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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진단, 단협의 ‘한국주얼리전문가협회 이명호 회장 징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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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귀금속보석신문 댓글 0건 조회 614회 작성일 22-06-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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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협 “이 회장, 단협 이사회 의결, 소수 위한 도구라며 정부에 과도한 민원” 이명호 회장 “단협, 정관상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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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 이하 단협)에서 산하 단체장 징계건이 불거졌다. 단협은 지난 6월 8일 정례이사회를 개최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한국주얼리산업전문가협회(이하 전문가협회) 이명호 회장(단협 이사) 징계를 위한 징계위원회 구성’ 건을 상정했다. 

단협 집행부는 안건 상정 이유로 ‘이 회장이 단협의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 의결 및 공표 과정을 대외적으로 과도하게 문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안건은 찬반투표 끝에, 회의 참석 16개 단체 중 찬성 9표, 반대 2표, 무효처리 4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 ‘징계위원회 구성’건 가결에 이르기까지

 2010년대 초반부터 합성 다이아몬드가 국내에 수입되기 시작했다. 합성 다이아몬드는 실험실(laboratory)에서 자라난(grown) 인공 다이아몬드다. 그래서 랩그로운(lab-grown)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운다. 

그런데 이 다이아몬드가 처음 수입될 때부터 이미 ‘합성 다이아몬드와 천연다이아몬드가 섞여 유통되면 어떡하나’ 하는 우려가 업계에 크게 대두됐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하여 단협은 급기야 지난 2020년 2월 정기총회에서 ‘합성다이아몬드 유통 특별대책위원회(이하 특별 위원회)’를 발족하고, 이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지난해 10월 6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는 ‘그 동안 누차에 걸친 위원회 차원의 논의 끝에, 범 업계 공청회를 개최하여, 전반적인 업계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차후 이사회를 통해 규정을 최종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17일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법 및 거래지침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전반적 의견들을 취합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이사회에서 특별위원회는 공청회에서 수렴된 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이사회의 1차 인용 과정을 받게 됐다. 단, 이사회는 한 장짜리 이 안을 좀더 서술적으로 풀어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안을 내놨고, 그렇게 해서 업계인들이 좀더 이해하기 쉽도록 가다듬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특별위원회는 본 규정안의 내용을 좀더 보완하여, 추후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이후 특별위원회는 위원회 자체 회의를 갖고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 규정’을 보완하여, 그 최종안을 오효근 회장에게 제출했다.

이에 따라 올 4월, 단협 집행부는 이 안을 서면결의서 형식으로 이사들에게 보내, 찬반 의견 및 기타의견을 묻기로 결정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사들은 서면결의서 답신을 통해, 18명의 재적 이사 중 13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5명의 의사표시를 하게 됐다. 그리고 기타 의견 제출은 한 건도 없었다. 이에 따라 단협은 이사들에게 안건 가결을 통보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주무 부처에 제출했다. 


한데 전문가협회 이명호 회장은 이 같은 서면 결의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근거 등을 담은 질의서를 국민신문고에 접수했다. 그러자 이 질의서는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첩됐다. 이러한 질의를 받은 산업통상부는 단협 측에 사실 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단협은 그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정리하여 산업통상부에 전달했다.

그러는 한편 단협은 이번 이사회에서, 이같은 이 회장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단협 및 전체 회원 단체의 명예에 큰 손상을 가져왔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징계 위원회 구성에 대한 안건을 이사회에 회부하게 된 것이다.


▶ 이명호 회장의 입장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용어, ISO 권고 사항 위반으로 매우 부적절


1) 이 회장은 지난 해 12월 8일 개최된 이사회 석상에서 이뤄진 약속을 단협 집행부가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는 단협 오효근 회장이 당시 합성 다이아몬드 규정과 관련해 후속 논의를 벌인 후, 규정을 최종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을 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래 놓고는 약속과는 달리 이사회에서의 후속 논의 없이 바로, 4월에 서면 결의서 방식으로 규정을 확정해 버렸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는 자신이 해당 규정의 최종 확정을 앞두고, 반론권을 행사할 기회를 잃게 됐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그는 더욱이 이 번에 서면 결의서 형식으로 확정된 규정은 지난 12월 이사회에 보고된 안의 내용과 중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또한 그는 이번에 단협이 ‘합성(synthetic) 다이아몬드’라는 용어와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같이 쓰도록 확정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는 세계 표준화 기구인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권장하지 않는 표현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ISO에서 비영어권 국가들로 하여금 사용하도록 권장한 합성(synthetic)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만을, 국내 공식 용어로 채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야만 해당 다이아몬드가 인공이라는 점이 부각될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로 다가갈 수 있게 된다고 주장한다. 

반면 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인공이 아닌 다이아몬드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다이아몬드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게 돼,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곧 합성다이아몬드 유통업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단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런 표현을 채택한 단협이, 특정 집단(합성 다이아몬드 유통업자)의 사욕을 위해 이용당하는 결과를 맞게 됐다고 보고 있다. 


3) 또 이 회장은 이사회 개최 없는 서면 결의 방식은 정관에서 규정한 이사회의 중요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사회라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그는 다시 정상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규정을 제정해 줄 것을 공문과 단협 밴드를 통해 사전에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단협이 이를 무시하고, 서면결의를 강행하여 규정을 확정함에 따라, 국민 신문고를 경유하여 산업통상부에 질의를 보내게 됐다고 말하고 있다. 


▶ 단협 집행부의 입장

“산업통상부의 물리적 총회 없이도, 서면 결의 가능” 판단에 따라, 절차 진행했을 뿐


1) 지난 4월에 진행된 서면 결의에 이르기까지, 단협은 다음과 같이 매우 민주적이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는 입장이다. 


- 20년 2월 구성된 단협 산하 특별위원회 통해 계속 협의 진행

- 지난 해 11월 공청회 통해 의견 수렴

- 12월 8일 단협 정기 이사회에서 특별 위원회가 공청회 결과를 토대로 정리한 합성다이아몬드 용어 표기(안) 1차 보고 및 인용

- 단 이 자리에서 특별위원회가 내용을 좀더 보완한 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하고, 그 안을 차기 이사회에서 정식으로 의결하기로 함

-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의 보완된 안이 집행부에 제출돼, 올해 4월 서면 결의 과정을 거쳐 내용을 최종 확정


이렇게 추가 논의 없이 바로 서면 결의 절차를 밟기로 한 것은, 관련 사안이 12월 이사회에서 이미 인용이 된 사안이고, 서면 결의 응답 전, 4일간의 충분한 검토 기간을 이사들에게 부여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들이 서면 답신을 통해 기타 의견을 한 건도 접수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2) 서면결의안 형식의 의결 과정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러한 과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집행부는 먼저 산업통상부의 법적 해석을 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런데 마침 산하 단체 중 한 곳이, 관련 사안에 대해 산업통상부의 답을 얻어 놓은 것을 참고하게 됐다. 

산업자원부는 그 단체의 ‘코로나19 사태와 이사회 및 총회 소집 및 결의’에 대해 묻는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민법상 비영리 법인 총회는 사원(회원)의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결의권을 행사한 경우 해당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은 결의를 위하여 물리적으로 사원들을 모으지 않고, 서면으로 결의를 할 수 있다.”


이외에 집행부는 추가로 변호사를 통해 이같은 서면 결의 방식이 정관에 위배되지는 않는지에 대해 자문을 거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자문 과정을 거쳐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 하에, 서면 결의 절차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에 하등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 측에서 절차상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협회에 대한 발목잡기 행위에 다름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자신의 이견이 분명하다면 적어도 공청회에 참가하여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고,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된 안에 대해 자신의 의견과 다르다고 하면서, 사안을 외부 주무기관에까지 파급되도록 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보고 있다.


4) 특히 범 업계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어려운 논의 과정을 통해 도출된 안을 지극히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그러한 안이 공정거래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고 주무기관에 주장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단협이 무분별하게 특정 이익집단의 사욕에 놀아나, 국민들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까지 주장한 것은 도를 넘은 행위라고 보고 있다. 

산하 단체장으로서 상위 조직인 단협과 주얼리 업계를 변호하기는커녕, 주무기관에까지 가서 단협과 업계가 매우 비상식적이고,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행위를 한 게 분명하다는 것이다.

그의 이런 행위로 인해, 이 후의 주무기관과의 업계 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도모하는데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만큼, 관련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사안에 대한 업계의 여론은? 


 “이명호 회장의 ‘랩그로운’ 다이아몬드 용어 부적절하다는 주장, 납득 안돼” 

1) “ISO 규정은 권고 사항일 뿐 결코 강제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단협이 그러한 권고 사항을 따르지 않았다고, 공정거래법 저촉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미국 업계도 합성 다이아몬드 정의와 관련해 ISO의 권고 사항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미국 업계도 공정거래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것인가”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업계인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2) 더불어 현재 ISO는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합성(synthetic)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쓰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ISO는 영어권 국가에게는 ‘laboratory-grown diamond(실험실에서 자라난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용인하고 있다. 반면 그 약어인 ‘lab-grown’의 표현은 쓰지 말도록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에 단협이 ‘합성 다이아몬드’와 ‘랩그로운(lab-grown)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병용하도록 확정 발표하게 됐다. 

이 대목에서 업계는 ISO 권고 사항보다, 단협의 결정이 더욱 합리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ISO도 ‘laboratory-grown diamond’라는 표현은 용인한 만큼, 그 약어인 ‘랩그로운(lab-grown) 다이아몬드’라는 용어를 쓰는 게 무슨 문제인가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이러한 약칭 표현이 업계 사람들 뿐 아니라,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편리한 용어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다. 


3) 그 연장선에서 업계는 이와 관련된 이 회장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이다. 이 회장은 ISO 권고 사항을 들어 ‘laboratory-grown diamond(실험실에서 자라난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을 위해서도 합당한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그 약어인 lab-grown(랩그로운) 다이아몬드라는 표현은,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어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그러한 표현을 쓰면 단협이 특정 집단(합성 다이아몬드 유통업자)의 사욕에 휘둘리게 되는 결과가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업계는 ‘laboratory-grown diamond’라는 표현과 ‘lab-grown’이라는 약칭 표현의 의미가,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어 내는가에 대해,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다는 반응들이다. 


4) 아울러 이 회장이 “지난 4월 서면 결의서 형식으로 확정된 규정과, 지난 12월 이사회에 보고된 안의 내용이 중대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토론 없이 서면결의 방식으로 규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의 반론권을 빼앗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그 중대한 내용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밝혀줄 것을 업계는 이 회장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이 회장은 그 중요한 차이에 대해 거듭 설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회장은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한국주얼리전문가협회에 대해 ‘3년 이상의 주얼리업계 종사자로, 일정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이들을 중심으로 참여하고 있는 단체’라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 인원이 몇 명이고, 매년 총회를 거치고 있는지, 선거를 정기적으로 하는지 등의 질의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를 거부했다. 

아울러 정관 공개도 하지 않겠다고 답변했다. 

단, 창립 멤버는 단협에서 요구하는 30명 이상의 회원 기준을 채워서 협회를 창립했다고 말했다. 재정 운영과 관련해서는 회원들의 회비로 운영하지 않고, 협회 차원의 용역 사업을 통해 운영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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