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지적재산권 제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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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578회 작성일 22-06-21 21:31본문
특허 및 디자인 출원료 감면, 무료 변리사 지원제도 이용하세요
▶ 소기업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등 감면
특허청은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 청구료의 최초 3년분과, 특허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특허료 및 등록료를 일정 비율로 지원해 준다.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출원료, 심사 청구료의 최초 3년 분의 경우,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국가 유공자 등은 수수료 100%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그리고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인자, 만 65세 이상인 자는 85%를 감면 받는다. 단, 발명자(고안, 창작)와 출원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아울러 개인(발명자와 출원자가 동일한 경우),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는 수수료의 70%까지 지원받는다.
또한 특허 4년차부터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특허료 및 등록료는 개인이나, 중기업, 소기업체의 경우 50%를 감면해 준다.
그리고 권리 침해 시, 나의 권리범위를 확인받고자 하는 심판의 청구료는, 위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등 면제자와 개인, 소기업, 중기업의 경우 50%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 특허고객상담센터 1544-8080
▶ 무료 변리 활동 지원 제도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을 보유한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분쟁 해결을 위한 심판의 무료 변리 활동을 지원한다.
그리고 분쟁 심판 1심에서 패소했을 경우, 3심까지도 계속 변리 활동을 지원한다. 아울러 승소했을 경우 뒤따르게 되는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상대가 대기업일 경우는 1천만원 한도 내에서의 민사 소송비용도 지원한다.
문의 | 무료 변리사 특허상담센터 02-600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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