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통상 심층고발(4) ,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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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604회 작성일 20-10-06 20:16본문
“피해자 측이 보상금 해결해주면, 꽉 막힌 상황 돌파구 될 것”
권 대표, “골드바의 경우도 소유주 특정 가능하나, 피해자들이 일정한 반대급부 줘야 돌려준다”
지난 9월 17일 현대통상 권봉도 대표와의 인터뷰가 진행됐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 다음은 그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Q: 사건 발생 6개월여가 돼 가고 있다. 아직껏 왜 사건이 해결되지 않고 있는가
A: 우리도 빨리 사건을 해결 하고 싶다. 그래서 209명의 피해자들 중 165 명의 피해자들에 대해 이미 보상을 다 끝냈다. 그래서 보상금만 약 7억5천여만 원이 들어갔다. 하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이 화재현장에서 수습한 물품들을 먼저 돌려 달라며 아직도 보상금을 받아가지 않고 있다.
Q: 왜 물건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가
A:화재현장에서 수습된 물품들은 모두 화재로 뒤엉켜 있는 상태다 불탄 400여 개의 행낭들이 서로 눌어붙어 있는 것이다. 실제 소유주 물품들을 특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Q: 금이라고 하는 게 화재가 났다 하더라도, 그 형태가 크게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A: 그 것은 맞다.
Q: 그렇다면 현대통상 측이 확보한 피해자들의 피해 목록과, 현재 피해자 대책위에서 확보한 피해자 목록을 대조해 보고 최대한 제품들의 소유주를 찾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하지 않는가?
A: (답변 없음)
Q: 적어도 골드바나 덩어리 금은 소유주를 특정할 수 있지 않나
A: 골드바는 특정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피해자들 측에서 일정 조건을 수용하면 지금이라도 돌려 줄 의향이 있다,
Q: 그 조건이 무엇인가?
A: 그건 말 할 수 없다. 피해자들 측에서 아직 우리에게 (우리가 기대하는) 일정 조건을 말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도 말하지 않고 있다.
Q: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A:모든 것은 약관에 의해 해결해야 하지 않나. 약관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 우선 보상한도 내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 해결 할 문제다.
피해대책위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들어줘버리면 그게 다 선례가 된다. 이 후에도 사고가 나면 약관 외 보상을 해달라고 계속 피해자들이 주장해 올 우려가 있다. 우리의 양심을 믿고 맡겨 달라. 보상을 끝내고 나면 모두 우리가 해결해 줄 것이다.
Q: 이미 합의가 이뤄진 피해자들에게 현대통상이 지급한 보상금을 피해대책위 측에서 보전해 주길 원하고 있는가. 그렇게 되면 보관된 물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데 맞는 말인가?
A: 2개월여 전에 피해대책위 변호사가 먼저 그런 내용을 전해 왔다. 그래서 우리는 변호사에게 그러한 제안을 서면으로 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현재 꽉 막힌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변호사 측에서 그 후 아무런 답변도 해오지 않았다. 그래서 1-2주 후에 직원을 시켜서 변호사에게 물어보도록 했다. 그러자 변호사는 검토 중이라는 답변을 해 왔다.
Q: 그 동안 계속 현대통상 측에서는, 현재 주인을 특정할 수 없는 물건이라며 물건을 돌려주지 않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피해대책위에서 돈만 주면 모두 돌려주겠다고 하는 것인가?
A: (답변 없음)
Q: 이런 내용이 보도됐을 때 고객사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현대통상이 이미 기지급한 보상금을 피해대책위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하게끔 하고, 현대통상 측은 뒤로 쏙 빠져버렸다 하지 않겠는가. 화재를 내놓고도 본인들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생각 할텐데 그래도 괜찮은가.
A: 그건 기자의 자의적인 생각이라고 본다.
▶인터뷰 후기
피해대책위 측, “우리가 피해 보상금 보전해 주면, 물건 돌려주겠나”
권봉도 대표, “서면으로 제안해 달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권봉도 대표는 피해자들이 보관된 물품을 돌려 달라고 했을 때 일관되게 주인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돌려 줄 수 없다고 말해 왔다. 한데 그가 원하는 것은 다른 데에 있었다는 것이 인터뷰 결과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인터뷰에서 골드바는 특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 줄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피해자들이 일정 조건을 수용했을 때 가능하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 조건이라 함은 바로 피해자 측에서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했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은 불문가지다.
이어 그는 피해대책위 측 변호사가 과연 현대통상측이 원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를 탐색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현대통상이 지급한 보상금을 피해대책위 측에서 보전해 주면 보관된 물품을 돌려주겠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한 제안을 서면으로 해달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변했다.
더불어 그는 그 후 변호사 측에서 아무런 사후 답변도 해오지 않자, 직원을 시켜서 변호사에게 사후 답변을 물어보도록 하기까지 했다. 그는 “(그러한 제안이) 현재 꽉 막힌 상황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그가 진정 원하는 사전 전제조건이 이같은 피해자 측의 금전적 반대급부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러면서 그는 급기야 “현대통상이 이미 기지급한 보상금을 피해대책위 사람들로 하여금 부담하게끔 하고, 현대통상 측은 뒤로 쏙 빠져버렸다 라고 보도해도 괜찮겠는가”라는 질문에도 그는 “그건 (기자의) 자의적인 생각이라고 본다”라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함으로써, 고가의 귀금속을 운송하는 업체 대표로서는 참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줬다.
아울러 그는 이번 인터뷰에서 피해대책위의 주장을 크게 오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피해자들이 주장해 온 것은 ‘보상과는 전혀 상관없이 우선 화재현장에서 습득한 물건이라도 먼저 주인에게 돌려 달라”는 가장 기본적인 주장에 불과했다.
한데 그는 인터뷰에서 이러한 피해자들의 주장을“약관 보상한도를 초과하여 보상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다”라면서, “이같은 피해대책위의 얘기를 그대로 들어줘 버리면 그게 다 선례가 된다”라고 언급해, 피해자들이 약관을 뛰어넘는 무슨 특별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곡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취재팀(정이훈 기자, 윤효섭 기자, 박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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