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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 다시 보는 「귀금속 KS표준 시행감독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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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164회 작성일 20-08-1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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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KS표준 시행감독 규정」 부활시켜야!

제조업체 실명제 해결 및 함량 미달 제품 근절시킬 최선의 해결책으로 떠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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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KS D 9537 귀금속 및 그 가공제품, 이하 「귀금속 KS표준」) 시행 감독규정이 지난 2013년 잠시 실시됐다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쿨쿨 잠만 자고 있다. 그 사이 당시 일시적으로 실행된 바 있는 제조업체 실명제는 오리무중이고, 함량 미달 제품을 공급하는 관행은 여전히 근절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  


한데 이 감독규정에는 제조업체 실명제 뿐 아니라, 제조업체 상호 각인 등록제 등이 규정돼 있어, 업계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망라돼 있다.


당시 이 규정을 만드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이하 단협) 정원헌 전 회장은 “정말 전 업계가 엄청나게 고심해서 만든 규정이었는데, 현재 사장되고 있어서 너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 이 규정의 내용 및 그 진행 과정을 다시 살펴보자. 


■ 「귀금속 KS표준」이란

말 그대로 귀금속 분야의 국가 표준을 규정해 놓은 규정집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규정집에는 금, 백금, 은과 같은 귀금속의 함량 기준과 함량 시험 방법, 우리나라 순금과 합금, 백색금, 백금, 은 등에 대한 정의, 표시질량 등의 규정들이 나와 있다. 반지의 치수도 1호에서 30호까지 mm 단위로 안지름의 길이를 구분해 놓았다. 


이를 통해 업계 내외의 거래 기준을 통일시킴으로써 업계의 활성화를 꾀하고자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제2의 화폐라고 할 수 있는 우리나라 귀금속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여 귀금속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고 있다. 


각 산업 분야 별로 국가 표준을 정하는 주관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술표준원)이다.


■ 「귀금속 KS표준」 어떻게 만들어졌나

2009년 무렵에도 귀금속업계에는 함량 미달 귀금속 제품의 유통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됐다. 이 문제가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업계 신뢰도가 크게 실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당시 회장 정원헌)는 동년 6월, 공식적으로 기술표준원에 귀금속 함량 표시 기준을 제정해 달라는 요청서를 보내게 된다. 


이에 기술표준원이 나서서 2010년 1월에 귀금속업계 대표 단체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와 연속하여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2011년 7월 7일 현재의 「귀금속 KS표준」을 제정, 고시하기에 이른다. 그리고 이 후 2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3년 7월7일부터 이 규정이 정식으로 발효되었다.


■ 「귀금속 KS표준」 감독 권한이란

당시 「귀금속 KS표준」을 만들면서, 기술표준원과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는 이 표준이 업계에서 엄격히 지켜질 수 있도록 감독하는 규정을 담은 「귀금속 KS표준 시행감독 규정(이하 KS표준 감독규정)」을 별도로 만들었다. 


그리고 「KS표준 감독규정」은 이 규정을 시행해나갈 주체로  귀금속 KS표준 시행감독위원회(이하 감독위원회) 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감독위원회를 단체장협의회 산하에 두도록 했다. 그리고 감독위원회 구성도 단체장협의회를 통해 지명하도록 했다. 


■ 「KS표준 감독규정」 내용은

「KS표준 감독규정」은 규정을 통해 우선 범 업계 차원에서 지켜야 할 업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게 됐다. 그래서 「KS표준 감독규정」 11조 1항은 「귀금속 KS표준」에 따라 표기된 순도 표시와 순도는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그리고 동조 제6항에서는 ‘모든 귀금속 및 그 가공 제품은 반드시 상호 각인을 해야 하고 상호 각인이 없는 제품은 생산 유통을 할 수 없다(단, 1g 미만의 제품은 예외로 한다)’라고 규정했다. 

골드바든 주얼리 제품이든 순도 표시와 제조업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동 규정 내에는 고발 규정도 있다. 


「KS표준 감독규정」 17조는 ‘이 조항(제11조 1항, 6항)들을 위반할 경우 「귀금속 KS표준 상벌위원회」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사법당국에 고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KS표준 감독규정」은 이같이 순도 표시와 제조업체 실명제를 의무화하고, 이같은 규정을 어긴 업체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하도록 하여 강하게 강제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KS표준 감독규정」은 15조 3항에서 ‘신규 제조업체는 상호 각인을 관련 협회에 등록한 후 사용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른 한편에서 제조업체 등록제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이 규정들만 제대로 시행해도 우리나라 귀금속업계의 신뢰도가 격을 달리하여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데 이론을 달기 어렵다. 이에 따라 현 단협 집행부의 역할이 기대되고 있다.



정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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