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상 화재사건, 새해에도 진행 중 Ⅲ 화보로 보는 현대통상 피해물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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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149회 작성일 21-01-24 11:50본문
“소유주가 분명해 보이는 제품들, 왜 안 돌려줬나?”
“육안으로도 주인 특정 가능한 이 물건들, 확실한 횡령혐의 증거!”
현대통상 측의 “주인을 알아볼 수 없어서 못 돌려준다”는 말 거짓말로 드러나
피해 대책위, “이 같은 사진들 증거로 다시 횡령죄 고소하여 죗값 치르게 할 것”
■ 현대통상 화재 피해물품 실제 눈으로 보니...
“현대통상 횡령 혐의 더욱 분명해져”
검찰은 지난 해 12월 14일 현대통상의 횡령 혐의가 없다고 결정했지만, 화재 피해 물품이 피해자들에게 공개되면서 그러한 검찰의 결정이 전혀 설득력이 없다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7개의 골드바는 물론 대부분의 조각금의 소유주가 특정될 수 있는 상태였음이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순금제품(2.5kg)들이나, 18K(1.4kg), 14K(1.4kg) 제품들 중 상당수 제품들이 소유주 특정이 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따라 ‘현대통상이 횡령 의도가 없었다면 어떤 이유로 자기들 물품이 아닌 게 분명한 해당 물품들을 근 10개월 동안이나 돌려주지 않았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검찰은 이같은 압수물들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했을텐데도 어떻게 해서 현대통상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고, 현대통상 물품이 아닌 게 분명한 물품들을 현대통상에 환부했는지 이해하기가 어렵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벌써부터 현대통상은 “피해 대책위가 돈을 내 놓아야 물품을 돌려 주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 그리고 7kg의 골드바부터 피해자들에게 반환해 주겠다는 입장을 표명해 왔다.
이렇게 되면 피해 대책위는 추가로 소유주 특정이 가능한 조각금이나 일반 주얼리 제품들도 반환을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요구에 의해 현대통상이 해당 물품들을 잇따라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게 되면, 사건 발생 10개월을 경과하면서 이번 사건은 급속히 수습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골드바(7kg)와 조각금(11kg)만 해도 피해 대책위 전체 피해 물품(15억여 원 상당)의 77%에 이르게 된다. 그러면 이러한 물품들이라도 주인들에게 돌아가면 나머지 23%(4.9kg)의 물품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현대통상 측도 욕심을 부릴 수 있는 명분을 갖기 어렵게 된다. 그러면 현대통상 측도 나머지 물품들도 조속히 돌려주자는 입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커 보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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