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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주얼리 디자인권을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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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505회 작성일 19-11-29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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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도용, 남의 두뇌 빼가는 중한 범죄”


‘남의 물건 훔쳐가는 것보다 더 나쁜 죄’라는 경각심 가져야



우리나라의 경우, 업계 전체적으로 디자인 도용 행위가 너무 쉽게 이뤄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불법 행위를 저지르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마저 느끼질 못하는 사람들도 비교적 많은 편이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주얼리 업계에 희망이란 존재할 수가 없다. 계속 차별화된 디자인을 앞세운 외국 명품 브랜드들의 먹잇감으로 전락해갈 뿐이다.
이런 와중에서 마침 본지는 최근 매우 중요한 사례를 접했다. 부산 동성로 해왕상가에서 백주 대낮에 드러내놓고 디자인을 도용하여 판매해온 업체들이 있었다. 이에 대해 ㈜수리트리(「쿨」 브랜드, 대표 정순희)는 끝내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게 됐다.
특히 지방검찰청 1차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로 나온 것을, 고등검찰청에 항고까지 하여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그래서 본지는 그 소송의 과정과 의미, 그리고 피해를 방지하고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제도 및 정부의 지원 제도를 조명해 봤다.


이번 도용 사건에서 법원은 제품 카피업자 및 그와 거래한 총판업자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례는 도용업체와 거래하는 총판업자 및 소매점들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워주었다. 일종의 장물 취급죄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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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진행과정= ㈜수리트리는 영남지역 시장 거점 확보 차원에서 지난 2015년 부산 동성로 해왕귀금속상가에 직영점을 내게 된다. 그런데 그 매대 앞쪽과 옆쪽에 O社와 G社 매장이 자리잡고 있었다.
문제는 이들과 바로 이웃해 있는 ㈜수리트리의 ‘쿨’ 브랜드 직영점 제품들이 하나둘 팔려나가기 시작하자 발생했다. 
이들은 서로 공모하여 ㈜수리트리 제품들 중에서도 제일 잘 팔리는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자신들의 영업망을 통해 판매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해당 제품은 이미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이 돼 있었던 제품이었다. 게다가 침해 업체들은 수리트리 측의 정당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해당 물품을 팔고 다녔다.
이에 따라 정대표는 이들을 상대로 디자인권 보호를 위한 소를 준비하게 됐다. 그리하여 세심하게 이들의 카피제품 판매망을 확인했고, 카피 제품 판매 현장, 그리고 카피 제품 제조처까지 증거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


소송 과정= 2017년 11월 정 대표는 이 사건을 경찰서를 통해 정식으로 제소했다. 하지만 2018년 3월 웬일인지 담당 경찰관과 검사는 이 사건을 증거불충분(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뜻)으로 사건을 종료했다.
이에 ㈜수리트리 측은 동년 3월 즉시 부산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게 된다. 그리고 이 사건을 새로이 꼼꼼하게 검토한 고등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을 재조사하라는 취지의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이 사건은 다시 지방검찰청으로 내려가 또 다른 검사의 조사를 받게 된다. 그리고 담당 검사는 기소의견으로 이 사건을 정식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 결과 법원에서 판사는 지난 9월 25일 ‘해당 제품을 카피하여 만든 O社 이모씨에게 벌금 5백만원을, O社가 복제한 제품을 소매점에게 판매한 G社 박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리고 피고인들이 해당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라고 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들은 정식재판을 포기하게 돼, 이 사건은 첫 소를 제기한 이 후 근 2년여 만에 일단락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 처음 제품의 디자인을 도용하여 제품을 만든 사람은 물론 그 물건을 받아 도매로 판매한 사람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점이다.
그런 면에서 이 사례는 도용업자와 거래를 하게 되면, 도용업자 본인은 물론이고 그와 거래하는 모든 도매점, 소매점마저 범법자로 끌어들이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상기시켜주고 있다.


■ 디자인 권리 침해 소송 승소의 의미

  디자인 도용 행위, 업계 공멸의 지름길


“매월 우리 회사는 6-7개의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연 70여개의 신제품을 출시합니다. 그 중 한 두 개가 시장에서 호응을 얻게 되면 우리 회사는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수리트리 정순희 대표의 말이다. 한데 디자인 도용은 꼭 평범한 제품들 사이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정 대표가 말하는 소위 어렵게 어렵게 몇 년만에 한두개씩 개발하여 호응을 얻게 되는 인기 제품들 중심으로 일어나게 된다.
정 대표는 그런 제품들의 경우엔 개발비가 수억원은 소요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3-4명에 이르는 디자인실 직원들의 연 단위 인건비에 원본 개발비, 기타 비용을 통산해야 하기 때문이다.

엠투다이아몬드 박은주 대표도 비슷한 얘기를 했다. 박 대표 또한 그 동안 10번 이상이나 디자인 도용 사건을 접한 바 있다.
“업력이 13년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개발한 2천여 개의 제품 중 나름 시장에서 호응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제품 숫자는 10-15종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 개의 베스트 셀러 제품을 내는데는 연 2-3억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제품을 도용하게 되면 도용업체는 해당 제품을 헐값에 판매하기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들의 경우엔 원가가 별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들이 시장을 흐리고 다니는 사이에 원 개발업체는 수년 동안 투자한 해당 제품 개발비를 몽땅 날리게 마련이다. 이런 일이 한두 번 반복되다 보면 해당 업체는 결국 디자인을 추가로 개발할 의욕을 완전히 상실할 수밖에 없다.
젊은 디자이너들 사이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이들에게 디자인 도용행위는 싹이 자라기도 전에 꺾여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디자인 창작의 대가 끊겨버리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업계 공멸의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 디자인 권리 보호받기 위해서는  특허청 등 다양한 보호 제도 운영 참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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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디자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는 3개의 법이 있다. 가장 먼저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 방지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은 디자인 도용행위에 대해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디자인권은 꼭 특허청에 디자인 등록이 돼 있지 않아도 된다. 단 해당 디자인을 개발했다는 것을 제3자가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공표돼 있어야 한다.  즉 언론에 보도하거나 학술지에 발표하든가 하여 그 디자인 제품이 특정일을 기점으로 개발돼 있었다는 것을 외부에서도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디자인은 공표 후부터 3년 동안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이를 침해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디자인보호법을 들 수 있다. 이 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해당 디자인 제품이 개발된 이 후 1년 이내에, 그 제품의 디자인을 특허청에 등록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해당 제품의 디자인은 차후 20년 동안 보호된다. 따라서 해당 디자인 제품을 도용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디자인권은 저작권법에 의해서도 보호를 받는다. 저작권법은‘응용미술저작물은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디자인 등을 포함한다’라고 하여 디자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단, 일반 디자인이 이 법에 따른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특히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 디자인 등록을 하고자 한다면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간이로 얼마든지 쉽게 등록이 가능하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할인 제도를 활용하면 경비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 정부는 디자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경우 제반 보호를 위해 다양한 경로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허청에 신고를 하면, 특허청은 신고내용이 침해행위로 판단되는 경우,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단 이 경우 신청을 할 때 고소장도 같이 제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국디자인진흥원에서는 피해자들에 대한 각종 무료 법률상담 활동도 펼치고 있다.

특허청 피해신고센터(디자인 부문) : 042- 481-5812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기업피해신고센터 : 1577-4964
한국지식재산보호원 공익변리사특허상담센터 : 02-6006-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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