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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새해 업계 발전 앞당길 6대 과제 Ⅲ, 복제 제품 제작과 거래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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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797회 작성일 22-02-1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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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 제품 제조 및 거래, 푼 돈 벌려다 쫄딱 망하는 지름길!

부산 모 제조업체와 판매업체, 복제 제품 만들어 거래하다 수백만원 벌금형 및 1억원대 손배 피소 당해  

디자인보호법, 복제 제품 제조자 뿐 아니라, 양도, 대여, 전시, 판매업체 대표 및 직원까지 모두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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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업계에서 복제 제품을 거래하거나, 제조 후 판매하다가 제품을 몰수 당하고, 벌금형을 받은 사례들이 다수 눈에 띈다. 


# 지난 해 4월, 경기도 양주 한 업체는, 전시용으로 프랑스 명품 브랜드 제품들을 몇 개 비치해 놓았다가, 파파라치에게 걸려 물품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내게 됐다.


# 한 파파라치가 인스타그램에 올려둔 복제품 사진 몇 개를 보여주면서, 모 매장에 들어와  다 뒤지고 다니더니, 몇 만 원짜리 주얼리 복제품 몇 개를 발견해 냈다. 이 업체는 즉석에서 신고를 당해 벌금을 내게 됐다.


# 몇 만 원 짜리 싸구려 복제 목걸이 제품 3개를 팔다가 걸린 모 업체는 벌금으로 200만원을 냈다.


# 국내 A브랜드의 복제 제품을 팔다가 신고를 당한 대전의 한 소매점은, 벌금 500만원을 받고 1,500만원 상당의 제품들을 압수당했다.


# 부산의 모 제조업체는 국내 S브랜드 제품의 복제 제품을 제조했다가 형사 법원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그 제품을 도매로 받아서 판매한 한 도매업체는 300만원 형을 언도 받았다. 그리고 뒤이어 이들은 S브랜드로부터 1억 원대의 손해배상 피소를 당했다.

그런데 이들의 손해 배상액이 매우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이 업체들 모두 악의적으로 복제 제품을 판매한 것은 아니었다. 개중에는 복제 제품 판매의 해악과 위험성을 경시했다가 철퇴를 받은 업체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법은 복제 제품 제작과 판매 행위에 대해 매우 엄히 처벌하고 있다. 이러한 복제 행위는 산업의 발전을 좀 먹는 매우 해악이 큰 행위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디자인보호법 제220조 ①항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제215조 1, 2호는 디자인등록이 되지 않은 물품의 용기나 포장에 허위 디자인 등록 표시를 하거나, 허위 표시한 것을 양도ㆍ대여 또는 전시하는 행위도 모두 처벌받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같은 법 227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이같은 법 위반을 했을 경우 똑 같이 벌금형 이상의 형을 가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 위반을 한 법인이나 업체의 대표자 뿐 아니라, 그 업체에서 일한 직원들도 처벌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또 법 제228조는 몰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① 항은 ‘디자인 침해행위로부터 생긴 물건은 즉시 몰수하거나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할 것을 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복제물품들은 발견 즉시 몰수될 수밖에 없고, 되찾을 가망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같은 법 규정을 종합해 보면 디자인보호법의 취지는 디자인 도용행위를 철저히 차단하는 데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복제 제품인지 잘 모르고, 그러한 물품을 사서 전시하거나, 판매해도 똑 같은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복제품을 만들어서 유포하는 자가 원천적으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한 업체나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업체와 거래를 트는 순간, 업주 본인 뿐 아니라, 직원들까지도 범법 행위로 끌어들이게 되는 것이다.


▶ 디자인 도용 왜 나쁜가


다음은 디자인 도용으로 피해를 본 한 업체 사례다. 종로에 본사를 둔 업체로, 창의적인 디자인으로 평판이 높은 업체다.


“매월 우리 회사는 6-7개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렇게 해서 연 70여개의 신제품을 출시한다. 그 중 한 두 개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게 되면 우리 회사는 유지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된다.”

그런데 디자인 도용은 꼭 평범한 제품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보통 소위 어렵게 어렵게 몇 년 만에 한두 개씩 나와서 큰 호응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인기 제품들을 중심으로 도용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개발비로 들어간 수억여 원의 피해를 보게 된다. 3-4명에 이르는 디자인실 직원들의 연 단위 인건비와 원본 개발비, 기타 비용을 모두 날리게 된다. 그 피해를 감당하지 못해 망한 업체들을 다수 봤다”

복제 제품 제조 및 판매 행위들이, 수억여 원의 물건을 훔치는 것 이상의 큰 피해와 후유증을 낳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종로의 또 다른 제조 업체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그 또한 그 동안 10번 이상이나 디자인 도용 피해를 경험한 바 있다. 

“업력이 13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2천여 개의 제품 중 나름 시장에서 호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제품 숫자는 10-15종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베스트 셀러 제품을 내는데는 연 2-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제품을 도용하게 되면 도용업체는 해당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엔 개발비 등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한두 번 겪다 보면 해당 업체는 결국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런 업체들이 많아지면 전체 산업 경쟁력은 덩달아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에게 디자인 도용행위는 싹이 자라기도 전에 꺾여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 창작의 대가 끊겨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업계 공멸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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