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 주얼리 업계 특별 좌담회 Ⅴ 주얼리산업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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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22-04-25 23:32본문
“법 제정으로 5년마다 정부가, 주얼리 발전 계획 세워 시행토록...”
화장품법, 부동산 중개업법 제정 후 관련업계 비약적 발전, 주얼리 업계에도 이제 주얼리산업기본법 꼭 필요
발제 | 사회자
▶ 주요 산업에는 언제나 해당 산업기본법이 발전의 기폭제 역할
- 교육기본법, 협동조합 기본법, 화장품법, 부동산 중개업법 등 주요 산업마다 기본법 제정
- 화장품법의 경우; 2000년 7월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오늘날 K-뷰티 산업 발전의 시발점이 됨
- 부동산 중개업법의 경우; 이 법이 1984년 4월 1일부터 발효된 이 후, 업계가 획기적으로 정상화됨. 당시 부동산은 국민의 핵심적인 자산임에도, 공인되지 않은 인력들이 거래를 주도하다 보니 불법거래 관행이 만연했었는데, 법 시행 결과, 음성적 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춤
▶ 주얼리산업기본법 추진과 주요 내용
- 2021년 2월 2일 노웅래 의원이 「주얼리의 유통관리 및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얼리산업기본법)」 발의
- 제5조(주얼리산업기반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2.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
3.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위한 창업 및 제조 지원
4. 주얼리의 창작ㆍ제조에 필요한 기술 연구ㆍ개발 및 보급
6. 주얼리의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
7. 주얼리의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
8. 주얼리산업 전문인력 양성
9. 주얼리 국제전시회 개최 등 국제교류 및 해외 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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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금속중앙회 차민규 전무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된 주얼리산업기본법은 상임위원회 내에서 검토 중이다.
무엇보다 법에는 위 발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년 만에 한 번씩 주얼리산업 기반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업계 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산자부 장관은 주얼리산업 기반조성을 위한 중ㆍ장기 기본방향, 주얼리 제도 및 법령 개선 사항, 창업 및 제조 지원 사항,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 품질검증 및 품질향상에 관한 사항, 국제전시회 개최 및 면세제도 운영 사항 등에 대해 발전계획안을 세워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 렉스다이아몬드 김원구 대표
우리들 모두 자사 제품의 브랜드화는 각자의 너무 절실한 소망이다. 한데 만일 발전 기본법이 만들어져 정부의 지원을 등에 업으면, 우리 각자의 브랜화를 위해서도 너무 좋은 환경이 될 것이다. 순풍에 돛을 다는 격이다.
이러한 법에 대해 뜻있는 업계인들이라면 반대할 이가 아무도 없을 것으로 본다. 물심 양면으로 단협 이하 모든 단체와 업계인들이 똘똘 뭉쳐 법의 통과를 위해 힘썼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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