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제32대 김종목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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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6회 작성일 21-04-30 16:12본문
「주얼리기본법」 통과로, K-주얼리 산업의 토대 확고히 닦을 것
부제: 김 신임 회장, ‘소매상에 개별소비세 부과하지 않고, 나석의 개별소비세 폐지 등 앞장선 장본인’
(사)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가 지난 달 24일 성균관 파티움 3층 컨벤션홀에서 2021년 제1차 이사회 및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30, 31대 회장을 역임한 최장혁 회장이 퇴임하고, 김종목 회장이 새로이 제32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김종목 회장을 만나 봤다.
▶ 취임사에서 제조업계와 동반성장해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큰 틀에서 제조업계와 유통업계는 대로를 달리는 마차의 양 수레바퀴와 같습니다. 소매업계가 잘 되어야 제조 분야도 살아나고, 제조 분야가 살아나야 좋은 품질의 주얼리를 시장에 공급할 수 있게 됩니다.
소매업계와 제조업을 포함한 전 업계가 똘똘 뭉쳐서, 상생의 길로 나서야만 대한민국 주얼리 분야가 발전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소매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정상적인 유통 질서의 회복입니다. 가장 귀하고 비싼 금과 다이아몬드를 미끼 상품화하고, 함량 미달의 귀금속 제품으로, 소비자를 속이면서 출혈경쟁을 일삼는, 비정상적 유통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특히 무등록 타 업종의 귀금속 보석 판매는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더욱 심화시키는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 그에 대한 대안은
이를 위해 중앙회는 현재 “주얼리의 유통관리와 산업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일명 주얼리 기본법)”을 국회에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은 주얼리 산업을 한국을 대표하는 K-주얼리 산업으로 획기적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주얼리시장에서 음성적 거래 및 탈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주얼리 산업을 국가 기간 산업 및 신성장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안입니다.
만약 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이뤄진다면, 이는 주얼리 산업의 대전환점을 가져오게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법의 통과를 위해 우리 업계를 비롯한 전 주얼리업계가 힘을 합쳤으면 합니다.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김종목 신임 회장은
김종목 신임 회장은 강원도 양양 출신이다. 17살부터 세공기술을 배우기 시작해, 1990년 전국명장부기능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여, 대한민국 3대 명장으로 선정됐다.
그리고 1994년에 제2대 한국귀금속보석디자인협회 회장을 맡아 많은 업적을 남겼다. 또 MJC보석직업전문학교를 종로에 개교하여, 귀금속 분야 교육 사업에도 기여하게 됐다.
이어 2014년부터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 제9대 회장으로 업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특히 2015년에 개별소비세 부과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소매상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부과를 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이끌어 내는 데 크게 기여했다.
이어 2018년에는 나석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을 통과시는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다이아몬드를 비롯한 주요 보석 원석들의 수입 관세를 철폐시키는데도 기여했다. 현재 그는 한국주얼리진흥재단 이사장을 역임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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