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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전을수 종로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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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799회 작성일 19-04-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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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화 관행 등 업계와 같이 해소해 나갈 수 있길...”

현장 지향형 행정 돋보여, 귀금속 업계 현안에 대해서도 ‘빠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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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을수 종로세무서장은 현장 지향형 행정을 펴고 있었다.

그는 지난 해 7월 종로세무서장으로 부임 후 가장 먼저 관내 집합 상가들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각 업종별 상가별 애로 사항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래서인지 인터뷰를 하면서 특히 그가 귀금속업계에도 깊은 이해도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제조업체, 소매업체, 그리고 이들과 함께 일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까지 다 꿰고 있었다.

종로세무서가 세정 1번지라고 하는데... 종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국세청만 보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지역에 본청(2014. 12 세종시 이전)이 있었고, 국세청의 핵심 지방청인 서울지방국세청이 현재에도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종로세무서는 국세청에서 1번지 세무서의 위상을 가지고, 국세청 직원이라면 적어도 1번 이상은 이 곳 종로에서 꼭 근무해보고 싶어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곳에는 전국적으로도 열의가 높은 직원들이 몰려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장님께서 역점을 둬 온 사업들은 2018년 7월 부임 이후 직원들과 함께 종로관내 집단 상가들을 다 돌아봤습니다. 피카디리 귀금속 상가를 비롯, 동대문종합시장, 신진시장, 충신시장, 세운상가, 광장시장, 동대문 신발 도매상가, 문구 완구시장, 창신동 골목시장, 낙원 악기상가 등 시장 및 집단 상가들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상인들의 불편사항(해외관광객 감소 등 유동인구 감소, 전반적인 경기침체, 젊은 직원들의 이탈 및 상인 노령화로 인한 매출감소, 시장의 활기 하락, 세금부담)들을 접했고, 납세홍보자료 및 팸플릿(현금영수증, 장려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이같은 순회 활동을 마친 후,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들을 위해 징수유예 등 세정 지원을 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종로 귀금속보석업체 밀집지역을 둘러본 소감은 귀금속업종은 종로세무서의 주요 세원 중 하나이고, 종로는 우리나라 귀금속산업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경기침체, 미혼? 만혼의 증가 및 예물간소화 등으로 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특히 같은 장소에 판매점들이 밀집되어 있어서, 상인간 판매경쟁이 매우 치열한 곳입니다.

더불어 소비자들도 제품의 항목별 단가(금지금 시세, 세공공임, Q공임, 다이아몬드 물림공임, 도금공임 등) 등을 미리 알고 부가가치세를 지렛대로 한 현금결재 할인요청 등으로 가격을 흥정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공업체들은 그 규모가 영세하고 작업환경이 열악하며 인건비 부담도 가중되고 있고, 적절한 공임마저 보장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젊은 인력의 기피 현상도 심한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주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직원들은 4대 보험, 근로 자녀장려금, 최저임금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보여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내 귀금속보석인들에게 하시고픈 말씀 종로의 주요세원중의 하나인 귀금속업체의 불편사항(금지금 VAT 면세, 현금영수증 과태료, 관행화된 음성거래 등) 등 현장의 목소리들을 그 동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납세자들 입장에서 「중소 상공인에게 유익한 세금상식」은 꼭 알고 있어야 할 듯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액감면, 징수유예,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근로 자녀장려금, 고충민원, 상가건물 확정일자, 홈택스, 현금영수증, 탈세제보 등에 관한 것입니다. 이외에도 청년 종업원, 디자인 연구인력에 대해 각종 세액 공제?감면제도가 있으니 꼭 활용하길 바랍니다. 공직에 임하는 좌우명은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의 봉사자로서의 자세가 중요하고 특히, 국세공무원은 성실납세자에 대해 언제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대하면서 납세자가 가족이라 생각하고 늘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지금 부가세 면세제도, 기재부의 오랜 연구 과제”

부제: 귀금속보석업계 음성화 거래 관행에 대해 전을수 서장의 입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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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때, 폭탄 수출업체를 이용한 부가가치세 부당환급(조세포탈) 행위가 기승을 부렸다가 매입자납부제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현재는 그러한 행위들이 많이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제도, 과태료 50% 부과 등의 조치에 따라 무자료 현금거래도 상당부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과태료 부과 사례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고 친인척 등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매출액을 숨기거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 조세를 탈루하거나 미니골드바를 이용하여 카드깡을 하는 등 더 교묘한 탈세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외에 밀수금 근절은 관세청에서, 금지금 부가가치세 면세제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오랜 기간 연구 검토 중인 사안입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와 관련해 더 합리적인 방향이 있는지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귀금속보석인들도 관련협회 등 단체를 통해 이러한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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