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중계 | 문답으로 풀어본 ‘금 부가세제 개편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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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365회 작성일 20-08-10 14:54본문
금 제품 거래에선 금값 제외하고 부가세 부과해야
금은 영원히 가치 소멸되지 않아, 특히 고금에 또 다시 부가세 물리면 2중과세 모순 발생
Q1: 새로운 금 부가세제 개편안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A1: 적어도 주얼리 제품에 포함된 순금에 한해서는 순금 가액을 제외한, 새로이 부가된 가치에 대해서만 부가세를 물리자는 것이다.
Q2:예를 들어 설명하면
A2: 일단 소매점에서 소비자에게 팔린 110만 원짜리 금반지(부가세 10만원 포함)가 있다고 해 보자. 그 금반지를 소비자가 소매점에 되팔러 오면, A 소매점은 그 시점의 금값(90만원)을 주고 그 금반지를 매입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A소매점은 그 금반지를 순금 도매점 B에게 91만원에 판매했다고 하자. 그러면 새로운 부가세 체제 하에서 A는 금값 90만원을 제외한 1만원의 이윤에 대한 부가세 909(1만원 × 10/110)원만 내면 된다.
이러한 체제는 그 다음 다음 단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게 된다. 예를 들어 그 도매점이 정련소에 3천원의 마진을 남기고 금반지를 넘겼다 하면 그 도매점은 272{(13,000×10/110)-909}원의 부가세를 내면 된다.
Q3:이런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일반 여타 제품들의 부가세제와 충돌이 생기지 않겠는가
A3: 전혀 그렇지 않다. 원래 모든 제품의 부가세는 한번만 내게 돼 있다. 그런데 위 사례에서 A 소매점은 이미 해당 금반지를 소비자에게서 팔면서 81,818(900,000 × 10/110)원의 부가세를 납부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 금반지에 대해 A 소매점이 B 도매점에게 그 금반지를 팔면서 전체 금반지 가격(91만원)에 대한 부가세 82,727(910,000 × 10/110)원을 또 내라고 하게 되면, 동일한 제품에 대해 부가세를 81,818원을 2번 납부하도록 하는 결과가 된다.
Q4:그렇다면 이같은 모순이 여태껏 시정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A4: 정부가 금제품의 특수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왔다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금제품은 수천 년이 지나도 그 금제품의 가치가 소멸되지 않고 그대로 살아 있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현재의 금 부가세제 하에서는 동일한 금제품에 대해 8번에 걸쳐서 사고팔기를 반복하게 되면, 그 금 부가세가 애초의 금값을 초과해버리는 모순이 생기게 된다.
Q5:새 부가세제가 도입되면 어떤 효과가 기대 되는가?
A5: 이 같은 부가세제를 적용하게 되면 고금을 매입하는 대부분의 소매점들은 당장에 음성적인 거래를 피하려 들 것이다. 단 몇 백원의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위법을 저지르려는 업체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금 제품을 거래하는 그 다음 단계의 업체들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본다.
Q6:그럼 이러한 금 세제를 도입할 경우 금 세수 증대 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상 하는가
A6: 최근 국세청에서 발부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귀금속보석업계를 통틀어 최종 소매단계에서의 총 매출액이 7,000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되면 주얼리 산업 전거래 과정의 세금을 합하더라도 700억원보다 많을 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 시장 규모를 약 10조원으로 추산했을 때, 금값을 제외한 부가된 가치 금액(부가세 부과 대상 매출금액)은 5조원 이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청 자료에 따르더라도 실제 국세청에 신고된 매출이 7,000억원에 불과하다면, 전체 예상되는 공급가액의 1/7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새로이 부가세제가 개편돼 대부분의 거래가 양성화된다면, 세수는 최소 4천억 여원 이상 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Q7:현재에도 수입 시부터 금 부가세를 내고 금제품 거래를 하는 업체들도 많다. 이렇게 되면 금제품에 대해 이중의 부가세제가 형성되는 게 아닌가
A7: 우리나라 금 부가세 체제에서는 수입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고금은 면세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수입금은 과세하고 고금을 면세하게 되면 수입금과 고금 거래과정에서 이중가격이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수입금을 사용하는 주얼리 가공업자는 고금을 사용하는 가공업자와 경쟁력 측면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입금이나 고금을 불문하고, 주얼리 제품에 포함되어 있는 순금 가격을 과세에서 제외(영세율과 같이)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수입금이나 고금이나 가격이 같아질 수밖에 없어 이중 부가세 문제는 생겨나지 않게 된다.
Q8:고금 거래를 할 때 금값을 제하고 계산을 하게 된다면 말은 쉬워도, 실제 카드 결제를 할 때 영수증을 어떻게 발행할 것인가.
A8: 주얼리 제조업체에서 바코드나 큐알코드를 생성할 때, 이같은 다목적세금계산서 발행의 취지를 반영하여 제대로 입력만 해 주면 된다. 그러면 백화점이나 귀금속점에서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일반 제품들처럼 편하게 주얼리 제품들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Q9:이 같은 세제 도입을 위한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는가
A9: 업계 내부의 여론을 이번에 어느 정도 수렴했다고 본다. 따라서 이후 9월경에 이낙연 의원실과 국회 토론회를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대안을 모색할 것이다. 이미 이낙연 의원은 선거 때 새 부가세 도입에 대해 찬성한다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그래서 현재의 금 부가세제 개편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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