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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달의 사건사고 - 카드번호 입력하는 카드 승인 방식 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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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07회 작성일 21-08-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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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소매업체, 1260만원 사기 당해, 고객이 카드 없다며 주민등록증과 카드번호 제시

■ “승인번호가 8자리가 아닌 6자리로 이상해”

종로 귀금속상가에서 최근 카드 번호로 카드 승인을 한 사기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향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남성이 대뜸 주민등록증, 카드번호, 핸드폰 번호 등을 보여주면서 물건값을 치르겠다고 했다. 

그가 구매한 물건은 금 20돈짜리 목걸이 2개였다. 이에 주인은 주민등록증과 핸드폰 번호까지 보여주자 큰 의심 없이 알려준 카드번호를 눌러 카드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카드 결제 금액이 입금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카드사에 확인해본 결과 승인 내역이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래서 카드 영수증을 찾아서 다른 영수증과 비교해 본 결과, 정상적인 카드영수증의 ‘승인번호’는 8자리 숫자였는데 문제의 영수증 번호는 6자리로 돼 있었고, ‘승인내역 재출력’이라는 문구가 표시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아예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드러내놓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졌다. 범인은 바로 붙잡혔지만, 피해업체는 현재 피해액을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상황이다. 


경향 신문은 이 사건과 동일하게 카드 번호를 입력하여 사기를 치려고 시도한 또 하나의 사례도 보도했다. 이번의 경우는 주인이 사전에 카드사에 확인하는 절차를 밟아서 피해를 모면할 수 있었다. 

비슷한 시기에 한 남성이 순금 팔찌 등 총 2307만원을 결제하겠다며 카드를 건넸다. 하지만 카드가 긁히지 않자 본인이 직접 카드 단말기 버튼을 누르겠다고 했다.

그는 전문가처럼 능수능란하게 단말기를 만지게 됐고, 승인이 바로 떨어지긴 떨어졌다. 한데 전표에 ‘카드 사용’이라고 적혀 있어서, 이상하게 생각한 주인이 카드 단말기 회사에 확인을 하게 됐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실제 거래는 성사되지 않았다.  

이번 사례들은 카드 번호를 이용한 승인은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이런 경우엔 승인을 받기 전에 꼭 카드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 ‘카카오 뱅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주의보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에서 기관의 공식 밴드를 통해, ‘카카오 뱅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주의하라는 경보를 내렸다. <사진>과 같은 문자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이다. 

재단 관계자는 이 문자에 따라 문자에 나온 연락처를 통해 자금을 신청하면, 본인의 금융정보(계좌번호 등 )가 그대로 노출되게 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렇게 빠져나간 금융정보는 또 다른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 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공범으로 조사받게 되고, 그로 인해 금융거래도 정지되는 불이익을 겪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은 카카오뱅크를 포함한 시중의 어떤 금융 기관도, 이같은 문자를 보내지 않으니, 타 금융기관들의 문자가 도착해도 꼭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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