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 / 인터뷰 / 탐방 / 트렌드 코디 디자인

한국귀금속중앙회 2019년 함량 조사 결과 발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1,053회 작성일 20-04-01 10:08

본문

조사 대상 업체 96개 중 30.2%인 29개 업체서 함량 미달!

 샘플 제품 중 23.5% 함량 미달, 팔찌의 경우 함량 미달 비율 50%나



(사)한국귀금속중앙회(회장 최장혁, 이하 귀금속중앙회)가 지난 10일 2019년도 귀금속함량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이뤄지는 함량조사 결과인데, 이번에 발표된 조사 결과는 예년에 비해 함량 미달 건수가 일정하게 낮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전히 함량 미달 비율은 매우 높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됐는데, 1차 조사는 지난 해 9월-11월까지, 2차 조사는 올 1월 기간 동안 이뤄졌다. 샘플을 무작위로 구입하여 성분을 조사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그 과정에서 이번에 수거된 샘플은 모두 161개(장식 15개 포함)였고, 관련 총판 업체 수는 98개 업체(장식업체 2곳 포함)였다.
서울과 지방을 구분하여 샘플을 수거하였는데, 서울은 999, 995, 750, 585 제품들을 대상으로 총 107개(70업체) 제품을 수거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750, 999 제품을 대상으로 총 54개(28개 업체) 제품들을 수거했다.
수거 후 분석작업은 홀마크감정원이 주로 담당했고, 코리아주얼리감정원이 보조 분석 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들 분석 기관들은 순금의 경우는 유도결합 프라즈마 기법을 적용했고, 합금의 경우는 큐펠(회취) 분석법을 적용했다.

15729bc6a239f548fc62f126a1615868_1585703164_4879.JPG 


품위별 조사 수량은 999 제품 21개(13.91%), 995 제품 25개(16.56%), 750 제품 53개(35.10%), 585 제품 52개(34.33%)였다.
품목별로는 반지가 56개(37.06%)로 제일 많았고, 귀걸이 19개(12.6%), 체인목걸이 19개(12.6%), 펜던트 목걸이 17개(11.3%)로 뒤를 이었다.

15729bc6a239f548fc62f126a1615868_1585703217_2836.JPG 


조사결과 15개의 장식, 부속 제품을 제외한 전체 136개 샘플 제품들 중 총 32개가 함량 미달(23.53%) 제품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2017년 함량 미달 비율 43.69%와 2018년 함량 미달 비율 33% 대비 크게 개선된 것이긴 했다.
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에서도 100개의 제품 중 23.5개가 함량 미달 제품들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여전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더욱이 업체별 함량미달 비율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다. 함량 미달 업체가 조사 대상 96개 업체들 중 29개로 함량 미달 비율이 30.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729bc6a239f548fc62f126a1615868_1585703261_1899.JPG

품위별 함량 미달 비율을 보면, 995 제품들에서 함량 미달 비율이 32%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 750 제품들에서 함량 미달 비율이 30%, 585 제품들에서 21.6%의 함량 미달 비율이 나왔다.
반면 999 제품군에선 함량 미달 제품이 하나도 나오지 않아, 가장 크게 신뢰할 수 있는 제품군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품목별로 봤을 때 함량 미달 비율이 가장 높은 품목은 팔찌로 함량 미달 비율이 50%나 됐다. 그리고 이어 목걸이가 37.5%, 목걸이 체인이 31.6%였다.

15729bc6a239f548fc62f126a1615868_1585703287_7916.JPG

이같은 결과와 관련해 귀금속중앙회 관계자는 “국내 귀금속 제품의 함량은 매년 개선되는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도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함량 미달은 근절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진단하고, “함량 위반 업체들 중 심각한 함량불량자에 대해 한국귀금속중앙회 명의로 형사 고발하는 것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이미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귀금속중앙회는 해당 도매, 총판업체들을 관할 경찰서에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과 형법 제37조 ‘사기’ 혐의로 고발하고, 전국 소매점들에게도 해당 업체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문의 | 한국귀금속중앙회 02-776-998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