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거래소쓰리엠」의 돋보이는 방역 지침 준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097회 작성일 20-06-07 22:14본문
사내에 확진자 발생 후, 그 이외 코로나19 전염 확실히 차단 성공
지난 5월 18일 한국금거래소쓰리엠(대표 김안모) 사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후 종로 귀금속업계가 발칵 뒤집혔다. 4천여 업체에 약 2만여 명의 종사자가 밀집돼 있는 종로 귀금속 상가 한 가운데에서 발생한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로부터 10여일이 지난 28일 현재 종로 귀금속업계는 대부분 놀랐던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다. 확진자 1명 본인 이외에 추가 전염 환자가 아직껏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종로 귀금속업체 중 첫 확진자를 낸 한국금거래소쓰리엠의 평소의 방역 지침 준수 사례가 새로이 주목을 받게 됐다. 이 회사 종로 본사에는 8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첫 확진자는 18일 출근 후 하루 동안 정상근무를 했고, 그 다음 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소한 18일 당일 9시간여 동안 사내에 체류를 했는데도, 동료들 간에 전염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이다.
구내 식당에 진즉부터 칸막이 설치
확인 결과 이 회사는 이미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이전인 2월 2일부터 본사 및 전국 가맹점 근무자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출근하거나 외출 후 사내에 복귀할 때에는 꼭 손 소독을 하도록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2월 20일부터는 출근 후 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하면서, 불필요한 사외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2월 22일부터는 아예 외부인들의 회사 출입을 금지했고, 부득이하게 꼭 만나야 하는 내방객은 회사가 입주해 있는 건물 9층 현관 밖에서 고객을 만나고 다시 사내에 들어오도록 했다.
아울러 3월 12일부터는 출근 시 체온 검사를 의무화했고, 3월 31일부터는 승강기 버튼에 안티 바이러스 필름을 부착했다. 그리고 4월 9일부터는 구내 식당 좌석에 개별 칸막이를 설치했다. 4월 24일 이후에는 직원들에게 피시방, 찜질방, 나이트, 노래방의 출입 금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이렇게 평소부터 사내 방역 지침을 엄밀히 준수했지만, 출퇴근을 해야 하는 각 직원들의 사생활까지 제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던 게 분명했다.
그리하여 한 직원이 17일 저녁에 지인들 5명을 만나 술을 마셨고, 그 중 용인 강남병원에 근무하는 한명의 지인이 그 다음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일 전 직원의 재택근무가 이뤄진 가운데 전 직원의 진단 검사가 이뤄졌다. 하지만 우려와는 달리 22일 이 회사 전 직원이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결국 한 직원의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없었으나, 평소부터 실행해온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결과 그 이상의 감염을 차단하는 데, 이 회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방역 지침 준수 사례를 전 업계에서도 충분히 참고하여,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막는데 서로 협조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