 등으로 ?K- 주얼리 시대 이끌 기반 조성
지난 해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 갑)이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얼리산업기반 조성법)」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주얼리 유통 효율화와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정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이 법안은 주얼리 산업 기본법이라고도 불리운다.
교육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화장품법, 부동산 중개업법 등 각 산업마다 기본법이 제정돼 있다. 국가적으로 그 산업이 국민의 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산업이거나, 특정 산업의 발전 잠재력이 지대할 경우엔, 그 산업의 진흥을 꾀하는 법을 만듦으로써, 그 산업의 획기적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정한다.
화장품법의 경우, 화장품 책임 판매업의 등록, 영유아 어린이 화장품 관리, 기능성 화장품의 심사,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화장품 업계에서는 2000년 7월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오늘날 K- 뷰티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됐던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 불법거래 자취 감춰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의 경우도 비슷하다. 이 법이 198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 후, 국민의 가장 중요한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합당한 기준과 질서를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당시 부동산은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공인되지 않은 인력들이 거래를 주도하다 보니 불법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
그래서 정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복덕방 시스템에서 공인중개사 체제로 제도를 혁신했다. 그 결과 현재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음성적 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이에 따라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이하 중앙회, 회장 김종목)는 제2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금 거래에 있어서도 소매점 등록제를 통해 음성화된 거래 관행을 획기적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게 됐다.
이렇게 해서 소매점 등록제가 도입되면 의상실, 찜질방, 화장품가게, 전당포 등 타 업종에서 귀금속제품을 무질서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단, 중앙회는 소매점 등록제가 실시된다 하더라도, 기존 주얼리업을 해오던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주얼리 업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경과 규정을 두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것은 과거 복덕방업자들이 공인공개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사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했던 것과 비슷한 과정이 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편 이같은 소매상허가제가 도입되면 의상실, 찜질방, 화장품가게, 전당포 등 타업종에서 귀금속제품을 무질서하게 판매하는 행위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외에도 법안은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주얼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주얼리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주얼리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주얼리산업 관련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우수 주얼리의 제조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얼리를 제조하는 자에게 자금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등 주얼리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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